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1일(목)

“비영리 법, 제도 개선을 위해 꼭 필요한 건 뭘까”

“이제 우리나라도 비영리 법, 제도 개선이 이뤄질 때가 됐다.”

지난 1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2016 국제 기부문화선진화 컨퍼런스’ 종합정책토론회. 현장에 모인 비영리 관련 국회의원, 교수, 변호사, 회계사, NPO대표, 언론 등 전문가 20여명이 한 목소리로 밝힌 내용이다.  함께 정책토론에 참여할 해외 전문가들은 데이비드 로크 호주 자선&비영리위원회(ACNC) 차관보, 로드 워크 호주 국세청(ATO, Australian Taxation Office) 국장, 나오토 야마우치 교수(오사카대 공공경제학 교수, 일본공공정책연구소 대표) 등이었다.

특히 호주는 3년 전까지 우리나라처럼 자선단체, 비영리단체가 각 부처별로 법인 인허가를 받는 형태로 운영됐으나, 2012년 12월 모든 자선&비영리단체를 총괄 등록 관리하는 정부기관인 ‘ACNC(호주 자선 비영리 위원회, Australia Charities and Non-for-profits Commission)을 설립해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어 벤치마킹 사례로 주목을 받았다. 지난 20년 동안 호주의 NPO 단체들이 등록 관리 일원화에 대해 정부에 건의를 했고, 수많은 정책연구와 토론회, 국회 공론화 과정을 거쳤다고 한다.

더나은미래는 국회기부문화선진화포럼(공동대표 원혜영 국회의원, 이주영 국회의원, 이일하 한국NPO공동회의 이사장)과 한국NPO공동회의가 공동주최한 이 정책토론회에 언론사로는 유일하게 참석, 열띤 현장의 목소리를 지면으로 생중계한다.  

정책토론회 전경
정책토론회 전경

사회(박태규 연세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이렇게 비영리 전문가들이 한 자리에 모여 정책 토론을 하는 드문 자리가 마련됐다. 우선 전문가들이 각자 돌아가면서 호주와 일본 사례에 대해 질의하고 응답하고, 추가로 객석에서 질의 응답을 받아보겠다.

정무성(한국비영리학회 회장, 숭실사이버대 부총장)= 정부의 비영리관련 자료들이 한국에서는 공유가 잘 안된다. 학자들이 연구를 하려고 해도 굉장히 제한점이 많다. 호주나 일본에서는 학자들이 제도개선을 위한 정보를 확보하고자 할 때 어떤 식으로 공유되고 있는지 알고 싶다.

일본= 일본에서도 20년 전에는 통계수치가 거의 없었다. 비영리단체나 자선단체의 경우 존스홉킨스 논프라핏 섹터(Nonprofit Sector) 프로젝트 참가 이후 비영리통계가 나오기 시작했다. 1998년 새로운 엔피오법이 제정된 이후에 지금 현재 5만개 이상의 엔피오기관이 있다. 기관마다 규제당국에 연간 재무자료를 보고해야 하고 그게 모두 공시된다. 저를 포함한 연구진들은 pdf파일로 스캐닝된 자료를 연구자료로 활용하고, 인프라기관의 경우(일본엔피오센터, 자선단체를 위한 일본센터 등) 각각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자 노력했다. 현재는 비영리단체 정보가 점점 더 풍부해지고 있다.

호주= 자선단체가 ACNC에 등록하려고 할 때는, 이 단체의 정관, 규칙, 이사회 회의록 등 세부 정보를 모두 등록해야 한다. 이 뿐 아니라 연간 회계정보와 재무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이 같은 비영리 자선단체 자료를 매년 대학이 함께 연구하고, 80페이지에 달하는 연구보고서를 낸다. 오픈데이터이기 때문에 아무나 참여해서 들여다볼 수 있는 구조다. 호주 지도 상에 특정 지역을 가리키면, 그 단체의 정보가 주르륵 나온다. 보건이나 의료 관련한 자선단체를 찾고 싶다고 하면, 얼마든지 찾을 수 있다. 이런 내용이 매년 축적되면 매우 귀중한 비영리 정보가 된다. 99%의 자선단체들이 이 같은 데이터를 제공했다. 

이진혜(유니세프한국위원회 변호사)=엔피오 섹터가 확립되기까지 얼마만큼의 기간이 걸렸는가.

호주= 굉장히 오랜시간이 걸렸다. 1991년부터 관련 움직임이 시작했는데, 1995년에야 첫 정부보고서가 만들어졌다. 2002년, 2010년 또다시 정부보고서가 만들어졌고, 이후 위원회가 설립된 건 2012년이다. 20년 넘게 걸린 셈이다. 2011년 5월에 비영리위원회 설립 승인을 받아서 기관 설립, 웹사이트 구축과 같은 실제적인 일이 이뤄졌다. 2013년 1월에야 실제 법안이 통과됐다. 

일본= 일본은 1995년 고베 지진 이후 비영리기관의 역할이 대두되었다. 하지만 이전의 공익기관(Public Interest Corporations, PIC)들은 지나친 정부와 행정개입으로 자율성이 부족했고, 대부분 정부 주도형 NGO였다. 많은 단체들이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PIC 등록을 꺼려했다. PIC 개혁이 이뤄진 게 2008년이다. 영국의 채리티 커미션(Charity Commission) 모델을 도입해서, 독립적인 3자 민간분야 전문가들을 모아 공익성을 판단하는 공익위원회(Public Interest Commission)를 만드는 게 골자다. 2011년 토호쿠 지진과 쓰나미가 오면서, 토호쿠 지역이 동일본 대지진과 쓰나미로 피해를 입었을 때, 민간 단체가 재난 이후 복구활동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다. 2012년 공익기관을 위한 세제 혜택을 도입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해외전문가들
토론회에 참석한 해외전문가들

박중원(김앤장 사회공헌위원회 변호사)= 일반대중에게 기부금을 모금할 때 기부금픔 모집 규제법이 있는지, 있다면 어떤 방식인가? 

호주= 각 주마다 기부금품 모집 규제가 있다. 모집 규제법이 너무 낡아서, 마차타고 가던 시절을 기준으로 만들어진 법이라 문제가 많다. 우리 사례는 참고하지 말아야 한다. 처음 이 법안이 설계됐을 때만 해도 전 국가를 상대로 모금하는 자선단체가 많이 않았다. 하지만 지금은 웹사이트에서 글로벌로 모금하는 시기이지 않나. 

일본= 펀드레이징 관련 규제는 없다. 펀드레이징을 하는 곳은 공익법인이어야 한다는 법안은 있지만, 구체적으로 펀드레이징 관련 규제는 없다. 

이진(동덕여대 경제학과 교수)= 우리나라에서는 국세청이 공익법인 공시자료 로데이터(원본자료)를 딱 한 단체에만 제공한다. 이는 공익적 목적으로 자료가 이용되어야 한다는 국세청의 취지와 맞지 않다고 보는데. 호주와 일본은 어떤가. 

호주= 보고원칙은 투명성이 원칙이다. 그래야 책무성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기부금수입 25만달러 이상 규모의 법인은 최소한의 재무정보만 제공하면 된다. 100만달러 규모의 법인은 회계사 감사가 필수요건이고, 100만달러 이상 규모 법인은 꼭 외부감사를 받아야 한다. 일부 종교기관은 공시의무가 없다. 만약 자신들의 정보를 공개하고 싶지 않은 비영리단체가 있다면, 이를 신청할 수는 있다. 하지만 이것이 상업적으로 매우 민감한 정보임을 입증할 수 있거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어쩔 수 없다는 조건이 있어야 한다. 호주에선 비영리 자선단체 공시자료 공개가 몇 년밖에 되지 않았지만, 160만명이나 조회할 정도로 대중과 언론 등에서 큰 관심을 받고 있다. 호주 ACNC는 각 비영리 자선단체 5만4000개의 정보 로데이터를 원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엑셀로 받을 수 있게 돼 있다. 

일본= 일단 법적으로 명시돼있어서 모든 단체들이 정보를 대중에게 공시해야 할 의무가 있다. 특정기관의 정보를 원한다고 하면, 지방자치단체에 신청하고 그 정보를 달라고 요청하면 된다. 지자체가 거절할 수 없다. 

염형국(프로보노지원센터 센터장, 변호사)= 한국은 비영리단체 등록업무를 소관부처가 따로 관리하고 있다. 호주나 일본처럼 통합관리가 바람직한지 논의중인데, 통합관리의 장점과 단점이 무엇인지 궁금하다. 

호주= 비영리 자선단체가 이 사회에 더 많은 기여를 하도록 하려면, 규제를 완화시키는 게 필요하다. 호주는 가능한 한 자선단체의 행정절차를 제거하는데 역점을 뒀다. 예를 들어 단체가 똑같은 정부 보고를 여러 부처에 한다면, 정부기관끼리 논의해서 1개 기관으로 정보를 모은다. 비영리단체의 보고절차를 간편하게 해주는 것이다. 비영리 자선단체들의 등록과 세금공제 등의 정보를 위원회(ACNC)와 국세청(ATO)이 디지털로 공유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행정비용도 필요없다. 

일본= 비영리법인의 규제 완화가 대대적으로 일어났다. 개혁 이전에는 주무부처가 재량권을 갖고 비영리단체를 승인했는데, 개혁 이후에는 법안에 공익법인 영역을 아예 명시했고 공익위원회의 재량권이 제한적이었다. 47개 지역에서 공익위원회가 존재한다. 지방분권이 돼 있다. 개혁 이전에는 비영리단체에 관한 부정적인 스캔들이 많았는데, 개혁 이후에는 그런 얘기가 없다.

변영선(삼일회계법인 비영리법인 지원센터장, 회계사)= 우리나라는 자산 5억원이 넘으면 공인회계사로부터 세무확인을 하는 제도가 있다. 해외에서도 그런 제도가 있는지 궁금하다. 

일본= NPO 개혁 이후 국립대학들이 독립학교법인이 되면서, NPO를 위한 회계사가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 공익법인의 경우 회계기준이 따로 있기 때문에, 이런 전문적인 역할이 필요하다. 회계사협회가 그런 전문 비영리단체를 들여다보는 회계사 교육을 많이 한다.

호주= 기부금 수입 25만호주달러(2억2000만원가량) 이상 비영리단체는 회계보고를 해야 한다. 25만호주달러 이하는 회계사 보고 의무가 없다. 호주는 영국, 캐나다, 미국과 좀 다른 기준을 갖고 있다. 호주는 비영리단체 쪽에서 특별한 회계 기준이 없다. 

최호윤(삼화회계법인, 회계사)= 공시 정보에 기부자들이 보고 싶어하는 요소(투명성)가 반영돼있는지 궁금하다.

호주= 호주 자선 비영리 위원회(ACNC)는 이 부문에 대한 깊은 이해가 있다. 예전에는 정부 부처에서 비영리 부문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했다는 얘기가 있었다. 온라인 상에서 자기가 기부를 하고 싶어하는 비영리기관을 선택할 수 있다. 자주 하든, 않든 간에 기부자들에게 그 정보가 오픈되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

김수연(재단법인 동천 상근변호사)= 새로운 제도가 도입된 이후 엔피오들의 반응은 어떤가.

일본= 개혁 이전에 2만4000여개의 공익법인이 있었다. 5년 전환기 동안 민법기반의 공익법인들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했다. 신공익법인이 될 것인지, 아니면 예전과 같은 일반법인이 될 것인지. 절반 가량 신공익법인이 되었다. 공익위원회의 규제는 있지만 세금혜택은 받을 수 있다. 저항은 따로 없었다. 일부 단체의 경우 정보가 좀 부족해서, 불만제기를 한 경우가 있었다. 

호주= 오랜 기간 논의가 있었다. 1995년부터 자선단체가 투명성에 관해 수많은 논의를 했다. 처음에는 우려가 컸다. 특히 상위 10위권 단체들은 ‘분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어떡하느냐’ ‘이게 형식을 더 강화시키는 것 아니냐’ ‘너무 강하게 규제를 적용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도 있었다. 국제개발협력단체 등은 모두 지지했고, 일부 자선단체는 의심했고, 종교단체는 강하게 반발했다. 사립교육법인은 “우리는 이미 너무 많은 보고서 작성했고, 투명성은 이미 갖춰져있다”고 얘기했다. 자선단체 중에는 아무런 감독도 원치 않고 공시되는 것 자체를 원치 않는 경우도 있었다. 우리가 중간점을 잘 찾아서 대부분 해소됐다. 

정책토론회에 참여한 박란희 더나은미래 편집장.
정책토론회에 참여한 박란희 더나은미래 편집장.

박재형(한국가이드스타 전문위원, 회계사)= 호주는 규제보다는 지원쪽을 강조하는 게 매우 인상적이었다. 소득세 면세 혜택을 악용할 우려가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는가. 

호주= 우리는 비영리 자선단체의 등록부를 보고, 이 기금이 잘못 사용되고 있는지 들여다본다. 자선단체는 모든 기금을 자선목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이사회에 줘서도 안되고, 친구나 친지를 위해서도 사용할 수 없다. 만약 그런 경우라는 증거가 있으면 조사하고, 우리의 징수관련 규제권, 이사회, 자선단체 미팅 등을 야단 실제 들어보고, 증거를 찾는다. 조사를 진행해서 그쪽의 입장을 들어본다. 실수로 잘못 기재된 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횡령했거나 사익을 추구하기 위한 비즈니스였다면 국세청 감사를 통해 돈을 회수한다. 사기나 횡령 등 범죄행위가 발생하면 경찰조사를 한다. 실수로 이런 일이 발생하면 바로 잡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  

김재호(한국회계기준원 수석연구원)=호주는 회계기준을 아직 마련하지 못했는데, 그 논의가 계속중인지 아닌지 궁금하다. 

일본= 일본은 공익위원회가 있는데, 사회복지에서도 후생성 사회복지위원회가 있다. 2개가 상당히 비슷하다. 공익위원회는 공익법인만을 관활하고, 사회복지법인이나 의료법인, 학교법인은 기준이 다르다. 사회복지법인은 사회복지법인에 적용되는 회계기준이 따로 있다. ACNC는 NPO를 위해 다른 기준이 있어야 한다고 계속 얘기해왔다. 호주회계기준처리 위원회와도 논의중이다. 

정형석(밀알복지재단 대표)= 사회복지법인의 경우 기부금이 2가지다. 지정기부금, 비지정기부금이다. 행정비를 15%까지 사용할 수 있다. 일본이나 호주의 경우 행정비를 사용할 수 있는 게 있는지. 잉여금이 있다고 해도, 목적사업으로 건물을 아예 사용할 수가 없는지.

일본= 그런 법규가 없다. 목적사업을 하는데 규제가 없다. 사회복지 법인들도 노인복지를 위한 서비스를 위해 건물 매입을 할 수 있다. 

호주= 자선단체가 토지매입을 하는 규제 없다. 지정과 비지정 기부금 조건으로 나뉘지는 게 없다. 그럼에도 기부자들이 나는 이 돈이 꼭 이 사업에 썼으면 좋겠다고 하는 경우도 있다.

장성계(굿네이버스 실장)= 국세청에서 비영리 공익법인 로데이터를 공유하면, 이를 언론기관에서 평가해서 순위를 매긴다. 이에 대한 일본과 호주의 사례나 문제점은 없나. 

호주= 비영리를 위한 전담 회계기준이 없고, 각 단체마다 다른 기준으로 보고를 하고 있다. A단체는 기부금 모금비용을 모금비용으로 보고하는데, B단체는 행정비용으로 한다든지 하는 식으로 회계기준이 다르다. 회계기준이 없기 때문에 비교 평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뿐 아니라 완전히 다른 일을 하는 두 단체를 비교하기란 쉽지 않다. 대도시와 지방에서 각각 활동하는 단체는 비용이 차이가 나고, 해외 분쟁지역에서 활동하는 단체는 행정비가 많을 수밖에 없다. 20년 된 단체는 행정비가 훨씬 적을 것이다. 5년 동안 활동해온 단체와 처음 시작한 단체 또한 다를 것이다. 사람들이 순위를 좋아하는 것도 알지만, 어떻게 평가하는지도 중요하다. 사람들은 때로 단체의 사업이나 목적이 좋아서 기부할 수도 있다. 내 가족이 암환자여서 암 관련해 효과적으로 일을 잘하는 지에 대해 판단해야 한다. 그 단체가 복사비를 얼마나 쓰는지에 대해 판단하는 게 아니다. 예를 들어 병원을 찾아간다고 치자. 좋은 의사가 있는지, 수술은 잘하는지, 예약이나 병원시스템은 어떤지 등등을 살펴보지 않나. 비영리단체의 재무 투명성만으로 순위를 내는 것은 너무 간소화시켜 보여주는 것이다. 

정경훈(아름다운재단 변화사업국장)= 정부에서 비영리단체의 지원금을 교부해주는 것은 어떤 기준인지 궁금하다. 

일본= 일본에서는 지방행정부에서 비영리단체 지원금을 교부한다. 공개입찰이다. 어떤 단체가 지원금을 받을 것인지 전문가 위원회가 결정한다. 

호주= ACNC는 기금을 자선단체에 교부해주지 않는다. 교육부, 사회복지부 등에서 기금을 제공하기는 한다. 

박란희(더나은미래 편집장)= 기부자들은 비영리단체 데이터가 없다보니, 불투명하다고 생각한다. 최근에는 온라인으로 9억원 가까운 모금액을 기록한 사례가 있었는데, 댓글 중 일부는 비영리단체를 통하지 말고 곧바로 수혜자에게 기부금을 주자는 주장도 있었다. 국민들로부터 비영리단체의 투명성과 신뢰를 어떻게 받고 있는지 궁금하다.  

호주= ACNC에 등록된 비영리단체는 투명하다는 하나의 보증이 된다. 앞으로 몇 주 후면 ACNC에 등록된 비영리단체 로고가 만들어지는데, 이 로고를 보면 등록된 단체인지 아닌지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호주에는 각종 재난이 많이 발생하는데, 그때마다 기부자들이 ACNC에서 로고가 붙은 자선단체에 믿고 기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만약 SNS에서 믿을 수 없는 단체가 펀드레이징을 할 때 경고를 내보내기도 한다. 투명성을 보장하는 시스템이 매우 중요하다.

일본= 우리도 투명성 문제가 있다. 특히 재난이 발생했을 때. 각 NPO마다 재난 피해지역에서 여러 활동을 펼치고 모금활동을 한다. 투명성 문제 때문에 대중들은 NPO에게 직접 기부를 하는 게 아니라, 적십자를 통해 기부하고 싶어한다. 재난관련 기부금 중 90% 이상이 적십자로 모인다. 대중들은 사실 NPO의 행정비가 필요하다는 걸 잘 이해하지 못한다. 일본 적십자사의 경우 행정비가 기부금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별도 다른 기금을 사용한다. 그래서 사람들이 적십자사에 기부한다.

영국= 글로벌 자선단체 여러 개가 모여서 재난위원회를 형성했다. BBC와 함께 계약을 해서 TV 광고를 내보낸다든가, 그때 모인 기부금을 위원회 내에서 배분할지 결정한다. 

원혜영(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호주는 비영리섹터가 호주 고용의 9%를 차지하고 있다고 하고, 일본도 고용의 5%를 차지하고 있다고 한다. 우리나라도 고속 경제 성장이 정체되면서, 특히 일자리 없는 경제성장의 문제가 빠르게 대두되고 있다.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한 일자리. 특히 공공 기능을 하는 일자리에 대한 필요성은 합의 기반이 확대되고 있다. 교육, 보육, 안전에 관한 문제 등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 기부와 봉사 등의 비영리부문에 대해 공공을 지원하면서 입체적인 고용증대 효과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사회적 신뢰도도 높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일을 하는 활동가들의 숫자도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일본= 일본의 NPO 부분이 GDP 5% 정도를 차지한다. 사립교육법인, 사회복지법인도 모두 포함된 수치다. 공익법인이나 특수법인을 다 더하면 1% 미만일 것.

호주= 학교, 대학, 유치원, 병원, 장애인 시설, 노인복지시설도 모두 포함되어 있다. 이 부문이 매년 7% 정도로 빠르게 성장한다. 그동안 우리가 누구를 돕는지에 대해서만 얘기해왔고, 고용의 효과나 임팩트에 대해서는 별 얘기를 해오지 않았다. 호주 어디를 가도 교회, 유치원, 놀이교실, 스포츠협회, 스카우트단체, 노인복지시설도 있는 등 이는 모든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이런 수치를 통해 경제적 효과를 만들어내는 게 중요하다.

손원익(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R&D센터 원장)= 우리의 시스템은 일본과 매우 비슷하다. 일본이 그런 논의과정을 7-8년을 거치면서, 현재에 도달된 시스템을 보면 얼마나 근접해있는지, 추가적으로 간다면 어떤 모습으로 가야하는지 듣고 싶다.

일본= 그 결과는 예상했던 바와 비슷하다. 물론 문제는 있다. 개혁 이후에 문제도 발생했고. 예를 들어 너무 작은 공익법인에게는 부담이 매우 심하다. 1995년에 신엔피오법이 제정됐다. 고베대지진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2008년에 공익법인법 개혁도, 스캔들로부터 시작됐다. 한국에서는 IMF 위기가 개인기부금 문화가 태동했던 시작점이라고 말씀하셨듯이. 그런 비슷한 모멘텀이 있을 것이다.

영국= 비영리 규제기관과 세금기관의 협력이 중요하다. ACNC는 자선단체가 규정을 위반했는지 보고, ATO가 세금관련해서 악영향을 미쳤는지 보는 것이다. 우리는 일반 대중을 위해 자선단체를 규제하는 것이다. 혹시라도 누가 횡령하거나 사기를 치면 누군가가 내 돈을, 나를 위해서 보호를 해주는 것이구나 하는 생각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사회= 우리의 성장통(growing pain)이 아닌가 생각했다. 호주 채리티커미션을 만든 예나, 일본의 사례를 보면서 만병통치약이 있는 것 같지는 않고. 우리 나름의 고민을 해야하지 않을까 생각했다. 여러 규제(모금법이 시대착오적)는 철폐되어야 하는데는 큰 이견이 없다. 역시 투명성의 문제와 직결되어있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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