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기한
기빙플러스, 소비기한 임박상품 기부받는 ‘그린 리본 캠페인’ 전개

친환경 나눔스토어 기빙플러스가 폐기되는 물품을 줄여 탄소 저감에 기여하는 ‘그린 리본(RE-BORN) 캠페인’을 올해 연말까지 실시한다고 22일 전했다. 그린 리본 캠페인은 재고상품을 기부받아 자원 선순환을 실천하는 캠페인이다. 기부할 수 있는 물품은 유통기한이 표기된 모든 물품, 물류 운송 및 판매 기간을 고려해 잔여 유통기한·소비기한이 1개월 이상 남은 물품, 또는 자체 기준을 통과하지 못했거나 소비자의 단순 변심으로 인해 반품된 제품 등이다. 그린 리본 캠페인을 통해 모인 물품은 기빙플러스 매장에서 판매되며, 수익금은 장애인, 경력보유여성 등 고용취약계층의 일자리를 만드는 데 쓰인다. 또한 저소득 취약계층들이 기빙플러스에서 물건을 구매할 때 사용하는 ‘바우처’ 등으로도 사용된다. 기빙플러스는 그린 리본 캠페인 활성화를 위해 환가액 기준 5000만원 이상의 물품을 기부한 기업에 ‘기빙플러스 그린 리본 클럽’ 가입 기회를 제공한다. ‘기빙플러스 그린 리본 클럽’ 가입 시 사회공헌 업무협약 체결, 온오프라인 홍보 지원, 감사패 수여 등을 실시한다. 또한 기빙플러스가 주최하는 ‘ESG 임팩트 어워즈’의 후보로 선정해 수상 가능성을 열어둔다. ‘ESG 임팩트 어워즈’는 지속가능성, 다양성, 지역 사회공헌 기여도 등을 고려해 ESG 경영으로 사회발전에 기여한 기업을 선정하는 시상식이다. 그린리본 캠페인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은 보유한 소비기한 및 유통기한·소비기한 임박 제품 또는 리퍼브 상품을 친환경 나눔스토어 기빙플러스에 기부하면 된다. 그린 리본 캠페인은 참여 신청은 기빙플러스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 김인종 기빙플러스 본부장은 “갈수록 심화하는 기후와 식량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일상생활 속 폐기물 감소와 탄소중립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며 “제품의 생애주기를 늘리고

“유통기한 지났다고 버리지 마세요”… 소비기한 표기 식품 국내 첫 출시

식품 폐기량을 줄이기 위해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을 병기한 제품이 국내에 처음으로 나왔다. 23일 아이쿱소비자생활협동조합연합회(이하 아이쿱생협)는 “유통기한보다 기간이 더 긴 소비기한도 함께 표시한 가공식품 4종을 출시했다”고 밝혔다. 소비기한은 제품의 보관 방법을 준수했을 때 식품을 먹어도 안전한 기한을 뜻한다. 일반적으로 유통기한은 식품 변질 시점에서 60~70% 정도 앞선 시한으로 정하지만, 소비기한은 80~90% 앞선 수준으로 설정한다. 아이쿱생협 냉동만두 제품의 소비기한은 유통기한보다 25일 더 길다. 2023년부터는 식품 포장지에 소비기한 표기가 의무화된다. 지난달 23일 식품에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을 표기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다. 법제처는 개정 이유로 “유통기한은 식품 판매가 허용되는 기한에 불과하고 기한이 경과한 일정기간에도 섭취가 가능하지만 소비자들은 유통기한을 폐기 시점으로 인식하는 혼란이 있었다”면서 “지난 1985년 유통기한 표시제를 도입한 이후 식품 제조기술의 발달, 냉장유통 체계 등 환경이 개선되면서 식품의 안전을 담보하면서 식품 폐기물 감소가 가능하도록 대응하는 것”이라고 했다. 아이쿱생협은 법률 시행까지 1년 반 가량 남았지만 식품 폐기량을 줄이기 위해 선제적으로 제품에 적용했다는 입장이다. 아이쿱생협 관계자는 “개정 법률 시행 전이라 아직 유통기한을 표기해야 하기 때문에 소비기한을 병기하는 방식으로 소비자들에게 안전한 정보를 제공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국, 유럽 등 일부 국가에서는 이미 소비기한 표시제를 시행하고 있다.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역시 유통기한을 식품의 폐기 시점으로 오인할 수 있기 때문에 식품 섭취 가능 기한인 소비기한 표시제 사용을 권고하고 있다. 식품안전정보원은 국내에 소비기한 표시제가 전면 시행되면 가정과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 도입… 불필요한 음식물쓰레기 줄인다

정부가 식품 폐기량과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바꾸는 방안을 제도화하기로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30일 ‘2021 P4G 서울정상회의’ 개최를 계기로 기후변화 대응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식품·의약품 분야에서 주요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식약처는 식품에 표시된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바꾸도록 식품표시광고법 등 관련 규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소비기한은 규정된 보관 조건에서 소비하면 안전에 이상이 없는 기한을 뜻한다. 현재 정부는 식품에 유통·판매가 허용되는 유통기한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는데, 소비기한은 보통 유통기한보다 기간이 길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따르면, 유통기한 탓에 버려지는 음식물 쓰레기는 2019년 기준 국내에서 1만4314t에 이른다. 국제 학술지 사이언스는 2018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6%가 음식물 쓰레기로 발생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7개국과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내 대부분의 국가에서 소비기한 표시제를 도입했다. 2018년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는 식품기한 지표에서 유통기한을 삭제했다. 식약처는 “유통기한이 지나도 일정 기간 섭취가 가능하지만, 소비자는 이를 폐기 시점으로 인식해 소비할 수 있는 식품을 폐기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한다”며 “소비기한 표시제를 도입하면 식품 폐기량과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여 지속 가능한 지구 환경 보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식약처는 이 밖에도 대체 단백질식품 안전관리 기반 마련 식품, 화장품 용기 재활용성 확대 종이 사용을 줄이기 위한 온라인 전자문서 활용 확대 등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강태연 더나은미래 인턴기자 kite@chosun.com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바꾸기만 해도 쓰레기 확 줄어든다”

유통기한의 함정 식료품에 표시되는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바꾸자는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유통기한(Sell by)’은 매장에서 식품의 판매가 허용되는 기한으로, 해당 일자가 경과하면 섭취가 가능해도 폐기해야 한다. ‘소비기한(Use by)’은 말 그대로 소비자가 식품을 소비할 수 있는 기한을 뜻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유통기한은 제조·유통 과정을 고려해 식품을 섭취해도 안전한 기한의 60~70% 선에서, 소비기한은 80~90% 선에서 결정된다. 소비자기후행동 등 환경 단체는 “유통기한이 아니라 소비기한으로 표시하면 버려지는 음식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며 제도 개선을 강력 주장하고 있다. 전 세계 농지 28% ‘음식물 쓰레기’ 만드는 데 쓰여 유통기한은 관련법에 따라 식품 제조·가공업자가 각 대학 부설연구소 등에 유통기한 설정 실험을 진행한 후 유통 과정에서의 냉장 설비 정도 등 유통 상황을 감안해 정한다. 문제는 우리나라 유통기한제가 처음 제도가 도입된 1985년을 기준으로 삼고 있다는 점이다. 당시 ‘권장유통기한제’로 제도가 도입됐는데, 냉장 설비가 충분치 않았던 당시 환경을 고려해 보수적으로 책정됐다. 박태균 한국식품커뮤니케이션포럼 회장은 “우유의 경우 밀봉한 상태로 냉장보관하면 50일 이상 지나도 먹을 수 있는데, 10일인 현행 유통기한은 제조 이후 냉장 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를 고려해 정한 것이라 실제 섭취 가능 기한과 차이가 크다”고 했다. 환경·소비자 단체는 유통기한제가 음식물쓰레기 양산의 주범이라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대부분의 소비자가 유통기한을 섭취 가능 기한으로 알고 있어, 충분히 먹을 수 있는 음식을 버리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2013년 식약처가 성인 남녀 2038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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