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변호사로서 걸음을 뗀 지 10년이 되었다. 재단법인 사랑샘의 노인·홈리스 공익전담변호사에서 법무법인(유한) 동인의 공익전담변호사까지, 처음부터 오롯이 공익변호사의 길을 걸었다. 특별한 사명감 보다는, 그저 좋은 일을 하고 싶다는 소박하고 순진한 동기가 10년이라는 제법 긴 시간을 이끌어왔다는 것이 감회가 새롭다. 필자가 속한 동인 공익위원회는 사회적경제, 난민·이주민, 아동·청소년, 장애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공익활동을 하고 있다. 모든 분야가 나름의 어려움과 고충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홈리스’가 제일 막막하게 느껴진다. 길거리 노숙인, 쪽방촌 거주민에게 발생하는 법률문제는 채무, 민사, 형사, 가사 모든 영역을 아우르는데 그들의 애달픈 인생사만큼이나 법적인 해결도 녹록지 않다. 특히 홈리스 명의를 도용한 대포차, 대포폰, 사업자등록 문제는 예전부터 제기되어 왔지만 사회적으로 큰 주목을 받지 못했다. 이런 문제의식에 공감한 다른 공익변호사님들과 뜻을 모아 홈리스법률지원단을 조직하여 2019년도에 소송을 제기했다. 명의를 도용 당한 홈리스분들을 대리해 과세 처분의 무효를 구한 것이다. 필자가 맡은 A씨는 어린 시절부터 신경계 질환으로 사회생활에 어려움이 많았다. 가정에서 보호 받지 못하고 오히려 가족 간 극심한 갈등을 견디다 못해 고향을 떠나 무작정 서울로 향했다. 영등포역에서 노숙을 하던 A씨는 돈을 벌게 해 주겠다는 말에 속아 인천으로 향했고, 명의범죄단의 감시 속에 협박과 폭행에 못 이겨 A씨 명의로 사업자등록, 핸드폰 가입, 자동차 등록을 하게 되었다. 3개월 만에 범죄단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지만, A씨에게는 2700만 원의 채무와 세금이 남았다. 다행히 파산 제도를 통해 일반 채무는 면책이 되었으나, 체납된 세금은 해결할 길이 없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