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처벌법
전국 아동보호 기관 55개, 돌봐야 할 아이들은 909만명

아동학대 처벌법 1주년, 아동보호 전문기관 실태 조사 전문기관 1곳이 평균 4개 시·군 관리 상담원 인력 부족, 최대 14시간 근무 피해 아동 쉼터도 37곳밖에 없어 학대 현장에 전문기관과 경찰 동행해 체계적인 조사 가능해진 점은 긍정적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아동학대 처벌법’)’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났다.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1만7791건(2014년)으로 전년 대비 36%나 증가했다. 아동학대 신고 체계가 경찰(112)로 일원화되고 아동보호 전문기관 상담원과 경찰이 함께 현장 조사에 나서면서 생긴 변화다. 조선일보 ‘더나은미래’는 아동학대 처벌법 지난 1년의 명암(明暗)을 알아보기 위해 중앙아동보호 전문기관의 협조를 받아 지난해에 이어 ‘아동보호 전문기관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전국 55개 아동보호 전문기관 중 서울 동남권 아동보호 전문기관(사례관리 전담)을 제외한 54개 기관이 설문에 참여했다. 편집자 주 아동학대 처벌법 시행 이후 가장 긍정적인 변화에는 ‘아동학대 사건 조사 체계 강화’와 ‘피해 아동 보호 체계 강화’가 각각 29.63%로 공동 1위에 올랐다. 아동학대 처벌법에 경찰·상담원의 현장 조사 동행과 ‘피해아동보호명령’이 명시되면서 생긴 변화다. 지난해 설문에서 아동학대 처벌법 시행 이후 가장 기대되는 효과에 ‘학대 피해 아동의 보호 근거 강화(27%)’가 선정된 것과도 부합한다. 조재만 구로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여성청소년계 아동학대 담당은 “아동학대 조사 현장에 경찰이 동행하면서 학대 행위자가 문을 잠그고 협조를 거부하거나, 상담원에게 폭행, 폭언 등 위협을 가하는 일이 줄었다”면서 “공조 체계가 긴밀해져 가정 폭력으로 신고가 들어왔을 때도 아동학대가 의심되면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점 또한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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