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평
[세상은 여전히 따뜻한 法] 아동·청소년과 ‘함께 가는’ 법

법무법인(유한) 지평은 ‘나눔, 배려, 참여’의 정신을 바탕으로 2014년 공익법단체 두루를 설립했다. 두루는 평등한 접근, 구금으로부터의 자유, 공익법 생태계 조성을 주요 목표로 삼아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를 법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이 과정에서 지평은 단순한 설립자를 넘어, 분야별 법률 전문성과 프로보노(pro bono) 역량을 지속적으로 보태 온 협력자로 함께해 왔다. 필자가 2018년 두루에서 아동·청소년 권리옹호 활동을 시작했을 당시 맡았던 업무 중 하나는, 2014년부터 두루와 지평이 함께 이어온 위기임산부·여성 청소년 지원 시설에서의 법률교육 프로그램 운영이었다. 해당 시설의 생활인 다수는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의 청소년으로, 일상에서 마주하는 문제와 직결된 법률 정보를 절실히 필요로 하고 있었다. 두루와 지평의 변호사들은 생활인들이 거주하는 공간을 직접 찾아가 출생등록, 양육비, 노동인권, 채무와 신용 문제, 디지털 성착취·성폭력, 아동학대, 가정폭력 등 주요 주제를 중심으로 강의를 진행했다. 강의 이후에는 개별 상담이 이어졌고, 필요할 경우 지평의 프로보노 활동을 통해 추가 자문이나 소송 지원으로 연계되기도 했다.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축적된 법률교육과 법률지원 경험은, 아동·청소년이 스스로 권리를 이해하고 필요한 순간에 적절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자료가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으로 이어졌다. 이에 두루와 지평은 그간의 교육·상담 자료를 토대로 ‘2025 아동·청소년 법률 매뉴얼’을 공동 기획·제작했다. 매뉴얼에는 아동학대, 가정폭력, 노동, 금융, 성착취·성폭력, 온라인 폭력, 출생등록·입양·양육비, 친권·미성년후견 등 아동·청소년이 일상에서 마주할 수 있는 주요 법적 쟁점을 문답 형식과 쉬운 언어로 정리했다. 당사자가 자신의 상황을 이해하고 필요한

기업 ESG, “ODA와 연계해 실질적인 성과 낼 수 있어”

지평-코이카, ‘ESG 패러다임과 ODA 임팩트 전망’ 경영포럼 개최ESG 시대, 기업·ODA 협력으로 SDG 달성 ‘강조’  ESG(Environmental Social Governance, 환경·사회·지배구조) 시대에 민간기업들의 지속가능한 성장 전략이 ‘개발협력’과 ‘혼합금융 활성화’라는 목소리가 나왔다. 법무법인 지평 경영컨설팅센터는 이러한 화두를 던지며 이해관계자들의 협력을 촉구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지평 경영컨설팅센터는 지난 13일 한국국제협력단(KOICA)과 공동으로 ‘Blended Impact Forum:ESG 패러다임과 ODA 임팩트 전망’을 주제로 경영포럼을 개최했다. 포럼은 서울 중구에 위치한 지평 본사에서 진행됐다. 임성택 지평 대표변호사는 포럼 개회사를 통해 “임팩트를 얘기할 때 사회공헌 수준을 넘어서 비즈니스 관점에서 접근하는 흐름이 ESG를 통해 확산하고 있다”며 “ESG 시대에 국제개발협력이 한 걸음 나아가는데 있어서 특히 민간 기업이 어떻게 기여하고 어떤 기회를 얻을 수 있을지 구상해보는 자리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SG·ODA, SDGs 달성 이루는 형태로” 첫 번째 세션 발제는 이준희 센터장이 ‘기업의 ESG 경영과 개발협력 연계 전략’을 주제로 맡았다. 이 센터장은 ESG 시대에 접어들면서 기업과 ODA(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개발협력), 그리고 SDG(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의 관계성 변화에 대해 발표했다. 그는 “ESG 시대가 도래하고 자본시장 규제가 생성되면서 환경과 사회문제가 기업의 중장기적인 재무 상태에 영향을 미치게 됐다”며 “소비자 압력이나 정부 규제 영향이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SDGs와 연계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ODA도 과거엔 단기적으로 가난을 퇴치하기 위해 도와주는 관점이었다면, 이제는 지속가능하고, 임팩트 있게 문제를 해결해 SDGs의 달성을 이루는 형태로 가야 하는 시대가 됐다”고 덧붙였다. 이 센터장은 이러한

임성택 법무법인 지평 대표변호사
[기업과 사회] 한국 기업에는 왜 우영우가 없을까?

한국 로펌에 우영우 변호사는 없다. 자폐성 장애뿐 아니라 다른 장애를 가진 변호사도 찾기 어렵다. 로스쿨 도입 이후 장애인 법률가는 대폭 늘었다. 2009년부터 2018년까지 135명의 장애인이 로스쿨에 입학했다. 그런데 대형 로펌에서 장애인 변호사를 채용한 사례는 찾기 어렵다. 기업 일반으로 보면 어떠한가? 2020년 말 기준 한국 기업의 장애인 고용률은 1.48%다. 100인 이상 사업장에는 법률로 장애인 고용을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하면 고용부담금을 부과하는 현실이다. 지난해 9039개 기업이 고용부담금을 냈다. 그 액수는 7893억원에 달한다. 대기업들은 대부분 ‘자회사’를 만들어 장애인을 ‘따로’ 고용한다. 법률이 자회사를 통한 고용을 인정하기 때문이다. 이른바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이다. 이 또한 장애인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의의는 있지만, ESG의 흐름이나 국제사회의 장애인 포용(Disability Inclusion)과는 부합하지 않는다. 게다가 고용된 장애인들은 주로 청소나 세탁 같은 단순 업무를 한다. ESG는 다양성과 형평성, 포용성(DE&I)을 중요한 문제로 보고 있다. DE&I는 기업이 다양한 구성원을 가지고 이들을 차별 없이 포용하는 것을 말한다. 기업 안에 장애인 등 다양한 사람이 함께해야 한다. GRI 등 국제적 공시기준은 ‘기업의 장애인 고용률’을 항목에 포함하고 있는데, 자회사에서 장애인을 고용하는 것은 인정될 수 없다. 영국 로얄메일의 다양성 보고에서는 장애인 비율이 13%라고 보고하고 있다. 놀라운 수치다. IBM은 장애인을 적극적으로 고용하는 회사로 유명한데,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IBM이 장애인을 고용하는 이유는 세 단어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혁신, 사회 그리고 재능입니다. IBM은 다양한 고객을 위한 제품을 만들어낼 넓은 스펙트럼의 직원을 원합니다.

임성택 법무법인 지평 대표변호사
[기업과 사회] 한국 기업은 다양한가, 평등하고 포용적인가?

전체 인력 중 여성 비율 19%. 관리직은 32%, 이사진 50%. 영국 물류회사인 ‘로열 메일(Royal Mail)’의 다양성 보고를 살펴보면, 직위가 높을수록 여성 인력 비율이 높다. 흑인과 아시안 등 소수인종의 비율은 14%. 장애인 비율은 놀랍게도 13%다. 성 소수자(LGBT+) 부문 통계를 보면 트랜스젠더 1%, 레즈비언, 게이 등은 5%다. 연령대로 따지면 50세 이상이 48%나 된다. 이밖에 부양책임을 가진 사람의 통계를 내는 것도 신선하다.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이 28%, 그 밖의 부양책임을 지는 사람은 9%다. 한국 기업의 현실은 어떠한가? 한국은 ‘다양성’ 관련하여 여성과 장애인, 연령 정도를 언급하고 있다. 인종 다양성이나 성 소수자 부분은 거론조차 되지 않는다. 한국 기업이라고 성 소수자가 없는 것은 아니겠지만 감히 드러낼 수 없다. 성 소수자 통계를 내는 것조차 차별적이라 느낄 것이다. 구글코리아 같은 외국계 기업이 성 소수자 지지모임을 만들고 퀴어 행사를 공개 지지하는 것과 비교된다. “숨 쉬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성 소수자 이슈를 접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환경이 되면 좋겠어요. 모두가 행복하고 편안한 환경을 만들고 싶어요.” 구글코리아 임원이 어느 언론과 한 인터뷰 내용이다. 인종 다양성은 단일민족이기 때문에 우리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단일민족은 허구이며 이러한 이데올로기가 순혈주의를, 외국인에 대한 배타성을 낳는다. 글로벌 기업이 된 대기업이라면 다양한 나라의 구성원이 존재하여야 한다. 그런데 외국인 직원 비율을 공개하는 기업은 없고, 실제 외국인 직원을 찾아보기 어렵다. 여성 비율은 알려졌듯이 최하위권이다. 최근 딜로이트 글로벌이 밝힌 조사결과에서 한국의 여성

[공변이 사는 法] “사회적경제 조직 위한 ‘법률적 판’ 깔아주는 일이 제 사명이죠”

기업 사내 변호사서 공익변호사 길로 현재 사회적경제 조직 법률지원 전담 사회적기업 구성원도 법률 이해 필요 협동조합 정체성에 맞는 법 만들어야 공익변호사도 용기가 필요하다. 법률적 구제가 어려운 의뢰인이 몰리는 데다 인력 부족으로 몸과 마음이 지칠 때도 많다. 도움을 요청하는 모든 사람에게 손길을 내밀 수는 없다. 21일 서울 서대문구 두루 사무실에서 만난 김용진(36) 변호사는 깡마른 체격에 눈 밑 다크서클이 짙었다. 그는 대기업 사내 변호사로 일하다 사직서를 내고 지난 2015년 공익사단법인 두루에 합류했다. 법무법인 지평이 공익 법률 활동을 목적으로 두루를 설립한 이듬해다. 김 변호사는 “처음엔 하고 싶은 일을 신나게 하고 싶은 마음이 컸는데, 지금은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사람을 도울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다”며 웃었다. 구성원들 법률적 이해 있으면 비용·시간 줄일 수 있어 “두루 초창기에는 전문 분야랄 것 없이 영역을 넘나드는 일을 많이 했어요. 사내변으로는 절대 맡을 일 없었던 난민 사건을 수행했을 때 공익변호사 일이 녹록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죠. 종교적 박해를 피해 한국에 온 파키스탄 사람들이었는데, 교회를 다닌다는 이유로 거리에서 구타를 당하고 그 일이 지역 일간지에 실리기도 했는데 난민 입증에 결국 실패했거든요. 난민 분야는 여전히 증명 책임의 문턱이 높습니다.” 김 변호사는 몇 해간 다양한 공익 분야를 경험했고, 지금은 사회적경제 조직 법률 지원을 전담하고 있다. 그는 “사회적기업, 소셜벤처, 협동조합 등이 ‘사회적경제’라는 이름으로 한데 묶이지만 조직의 성격을 따져보면 정말 다르고 발생하는 법률 이슈도 제각각”이라고 했다.

“공익변호사 20명으로 확대한다”…법무법인 지평, 국내 로펌 첫 ‘사회적가치경영’ 선언

지난 24일 법무법인 지평이 공익사단법인 두루 설립 5주년을 맞아 국내 로펌 최초로 ‘사회적가치경영’을 선언했다. 두루는 2014년 공익법률활동을 위해 지평이 설립한 비영리단체다. 지평은 이번 사회적가치경영 선언문을 통해 로펌의 주요 과제로 ‘사회적가치 실현’을 설정하고 구체적인 방안까지 제시했다. 우선 로펌 내 ‘사회적가치위원회’를 구성하고, 사회적 가치 경영을 위한 조직체계와 담당자를 지정하는 등 시스템을 구축한다. 또 구성원 채용부터 법률업무 수행, 고객관계 등에서도 사회적 가치를 고려하고 실천하기로 했다. 실질적인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매년 1개 이상의 사회적 문제를 전사적 과제로 설정하고, 기업·공공기관·시민사회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설립한 공익사단법인 두루의 경우, 소속 공익변호사를 장기적으로 20여 명 규모로 확대기로 했다. 이와 더불어 공익변호사 생태계 조성사업도 별도로 추진할 예정이다. 법무법인 지평은 국내 로펌계에서 사회적가치 분야 최초 타이틀을 여럿 보유하고 있다. 지난 2000년 4월 로펌 최초로 공익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했고, 지난 2017년부터는 ‘사회책임보고서'(지속가능보고서)를 발표하기 시작했다. 올초에는 사회책임경영협의회를 구성하는 등 경영진 차원에서 사회책임을 강조하고 나섰다. 특히 지평은 올해부터 소속 변호사의 공익활동 의무를 변호사법이 정한 20시간(서울변회 기준)보다 많은 30시간으로 확대하기도 했다. 임성택 지평 대표변호사는 “기업이 경제적 가치뿐 아니라 사회적 가치를 창출해야 한다는 이른바 ‘사회적가치경영’은 전 세계적 추세”라며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 실현을 사명으로 하는 로펌은 일반 기업보다 사회적 가치 실현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일요 더나은미래 기자 ilyo@chosun.com] – Copyrights ⓒ 더나은미래 & futurechosun.com,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모두를 위한 소송, 세상을 바꾸다…’임팩트소송’의 세계

공익 실현 위해 전략·기획된 ‘임팩트 소송’ 승패 떠나 재판 과정서 문제 해결되기도 긴 싸움 이어갈 원고 드문 게 ‘한계’ 공익 저변 확장…여러 분야와 접목 기대 지난 2016년 2월 시청각장애인 4명이 “장애인도 차별받지 않고 평등하게 영화를 볼 수 있게 해달라”며 CJ CGV, 롯데쇼핑, 메가박스를 상대로 차별구제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시각장애인에게는 음성으로 화면 해설을, 청각장애인에게는 자막을 제공하라는 게 이들의 청구 취지였다. 지난한 공방이 이어졌고, 22개월 만인 이듬해 12월 서울중앙지법의 판결이 내려졌다. 결과는 원고 승소. 법원이 장애인들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피고는 1심 판결에 불복했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이번 사건에서 원고가 최종 승소할 경우 영화관 운영사들은 장애인의 영화관람권을 보장하는 시설과 설비를 갖춰야 한다. ‘모두의 영화관 소송’이라는 이름이 붙여진 이 소송은 일반적인 민사 소송과는 큰 차이가 있다. 개인 간의 권리관계를 다투기 위한 소송이 아니라, 피해 그룹의 문제를 해결하고 법제도 개선을 이끌어 내기 위한 공익 소송이다. 이처럼 소송을 통해 긍정적인 사회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을 ‘임팩트 소송(impact litigation)’이라 부른다. 공익을 실현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기획된 소송이라는 점에서 ‘공익기획소송’이라고도 한다. “시청각장애인도 개봉일에 영화 보고 싶다” 임팩트 소송은 소외계층의 숙원 사업 해결을 위해 시작되는 경우가 많다. 재판에서 승소하면 시정명령을 통해 실질적인 제도 개선이 이뤄지기 때문이다. 모두의 영화관 소송 역시 장애인 단체에서 지난 10여년간 꾸준히 문제 제기해오던 장애인 영화관람권을 얻어내기 위해 시작된 싸움이다. 소송은 임성택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의 아이디어에서 출발했다. 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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