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발전기본법
정부, ‘시민사회 활성화’한다더니 4년째 제자리걸음

표류 중인 ‘시민사회 3법’ ‘시민사회 성장 기반 마련.’ 문재인 정부가 출범 당시 내세운 100대 국정 과제 중 여섯째 공약이다. 2017년 정부는 시민사회 활성화를 목표로 ‘시민사회발전기본법’을 제정하고, 민주시민 교육 확대, 기부 문화 활성화 등을 약속했다. 하지만 임기 4년이 넘도록 기본법 통과조차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 법안은 시민사회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고 공익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실질 지원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게 골자다. 지난 20대 국회에서는 상임위에서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은 채 자동 폐기됐고, 이번 21대 국회에 발의된 법안은 소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민주시민교육지원법은 15대 국회부터 20대 국회까지 매번 발의된 법안이다. 그러나 제대로 논의된 적 없이 모두 국회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됐다. 기부금품법 개정안 역시 안건 상정조차 못하고 사라졌다. 12일 국무총리실 소속 시민사회위원회가 주최한 ‘시민사회 활성화 대토론회’에서는 시민사회 관계자들의 성토가 쏟아졌다. 류홍번 시민사회위원회 제도개선분과 간사는 “정부 여당이 보여주고 있는 시민사회 관련 법제화 상황은 무관심, 무책임, 무능력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했다. 특히 이날은 ‘시민사회발전기본법’ ‘민주시민교육지원법’ ‘기부금품법’ 등 이른바 시민사회 3법에 대한 제·개정 필요성이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美 비영리 일자리 전체의 10%… 한국은 1% 시민사회는 국가·시장과 구별되는 공공의 영역을 뜻한다. 법적인 형식에 따라 비영리법인, 협동조합, 비영리 민간단체 등으로 구분되지만, 개별 시민은 물론 시민들이 모인 작은 조직과 시민단체 등을 포괄한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반민주적인 국가 권력에 대항하는 사회운동적 의미가 강한 탓에 오해도 많다. 이희숙 재단법인 동천 변호사는 “현재 수만 개 시민단체가 사회 각 영역에서 연대하고 활동하고 있다”면서

문재인 정부 100대 과제 분석…‘제3섹터’, 어떤 변화 몰려올까

새 정부, 제3섹터 10대 이슈    ‘국민이 주인인 정부’. 지난달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100대 국정과제 중 첫번째 목표다. ‘국가’ 중심의 민주주의에서 ‘국민’ 중심의 민주주의로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것이 골자다. 특히 새 정부는 ‘제3섹터’에 주목하고 있다. 역사적으로 공익 활동을 통해 정부와 시장의 한계를 보완해온 비영리단체, NGO(NPO), 공익법인(사회복지법인·학교법인·의료법인 등), 사회적기업, 시민단체,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공동체 등 제3섹터 영역이야말로 사회문제를 함께 해결해나갈 파트너이자 대안으로 보고 있는 것. 실제로 재무부 산하에 ‘제3섹터청(OCS)’을 두고 있는 영국의 경우 제3섹터 전체 자산 규모가 약 318조원으로, 국민의 절반(3100만명)이 관련 분야에서 활동한다. 향후 5년 한국의 제3섹터 미래는 어떠할까. ‘더나은미래’는 전문가들과 함께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 중 제3섹터 관련 10대 이슈를 뽑았다. 전문가들은 “제3섹터의 역할은 갈수록 중요해지고 커질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더나은미래는 해당 키워드를 바탕으로 총 10회 시리즈를 진행,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01. 공익법인과 시민사회 역할 강화: 국민이 직접 정책 기획 및 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릴 전망이다. 이번 100대 과제에는 ‘시민사회발전기본법 제정’ 및 ‘시민사회발전위원회 설치’가 포함됐다. 제3섹터 관련 혼재돼있던 법제도를 아우르는 기본법을 만들고, 정부와 함께 사회문제 해결 과정에 참여하는 전국 단위의 시민사회발전위원회가 설치될 예정이다. ‘제2의 미르·K재단’을 막기 위한 장치도 마련된다. 2019년부터 민관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시민공익위원회’를 설치해 공익법인의 투명성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한 것. 현재 부처별로 산재된 설립허가 및 관리감독 권한을 일원화하고, 공익성 검증을 강화하는 내용의

[문재인 정부 100대 과제] ‘갑을 관계’에서 ‘동등한 파트너’로… 대전환 실험이 시작됐다

문재인 정부 100대 과제 분석 …<시민사회 분야①>   文 정부 “국가 중심의 민주주의, 시민사회 주도로 바꾸겠다”시민사회기본법 제정 움직임, 국정운영 패러다임 바뀌나 ‘정부는 제3섹터의 사회적 중요성을 인식하고, 더 나은 사회를 위한 공동의 노력을 할 준비가 되어 있으며, 이를 적극 지원하고자 함을 선언한다.’ 2011년 네덜란드 정부는 네덜란드의 ‘제3섹터(필란트로피)’와 공식적인 협약을 맺었다. 1998년 전 세계 최초로 정부와 제3섹터 간 파트너십 협약을 맺은 영국의 선례, ‘더 콤팩트(The Compact)’ 협약 모델을 본뜬 것이다. 테오 슈이츠(Theo Schuyt)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자유대 필란트로피학과 교수는 “복지국가라는 유럽에서도 20년 전부터 시민이 주도하는 ‘필란트로피’의 역할과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정부 주도’로 성장해온 우리나라에서도 정부와 제3섹터 간 협력이 가능한 일일까. 출범한 지 100일. 문재인 정부는 지난달 발표한 국정 운영 계획 및 100대 국정 과제에서 “국가 중심으로 이끌어온 민주주의를 시민사회 주도로 바꾸겠다”고 밝혔다. 70년 묵은 정부 주도 방식의 국가 운영, 이제는 바뀔 수 있을까. 문재인 정부 100대 과제 심층 분석, 제1편은 시민사회와 공익 단체 관련 과제다. ◇정부 정책 반대 단체 아닌 공익 활동 단체 포괄하는 폭넓은 개념 ‘공익 증진을 위해 시민사회와 함께 협력하겠다.’ 100대 국정 과제에선 ‘시민사회 성장 기반을 마련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앞으로 5년간 시민사회 발전을 위한 정부의 역할을 명시한 셈. 이를 위해 ▲’시민사회발전기본법(이하 시민사회기본법)’을 제정하고, ▲전국 단위의 ‘시민사회발전위원회’를 설치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희숙 재단법인 동천 상임변호사는 “한때 ‘시민사회’라는 용어가 정부에 반대하고 시위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