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불평등
국내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의 월평균 소득배율이 5배 이상으로 집계돼 소득불평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조선DB
“코로나 이후 빈부격차 더 커졌다”… 소득배율 5.23배로 확대

코로나19 이후 가계경제 회복이 고소득층 위주로 이뤄지면서 가구소득 구간별 빈부격차는 더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신한은행은 5일 발표한 ‘2022년 보통사람 금융생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소득 상위 20%의 월평균 가구 소득은 948만원, 하위 20%는 181만원이다. 가구를 소득별로 20%씩 다섯 구간으로 나눴을 때 가장 높은 5구간 소득과 1구간의 소득 배율은 5.23배였다. 같은 조사가 시작된 2016년 이래 최고치다. 이번 조사는 전국 만 20∼64세 근로자·자영업자 등의 경제활동인구 1만명을 대상으로 시행됐다. 같은 조사가 시작된 2016년 가구 소득은 461만원이었다. 이후 2017년 462만원, 2018년 476만원, 2019년 486만원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2020년에는 코로나19로 1.6% 감소해 478만원을 기록했지만, 1년만에 다시 3.1% 반등해 493만원으로 집계됐다. 다만 모든 계층의 소득 수준이 회복된 것은 아니었다. 월평균 가구 소득 상위 20%인 5구간은 전년(895만원) 대비 5.9% 증가해 소득이 950만원에 육박했다. 4구간(상위 20~40%) 소득도 2020년보다 4.7% 늘어 지난해 월평균 총소득이 583만원이었다. 반면 1구간(하위 20%)과 2구간(하위 20~40%)은 각각 1.1%, 1.6% 감소했다. 하위 1구간의 월평균 소득은 181만원, 2구간의 경우 305만원이었다. 지난해 조사 대상 가구의 평균 보유 자산은 처음으로 5억원 선을 넘어 5억1792만원으로 집계됐다. 가구 자산 가운데 종류별 비중은 부동산이 79.9%로 가장 컸다. 금융자산과 기타 실물자산이 각각 13.8%, 6.3%로 뒤를 이었다. 보유 자산에 있어서도 소득 계층별 차이가 큰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부동산 자산이 한 해 평균 21%나 뛰어 상대적으로 부동산을 많이 보유한 5구간 고소득 계층의 경우 평균 자산이 10억

근로소득 지니계수·10분위 배율 변화. /용혜인 의원실 제공
근로소득 격차 좁혀온 10년… 코로나19로 다시 벌어져

2010년부터 2019년까지 개선 추세를 보이던 소득분배지표가 코로나 이후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국세청 근로소득 100분위 자료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2010년부터 꾸준한 하락세를 보이던 10분위 배율은 2020년 증가세로 전환됐다. 10분위 배율은 소득 상위 10%의 소득을 하위 10%의 소득으로 나눈 값으로 배율이 낮을수록 양극화 정도가 낮다는 뜻이다. 2010년의 10분위 배율은 2010년 77.0배에서 꾸준한 하락세를 보이며 2019년 40.8배까지 대폭 하락했다. 하지만 2020년 10분위 배율은 42.4배로 10년 만에 증가했다. 2010년부터 2019년까지 10년간 소득분위 상위 1%의 근로소득 증가율은 6.3%에서 2020년 7.4%로 1.1%p 증가했다. 상위 0.1%로 좁혀보면 같은 기간 6.0%에서 10.4%로 대폭 증가했다. 반면 코로나 19의 충격이 집중된 소득분위 하위 10%는 근로소득 증가율이 13.5%에서 0.8%로 급락했다. 용혜인 의원실은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실질적인 소득이 감소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계층 간 빈부격차와 소득의 불균형 정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도 팬데믹 이후 감소세가 꺾였다. 지니계수는 0에 가까울수록 평등하다는 것을 나타낸다. 2010년 근로소득 지니계수는 0.511 에서 2016년 0.467, 2019년 0.444로 꾸준한 감소세를 나타냈지만 2020년 다시 0.446으로 다시 증가했다. 근로소득 양극화는 분위별 소득 점유율의 변화로도 확인된다. 근로소득이 가장 높은 상위 1%의 소득점유율은 2010년 7.6%에서 2019년 7.3%로 감소했다가 2020년 7.5%로 다시 증가했다. 반면 하위 50%의 소득점유율은 2010년 14.9%에서 2019년 20.2%로 증가세를 보이다 2020년 20.1%로 하락했다. 용혜인 의원은 “시장소득 불평등 악화를 억제하던 근로소득이 코로나 19 로 제 기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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