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통기한의 함정 식료품에 표시되는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바꾸자는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유통기한(Sell by)’은 매장에서 식품의 판매가 허용되는 기한으로, 해당 일자가 경과하면 섭취가 가능해도 폐기해야 한다. ‘소비기한(Use by)’은 말 그대로 소비자가 식품을 소비할 수 있는 기한을 뜻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유통기한은 제조·유통 과정을 고려해 식품을 섭취해도 안전한 기한의 60~70% 선에서, 소비기한은 80~90% 선에서 결정된다. 소비자기후행동 등 환경 단체는 “유통기한이 아니라 소비기한으로 표시하면 버려지는 음식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며 제도 개선을 강력 주장하고 있다. 전 세계 농지 28% ‘음식물 쓰레기’ 만드는 데 쓰여 유통기한은 관련법에 따라 식품 제조·가공업자가 각 대학 부설연구소 등에 유통기한 설정 실험을 진행한 후 유통 과정에서의 냉장 설비 정도 등 유통 상황을 감안해 정한다. 문제는 우리나라 유통기한제가 처음 제도가 도입된 1985년을 기준으로 삼고 있다는 점이다. 당시 ‘권장유통기한제’로 제도가 도입됐는데, 냉장 설비가 충분치 않았던 당시 환경을 고려해 보수적으로 책정됐다. 박태균 한국식품커뮤니케이션포럼 회장은 “우유의 경우 밀봉한 상태로 냉장보관하면 50일 이상 지나도 먹을 수 있는데, 10일인 현행 유통기한은 제조 이후 냉장 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를 고려해 정한 것이라 실제 섭취 가능 기한과 차이가 크다”고 했다. 환경·소비자 단체는 유통기한제가 음식물쓰레기 양산의 주범이라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대부분의 소비자가 유통기한을 섭취 가능 기한으로 알고 있어, 충분히 먹을 수 있는 음식을 버리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2013년 식약처가 성인 남녀 2038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