2024년 4월 26일(금)

이윤제한주택·정부보조주택·공공보호주택… ‘사회주택’의 다른 이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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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개념, 나라마다 제각각
한국형 사회주택도 새로운 정의 필요

사회주택의 원조는 유럽이다. 1900년대 초 ‘주거 복지’의 필요성에 눈뜬 네덜란드와 오스트리아, 영국 등의 국가에서 시작됐으니 100년이 넘는 역사를 자랑한다. 다만 사회주택을 부르는 용어와 개념은 통일된 것이 없다. 우리나라에서는 사회주택을 ‘소셜 하우징(Social Housing)’으로 번역하지만 실제로는 나라마다 제각각 다르게 부르고 정의한다.

유엔유럽경제위원회(UNECE)가 지난 2015년 펴낸 ‘UNECE 지역의 사회주택’ 보고서를 보면 네덜란드, 영국, 캐나다, 세르비아 등의 국가에서는 ‘소셜 하우징’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이 가운데 네덜란드는 전 세계에서 사회주택이 가장 활성화한 나라로 꼽힌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2015년 기준 국가별 사회주택 비율은 네덜란드가 34.1%로 가장 높았다. 오스트리아(26.2%), 덴마크(22.2%), 프랑스(18.7%), 영국(17.6%), 핀란드(12.8%) 등이 뒤를 이었다.

오스트리아와 프랑스, 덴마크에서는 사회주택을 각각 ‘이윤제한주택’ ‘비영리주택’ ‘저렴임대주택’으로 부른다. 임대료가 낮다는 측면을 부각시킨 용어로, 정부에서도 임차인이 저렴한 임차료로 주거 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돕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정부의 역할을 강조한 명칭도 있다. 핀란드는 사회주택을 ‘정부보조주택’이라고 이름 짓고 ‘국가의 보조금을 받아 공급하고 임대료 관련 규제를 받는 주택’이라고 정의한다. 스페인은 사회주택을 ‘공공보호주택’으로 명명한다. 특이한 점은 사회적 약자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주택을 ‘구매’할 수 있게 돕는다는 점이다. 다른 나라들이 주로 ‘임대’ 정책을 펴는 것과 구별된다.

사회주택에 대한 국제 표준은 아직 없다. 유럽연합사회주택위원회(CECODHAS)는 1998년 사회주택을 ‘시장에서 적절한 주택을 구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가구에 우선으로 배분되는 주택’으로 정의했고, 경제협력개발기구는 2011년 ‘시장의 임대료보다 저렴하게 공급되는 주택’이나 ‘행정 절차에 따라 시장 논리를 따르지 않고 배분되는 주택’으로 개념화했으나 공통의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다.

우리나라에서도 사회주택에 대한 새로운 정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015년 만들어진 서울시 조례에 따라 ‘사회적 경제 조직이 공공의 지원을 받아 사회적 약자에게 공급하는 임대주택’이라는 개념이 통용되고 있지만, 사회주택을 지나치게 협소하게 정의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봉인식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공익주택’이라는 용어 사용을 제안했다. 봉 위원은 “비영리와 제한적 영리 등 민간에서 공급하는 저렴한 임대주택과 공공임대주택을 포괄할 수 있는 새로운 명칭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장지훈 더나은미래 기자 jangpro@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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