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권 선진국 실현을 위한 4차 선언, 환경권' 포럼 포스터. /서왕진 의원실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 “모든 국민에게 환경권 보장돼야”… 사회권 선진국 포럼 개최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이 31일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사회권 선진국 실현을 위한 4차 선언, 환경권’ 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헌법 제35조에는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해 노력해야한다. 환경권의 내용과 행사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한다”가 명시돼 있다. 서왕진 의원은 우리나라 헌법상 환경권을 국민의 기본권으로 명시하고 79개의 환경법률로 충분한 법적 기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생태계 파괴와 환경오염으로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이 위협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당 차원에서 포럼을 개최해 문제해결을 위한 사회권으로서의 환경권 구체화와 국민이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을 보장받는 ‘환경권 선진국’의 비전 제시에 나선다. 서 의원은 환경권 선진국을 위한 과제를 선보인다. 국가의 새로운 질서와 운영원리 구축을 위해 환경권을 개별법률에서 헌법에 근거한 기본권으로 격상하는 법안 개정에 나선다. 환경권을 개인향유 권리에서 모두가 함께 누리는 권리로 규정해 환경의 공공재적 성격을 명확히 하고 과소보호원칙에서 적정보호원칙 준수 내용을 제시한다. 기후위기와 환경불평등 해소를 위한 과제도 선보인다. 당 차원의 공약인 재생에너지 비율을 2030년까지 30%, 2050년까지 50%로 확대하는 ‘3080 햇빛바람정책패키지’를 달성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한다. 또한 환경오염피해구제법의 피해 보상청구권 강화와 원고적격을 확대해 미래세대와 생태 보호의 내용을 담은 환경단체소송법 제정 의견을 역설한다. 서 의원은 이번 환경권 선언을 통해 “환경권 강화로 교육, 건강, 돌봄 등 다양한 사회적 권리 실현의 기반이 마련된다면 선진국 수준의 삶의 질 확보가 가능하다”며 “환경 거버넌스 구축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온 OECD

이주노동자 130만명 시대, 인권의 현주소는

한국의 이주노동자는 약 130만 명. 국내 체류 외국인 약 250만 명의 절반을 차지한다. 법무부에서 지난해 12월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주민등록인구의 4%가 체류 외국인이다. 2013년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다 코로나 당시 주춤했다 다시 회복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저출산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현장에서는 “이주노동자가 감소하는 한국의 생산가능 인구 문제를 해결할 대안이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늘어나는 이주노동자 속 인권의 현주소는 어떨까. 지난 23일, 행복나눔재단은 ‘이주노동자, 안전하고 건강하게 살 권리’를 주제로 SIT(Social Innovators Table) 콘퍼런스를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박민정 이민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이기호 서울노동권익센터 팀장, 김사강 이주와인권연구소 연구위원 등이 주요 연사로 참석했고, 이주민 관련 지원 기관 및 비영리단체, 학계 관계자 등 총 90여명이 참석했다. 과연 이주노동자는 내국인의 일자리를 위협하는 존재일까. 고용허가제로 들어온 외국인은 2021년 약 5만5000명에서 2024년 약 16만5000명으로 증가했다. 박민정 이민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주노동자가 일하는 분야는 내국인이 기피하는 업종이고 교집합의 영역이 적다”면서 “수도권 집중화에 따라 생산성 불균형이 지속되고 비수도권은 이주노동자가 없으면 생산력이 마비되고 있다”라고 했다. 특히 경력 단절 여성의 일자리를 위협한다는 주장이 있지만, 2020년 통계청이 발표한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자료에 따르면 여성 이주노동자의 60%가 제조업·농업 분야인데 경력 단절 여성은 7~10% 수준이다. 이주노동자의 주거 환경은 법적 테두리 밖에 있다. 2021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이주노동자의 65%가 사업주가 제공하는 숙소에서 거주하지만, 40.5%가 불법 가건물이나 임시 숙소다. 농어업에 종사하는 이주노동자의 주거 환경은 더 열악하다. 2021년도 고용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농어업 이주노동자

루이스 노다 국제해비타트 아시아태평양 부사장은 "2050년에는 비공식 정착촌에 거주하는 인구가 아시아에만 10억명에 이를 수 있다"며 "도시 슬럼화가 심화되기 전에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국제해비타트
“슬럼가 인구 亞에만 5억명… 재난에 강한 집을 짓습니다”

[인터뷰] 루이스 노다 국제해비타트 아시아태평양 부사장 아시아 인구는 47억명. 이 중 10%가 넘는 5억명이 도시 속 비공식 정착촌, 일명 ‘슬럼가’에 산다. 비공식 정착촌의 확장은 도시화와 관련 있다. 캄보디아, 필리핀 등 도시화가 한창인 개발도상국에서는 점점 더 많은 인구가 도시로 몰린다. 하지만 도시에는 이들을 수용할 ‘집’이 부족하다. 결국 불법건축물이 올라간다. 비공식 정착촌의 생활은 도심의 화려함과는 거리가 멀다. 기본적인 식수와 전기가 충분히 공급되지 않는다. 감시반에 의해 언제 쫓겨날지도 알 수 없다. 기후변화로 빈번해진 홍수, 폭염은 정착촌에서의 생존을 더욱 위협한다. 전 세계에는 총 10억명이 비공식 정착촌에 거주 중이다. 지난 6일 방한한 루이스 노다 국제해비타트 아시아태평양 부사장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만났다. 볼리비아 출신인 노다 부사장은 2007년부터 국제 NGO 기아대책(Food for the Hungry)에서 근무하며 라틴아메리카 지역 디렉터, 국제운영최고책임자, 혁신참여담당 부사장 등 직책을 역임했다. 2020년부터는 필리핀 마닐라에 위치한 국제 해비타트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해비타트 활동을 이끌고 있다. 노다 부사장은 “아시아 도시 인구가 농촌 인구를 초과하면서 도시 빈민을 위한 대대적인 솔루션 모색이 시급해졌다”며 “개발도상국 정부 역량만으로는 빠르게 늘어가는 비공식 거주촌 규모를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이 문제”라고 말했다. -한국에 자주 방문하나. “종종 온다. 2018년에는 석 달 동안 가족과 함께 서울에서 생활하기도 했다. 서울은 올 때마다 인상적인 도시다. 문화, 음식, 풍경…. 빠지는 것이 없다.” -겉으로 번화한 서울에도 주거 문제는 있다. 주택 가격이 상승하면서 청년들이 집을 마련하기가 더 어려워지고 있다. “한국이 성장하면서 심화될 수밖에

지난 6월 18일 이주노동자기숙사산재사망대책위가 누온 속헹씨를 추모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주노동자운동후원회 페이스북
이주노동자 70% 가건물 생활… 인권위 “지원 대책 마련하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이주노동자의 생존권과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라고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권고했다. 인권위는 20일 “농업 이주노동자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받으며 건강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공공기숙사 설치 등 지원대책을 강구할 것을 지난 16일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권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사업주가 임금 전액 지급 원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숙식비 선공제를 법령으로 금지할 것 ▲숙식비를 이주노동자 임금에서 공제 가능하도록 한 ‘외국인근로자 숙식정보제공 및 비용징수 관련 업무지침’을 폐지할 것 ▲이주노동자 주거환경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를 시행해 합리적인 숙식비 기준을 마련할 것 등을 권고했다. 앞서 이주노동자기숙사산재사망대책위원회는 “2020년 12월 영하 20도 비닐하우스에서 사망한 캄보디아 이주노동자 누온 속헹의 사인 중 하나로 열악한 기숙사 환경이 지적됐는데도, 동료 이주노동자 4명(이하 피해자)을 해당 사건이 발생한 곳에 그대로 거주하게 하는 것은 이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지난해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이주노동자 숙소로 농지에 설치한 컨테이너, 조립식 패널, 비닐하우스 등 가설건축물이 제공되는 경우가 70% 이상이었다. 사업주가 이주노동자의 숙식비를 임금에서 선공제하는 경우도 77.4%에 달했다. 이주노동자들은 “1인당 매달 40만원가량을 숙소비로 공제한다”며 “방 1개, 화장실 1개, 부엌 1개짜리 컨테이너에 4명이 거주하면서 월세 160만원을 내는 격”이라고 부담을 호소하기도 했다. 고용노동부는 누온 속헹이 일하던 사업장을 수시 감독한 결과, 기숙사 운영기준 미달 등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을 4건 확인해 시정 지시했다고 답변했다. 또 피해자들에게 사업장 변경 의사를 3회 확인했으나 이들이 계속 근무 의사를 밝혔으며, 향후 사업장을

“청소년에게도 기본소득과 주거권 보장을”…청소년 자립 주제 토론회 개최

청소년의 주거권과 기본소득을 논의하는 토론회가 오는 11일 열린다. 사회복지법인 함께걷는아이들과 청소년자립팸 이상한나라는 이날 오후 2시 서울시 마포구 동교동 청년문화공간JU 에서 ‘청소년 존엄을 말하는 두 가지 방식: 기본소득, 주거권’ 토론회를 공동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사회복지법인 함께걷는아이들, 재단법인동천, 한국도시연구소가 후원한다. 토론회 1부에서는 이상한나라가 시행한 청소년 기본소득 실험 결과를 발표한다. 이상한나라는 서울 신림동에 위치한 청소년 주거 공동체로, 지난 2018년부터 거주 청소년들에게 월 30만원씩 기본소득을 지급해왔다. 토론회 2부에서는 청소년주권네트워크 활동가들이 발제자로 나서 ‘청소년과 주거의 만남’을 주제로 관련 법제도 현황을 검토하고 개선점을 논의한다. 유원선 함께걷는아이들 국장은 “이번 토론회는 지금까지 우리 사회에서 잘 다뤄지지 않았던 청소년 기본소득과 주거권을 집중 조명하는 자리”라며 “청소년의 존엄한 삶을 만들어가는 첫 발걸음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행사는 함께걷는아이들에 사전 신청하면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   [박선하 더나은미래 기자 sona@chosun.com] – Copyrights ⓒ 더나은미래 & futurechosun.com,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사회주택, 복지 넘어 관계·즐거움을 향하다

[사회주택이 진화한다] 민관 협력으로 공동주택 조성해 공급 임대료는 시세 60~80%, 최장 15년까지 주거 부담 던 청년들, 주체적 인생 찾아 개인 공간선 나만의 생활 온전히 누리고 커뮤니티 공간, ‘주거 공동체’ 회복 효과   저렴하지만 환경은 쾌적하고 쫓겨날 걱정 없이 오래 살 수 있는 집. 무주택자들의 ‘로망’일 것이다. 여기에 가까이 지낼 수 있는 이웃까지 있다면 금상첨화다. 최근 늘어나는 ‘사회주택’은 이런 로망을 실현하기 위해 등장한 모델이다. 비영리법인이나 사회적기업 등 민간 사업자가 공공의 재정적 지원을 받아 공동주택을 조성한 뒤, 집이 필요한 사람에게 저렴하게 임대하는 구조로 설계됐다. 사회주택 사업자들은 공공 소유의 토지나 건물을 장기간 빌리거나 공공으로부터 건물 건축과 리모델링에 드는 비용을 지원받는다. 사회주택의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60~80% 수준으로 책정되며, 입주 기간은 최대 6~15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사회주택 공급에 불을 댕긴 건 서울시다. 서울시는 2012년 사회주택 공급을 위해 ‘사회투자기금’을 조성하고, 2015년에는 ‘서울특별시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자금과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면서 서울시내 사회주택 공급량은 꾸준히 늘고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2015년 102호(가구 수), 2016년 303호, 2017년 239호, 2018년 361호의 사회주택이 공급됐고 올해도 270호가 추가될 예정이다. 정부도 사회주택 공급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2017년 말 발표한 ‘주거복지 로드맵’에서 ‘사회적경제 주체에 의한 임대주택(사회주택) 공급 활성화’를 정책 목표로 내세웠고, 올해 초에는 2022년까지 매년 사회주택을 2000호씩 공급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사회주택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기도 했다. 국토부는 사회주택이 공공과 민간으로 이원화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