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新) 사각지대, 이주노동자 자녀 보육·교육 현장 취재 필리핀에서 온 이주노동자 알렌(가명·36)씨는 얼마 전 가족을 고국으로 돌려보냈다. 둘째 아이가 태어나면서 아내가 일을 그만두게 됐기 때문. 알렌씨가 혼자 버는 최저임금만으로는 양육비와 생활비를 감당하기 어려웠다. 결국 그는 한국에 혼자 남기로 결정했다. 아빠와의 갑작스런 이별의 충격 때문일까. 큰 아이 샐리(가명·8)는 분리불안 증세를 보이고 있다. 60만명. ‘코리안 드림’을 꿈꾸며 한국에 들어온 이주노동자들의 숫자다. 경제적 이유로 한국 땅을 밟은 이들은 제조업 공장, 농장, 고기잡이 등 일손이 부족한 곳을 찾아 일하고 있다. 이들과 함께 외국인 아동 숫자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 조사(2012)에 따르면, 이주노동자의 71.73%가 “한국에서 아이를 낳았다”고 답했다. 하지만 국적법상 이주노동자의 자녀들은 한국에서 태어나도 한국 국적을 취득하기 어렵다. 부모가 불법체류자일 경우 신분 노출을 염려해 출생등록을 꺼리는 데다가, 한국에 살기 때문에 모국에 출생등록을 하는 절차가 복잡하기 때문. 국적이 없는 아이들은 한국에서 교육을 받기 어렵다. 비자가 없어 어린이집에서 거절당하는 경우가 35.4%에 달한다(국가인권위원회 2012). 국적이 인정돼 다닐 수 있더라도 민간 어린이집의 보육료는 부담이다. 실제로 경제적 이유로 어린이집에 자녀를 보내지 못한다고 답한 이주노동자들이 41.2%에 달한다(경기도 외국인 근로자 가족 인권상황 실태조사, 2013). 이에 시민단체나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이들을 위해 보육시설을 운영하고 있지만, 이들 모두 상황이 어렵기는 마찬가지. 이주노동자 자녀를 위해 설립된 어린이집 현장을 찾아가봤다. ◇이주노동자 자녀 보육 문제, 복지 사각지대 경기도 남양주의 마석가구공단. 이곳엔 약 800명의 이주노동자들이 거주하고 있다. 1995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