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보윤
중증 장애아 이동권 넓어진다…전동휠체어 등 ‘건강보험 적용’

기립훈련기에 이어 보행보조차·유모차도 급여 대상 포함 중증 장애 아동의 이동권 강화를 위한 보조기기 지원이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4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아동용 전동휠체어, 몸통 지지 보행보조차, 장애인용 유모차 등 3종의 보조기기를 건강보험 급여 대상에 새로 포함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조치로 인해 보조기기의 본인부담금은 기존 대비 90% 이상 줄어든다. 아동용 전동휠체어는 380만원에서 38만원으로, 몸통 지지 보행보조차는 20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장애인용 유모차는 150만원에서 15만원으로 낮아질 전망이다. 지난해 기립훈련기의 급여화에 이은 두 번째 보완책이다. 최보윤 국민의힘 의원은 “이번 결정은 중증 장애 아동의 성장 발달과 치료 환경 개선에 직접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며 “해당 가정의 경제적 부담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보조기기는 단순한 의료기기를 넘어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위한 필수 품목”이라며 “앞으로도 관련 제도 개선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김규리 더나은미래 기자

“진료는 비대면인데, 불편은 그대로”…장애인 의료 사각 논의한다

최보윤 의원, 장애인 비대면진료 사각 해소 위한 정책 간담회 마련 장애인 등 의료취약계층이 비대면진료의 혜택에서 소외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국회 차원의 논의가 열린다. 최보윤 국민의힘 의원은 오는 11일 국회 의원회관 제11간담회의실에서 ‘장애인 의료접근성과 비대면진료 간극 해소를 위한 정책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비대면진료 접근성 현황을 진단하고, 제도 개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는 정진웅 닥터나우 대표의 비대면진료 업계 현황 소개로 시작된다. 이어 ▲이연주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사무총장 ▲이미혜 한국농아인협회 전 사무총장 ▲강정배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사무총장 ▲김영욱 한국장애인연맹 사무처장 ▲한대원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정책국장 ▲이인영 한국장애인재활협회 정책사업국장 등 장애인 단체 관계자들이 현장 목소리를 전한다. 이어지는 자유토론에서는 비대면진료 플랫폼 업계와의 질의응답이 진행된다. 장애인이 실제 이용 과정에서 겪는 기술적·정보적 장벽과 사용자 인터페이스 개선 필요성 등이 중점적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이번 간담회에서 도출된 논의는 오는 21일 예정된 ‘비대면진료 법제화 정책토론회’의 주요 의제로도 반영될 예정이다. 관련 법·제도 정비 과정에서 장애인의 접근성과 권리를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제도 설계 초기부터 당사자 관점이 반영돼야 한다는 취지다. 최보윤 의원은 “비대면진료는 의료 패러다임의 변화지만, 장애인에게는 여전히 높은 장벽으로 남아 있다”며 “이번 간담회를 통해 제도의 사각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규리 더나은미래 기자

“기술 발전이 정책에 반영돼야”… 휠체어 동력보조장치 공적제도 진입 방안 모색 세미나 개최

휠체어 동력보조장치의 필요성과 공적제도 진입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세미나가 지난 23일 국회 제1소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행사는 한국장애인총연맹, SK행복나눔재단, 한국척수장애인협회, 최보윤 국민의힘 의원실,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실,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공동 주최했다. 휠체어 동력보조장치(이하 동력보조장치)는 수동식 휠체어에 장착해 동력보조 휠체어 또는 전동식 휠체어로 전환하는 장치로, 수동식 휠체어의 장점인 가벼움과 전동식 휠체어의 장점인 동력을 결합한 장치이다. 각 휠체어의 장점을 결합해 장애인의 이동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   동력보조장치는 공적 지원제도 대신 민간 후원사업으로 진행되면서, 기업 사회공헌 사업 중단 등의 이유로 미지원 사례가 늘었다. 이에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지난 3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보조기기 급여사업 추가 품목으로 동력보조장치를 건의했으나 상품의 안전성과 보편성 등의 이유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2020년 대한민국 장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동력보조장치를 이용하지 못한 원인의 42.3%가 ‘비용 부담’이라고 응답했다. 진건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공동대표는 “민간 지원을 통해 약 6000명의 장애인에게 동력보조장치를 지원했지만, 여전히 많은 수동휠체어 이용자가 경제적 이유로 구매하지 못하고 있다”며 공적 제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수동휠체어 추진은 상지의 반복적 긴장 손상(RIS)을 유발하는 주요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국제기능장애건강분류(ICF)에서도 건강 요소로 어깨 통증, 염좌 완화 등을 위해 동력보조장치는 수동휠체어 과사용으로 인한 상지의 근골격계 발생을 예방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공진용 나사렛대학교 재활의료공학과 교수는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은 개인의 삶의 질과 사회통합의 수단으로 매우 중요한 권리”라며 “다만 기술의 발달로 새로운 보조기기가 나와도 제도에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한 아동에게까지 넓힌 대상, 건강보험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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