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위 “쿠팡, 개인정보 유출 1인당 10만원 배상하라”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쿠팡에 첫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다. 31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따르면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집단분쟁조정 사건에 대해서 “쿠팡이 신청인들에게 현금 10만 원 또는 쿠팡캐시 10만 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이는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첫 사례다. 앞서 소비자 50명은 작년 12월8일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따른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위원회는 올해 4월6일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개시한 뒤 개인정보 유출 관련 판례와 법리를 검토하고, 지난 10일과 22일 두 차례 조정기일을 거쳐 이번 결정을 내렸다. 위원회는 쿠팡 회원의 성명과 이메일, 주소 등 일반적인 개인정보뿐 아니라 공동현관 비밀번호와 주문내역 등 사생활과 밀접한 정보까지 유출된 점을 주요 근거로 제시했다. 또한 해커가 지난해 4월부터 11월까지 상당 기간 개인정보를 유출했고, 일부 고객에게 유출 사실을 알리는 이메일을 직접 발송하는 등 실제 악용 가능성이 확인된 점도 고려했다. 쿠팡은 유출된 개인정보와 범행에 사용된 기기를 모두 회수해 추가 유출 가능성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위원회는 이를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쿠팡 서비스를 이용해 온 소비자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봤다. 그러면서 위원회는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서 법원이 통상 10만 원 안팎의 위자료를 인정해 온 점과 유출된 정보의 민감성, 개인정보 악용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이후 이용자들에게 쿠팡 쇼핑 5000원, 쿠팡이츠 5000원, 쿠팡트래블 2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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