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3일(토)

“비영리 투명성 높이겠다”…경기도, 기부금 관리시스템 ‘블록체인’ 추진

경기도 ‘블록체인’ 기부 시스템 도입 추진

모금 정보를 참여자 모두 볼 수 있어

블록체인_대체이미지

차세대 금융 기술인 ‘블록체인(Blockchain)’이 국내 기부 시스템에 도입될 전망이다.

경기도는 지난 5일, 기부시스템에 ‘블록체인’ 기술을 접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블록체인은 거래 정보를 특정 기업의 중앙 서버가 아닌 P2P(개인 간) 네트워크에 분산시켜 거래 내역을 기록·관리하는 방식을 말한다. 거래에 참여하는 모든 사용자가 똑같은 거래 내역을 공유하고, 거래 때마다 이를 대조하기 때문에 보안성과 투명성이 높다. 경기도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기부금 운용내역의 투명성을 확보, 기부문화를 확대할 계획이다. 연내에 기부자 개인 정보 보호, 중앙시스템과의 연계 등 블록체인 도입에 대한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기부단체 및 관련 전문가와 협의에 들어간다. 경기도 복지정책과 관계자는 “현재 기술 도입 방식을 두고 도내 NGO들과 협의하고 있다”며 “경기도가 자체적으로 기술을 개발해 단체에게 제공하는 방법, 개발 단계부터 운영까지 단체와 함께 진행하는 방법 등 여러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미 글로벌 금융권에서는 블록체인이 비트코인과 함께 차세대 중요 기술로 활발히 활용되고 있다.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업체인 알리바바는 올해부터 간편결제 시스템인 ‘알리페이’의 기부 플랫폼에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했다. 알리페이의 기부 섹션에서 자선단체 및 기부자가 기부금 이력과 사용현황 등을 추적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 알리바바 관계자는 “간편 결제 서비스와 블록체인 기술의 결합은 비영리단체의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 기부를 더욱 지속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계 최대 해운사인 덴마크의 머스크 라인 역시 IBM과 파트너십을 맺고 블록체인 기술을 물류계약·선적·운반 등 전 과정에 도입하는 실험을 진행 중이다. 현재는 시범적으로 일부 계약에 한해서만 블록체인을 사용하고 있지만, 연말에는 이를 전면 도입하는 것이 목표다. 머스크 라인은 이를 통해 거래 투명성·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서류 업무를 획기적으로 줄이면서 연간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비용 감축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16개 시중은행과 전국은행연합회가 지난 9일 블록체인 기술을 하반기부터 도입하기로 했다. 외국환 지정거래은행을 복잡한 확인 절차 없이 바꿀 수 있기 때문. 기존에는 금융 소비자가 해외 부동산·유학비 송금 등에 이용하는 외국환 지정거래은행을 바꾸려면 수기로 처리하거나 팩스·전화를 이용해야 했다. 그러나 하반기부터는 은행이 관련 내용을 블록체인으로 처리해 시간과 절차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게 된다. 

경기도가 블록체인을 도입하게 된 것은 기부단체에 대한 신뢰성이 기부 및 나눔에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조사결과에 따른 것이다. 보건복지부가 2015년 실시한 ‘나눔실태 통계’에 따르면 기부경험이 있는 사람의 59%, 기부 경험이 없는 사람의 60.2%가 기부 단체를 선정하는 기준에 있어서 ‘투명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답했다. 지난해 아름다운재단 기부문화연구소의 조사에서도 기부유경험자의 21%가 ‘기부 단체를 신뢰할 수 없어서 기부를 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바 있다.

모금 분야에 블록체인 기술이 도입되는 것이 국내 기부 문화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동국대 블록체인연구센터장 박성준 교수는 “현재는 모금 정보를 하나의 중앙 서버에서 관리하는 시스템인데 후원자에게 해당 정보를 알려주려면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한다”면서 “블록체인 기술이 도입되면 여러 개의 서버에 정보가 분산 저장되고 후원자가 서버에 직접 접속해 정보를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모금 정보를 빠르고 쉽게 알 수 있을 뿐 아니라 기부에 꼬리표를 붙여 투명성을 높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블록체인 기술 도입에 대한 우려의 시각도 있다. 박태규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기술이 도입됨으로써 단체의 투명성이 높아진다는 점은 반가운 일이지만 보완해야 할 부분도 있다고 주장한다. 박 교수는 “현재 기부자들은 계좌이체, 현금 등 다양한 지급결제수단을 통해 기부하고 있는데, 블록체인 기술이 전자화폐가 아닌 오프라인 방식으로 기부된 내역까지 모두 포함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면서 “제도와 기술적 보완을 통해 앞으로 해결해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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