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경
IQ 71~84, 장애도 비장애도 아닌 경계선지능인…법적 지원 논의 본격

사각지대 해법찾기 [경계선 지능인] <4> 경계선지능인 법률, 왜 지금 필요한가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28일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토론회’를 개최하고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자리를 가졌다.  경계선 지능인은 ‘미국 정신장애 진단 및 통계편람(DSM-4)’ 기준에서 표준화된 지능검사 IQ가 71~84의 범주에 속해 발달적 특성을 갖는 대상을 지칭한다. 문제는 임상적 도움이 필요하지만 지적장애로 속하지 않아 장애인복지법 등 관련 법안에서 지원받지 못한다. 경계선 지능인의 인구 분포는 13.6%로, 학령기 학생 중에서는 8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김희정 의원은 지난 7월 20일 ‘제1차 민원의 날’ 경계선 지능인 자녀를 둔 학부모가 맞춤형 교육 도움을 요청한 것을 계기로 토론회를 개최하게 됐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지자체별 조례가 존재하지만 기본법을 제정해 국가 단위에서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교봉 서울시경계선지능인평생교육센터 센터장은 지난 2년간 센터 운영에서의 경험과 법안의 구체 내용을 소개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발표에 따르면 경계선지능인은 ▲학습적 어려움 ▲타인과의 관계적 어려움 ▲사회적 인식 부족 ▲가족 간 갈등 등의 어려움을 겪는다.  이 센터장은 제정안에 ▲경계선 지능인을 규정하는 조항 ▲법안의 목적 ▲관련 부처나 기관의 역할 명시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국가와 지자체가 경계선 지능인을 조기 발견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 제공, 검사 지원 등 필요한 정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조항도 설명했다. 특히 조기 발견을 통해, 경계선 지능인의 사회참여를 유도하고 사회구성원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차원의 지원을 강조했다.  이 센터장은 “헌법 제10조에 따르면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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