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 나은 미래를 위한 한국형 ‘레거시 10′<2>5년 만에 재발의된 유산기부법 편법 상속 차단 등 안전장치 마련… ‘부자 감세·이중 혜택’ 논란 넘어설까 상속 재산의 10%를 공익단체에 기부하면 상속세 10%를 깎아주는 이른바 ‘한국형 레거시 10’ 제도가 5년 만에 국회에 다시 등장했다. 국내에서 흔히 ‘유산기부법’으로 통칭되는 이 입법 논의는 과거 ‘이중 혜택’과 ‘부자 감세’ 논란에 부딪혀 번번이 폐기됐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은 대기업의 편법 상속을 막는 등 안전장치를 더해 여야 공동으로 발의됐다. 고령화와 기부 감소라는 구조적 변화 속에서 ‘한국형 레거시 10’ 도입 논의가 다시 힘을 얻고 있다. ◇ 2019년 움트기 시작한 유산기부법, 시민사회 캠페인부터 법안 발의까지 국내에서 유산기부 논의가 본격화한 건 2019년부터다. 한국자선단체협의회를 중심으로 비영리단체들이 유산기부 캠페인을 벌이면서다. 이들은 유언장 작성 독려 등 인식 개선 활동을 이어가는 한편, 국회에 제도 도입을 요구했다. 이에 발맞춰 굿네이버스, 초록우산, 밀알복지재단 등 주요 단체들은 유산기부 전담 조직을 새로 꾸렸다. 이러한 움직임은 그해 9월 10일, 국회에서 40여 개 단체가 모인 ‘대한민국 유산기부의 날 선포식’으로 이어졌다. 이들은 영국·스위스·캐나다 등 주요국이 동참하는 국제 유산기부의 날에 맞춰 우리나라도 매년 9월 13일을 유산기부의 날로 지정하자고 한목소리를 냈다. 이 선포식을 기점으로 국내에서도 유산기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크게 높아졌다. 시민사회의 움직임에 정치권도 응답했다. 선포식 당일인 9월 10일,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상속재산의 10% 이상을 공익 목적으로 기부하면 상속세액의 10%를 공제하는 내용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대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