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아동 옹호 사업 10년 성과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여러 사건의 중심에는 아이들이 있었다. 올 초 국민적 공분을 샀던 ‘정인이 사건’을 비롯해 지난해에는 이른바 ‘n번방’이라는 디지털 아동 성착취 사건도 있었다. 2019년 ‘민식이법’ ‘하준이법’ 등 피해 아동 이름을 딴 교통 안전 강화를 위한 법률 개정도 화제였다. 사건이 벌어지면 굵직한 변화가 일어나지만, 목소리를 내고 국정에 의견을 반영하는 건 성인에게도 어려운 일이다. 국내 아동 옹호 비영리단체들은 사각지대에 놓인 아동의 의견을 모아 국회에 보내고, 국민 대상의 서명운동을 벌인다. 일부에서는 “이렇게 해서 무슨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느냐”고 푸념하기도 하지만 원근감을 달리해 수년간의 활동을 보면 괄목할 만한 성과가 보인다. 징계권 규정, 63년 만에 역사 속으로 아동 옹호 사업의 핵심은 아이들의 목소리를 제도나 정책에 반영시키는 것이다. 올해로 아동 옹호 사업 10년을 맞은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의 활동 내역을 살펴보면 공(功)을 들인 만큼 성과도 있었다. 최근 주목할 성과는 올해 1월 민법상 친권자의 징계권 규정(제915조) 삭제다. 징계권은 ‘친권자가 아동의 보호나 교양을 위해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한 조항으로 가정 내 체벌을 합리화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징계권 폐지가 포함된 민법 개정안은 재석 264명 중 찬성 255명, 기권 9명으로 지난 1월 본회의를 통과했다.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은 굿네이버스, 세이브더칠드런, 사단법인 두루,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등과 함께 지난 2019년부터 징계권 폐지를 요구하는 캠페인 ‘Change915: 맞아도 되는 사람은 없습니다’를 벌였다. 당시 국민 서명운동에만 3만2000명이 참여했다. 재단은 민법 징계권 삭제 촉구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와 법무부에 전달하고, 21대 국회의원 후보자와 정당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