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개편안
초고가·비거주 주택 종부세 올린다…시가 20억부터 과세

정부가 초고가 주택 보유자와 비거주자의 종합부동산세를 올리는 방향으로 부동산 세제를 개편한다. 재정경제부는 3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2026년 세제개편안’을 확정 및 발표했다. 이날 정부는 ‘공정과세’를 위해 부동산세제 합리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비거주 주택과 초고가 주택, 다주택자에 대한 과세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종부세는 과세 체계를 주택 수에서 주택 가액 기준으로 한다. 1주택이라도 고가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다주택자와 비슷한 수준에서 과세하겠다는 것이다. 과세표준 6억 원(시가 약 36억 원, 거주용 1주택 기준)까지는 세율 변동이 없다. 그러나 6억~12억 원(시가 44억5000만 원) 구간에서는 세율이 1.0%에서 1.3%로 높아진다. 과표 12억 원을 넘는 구간에서는 1, 2주택자에 적용되는 세율이 단계적으로 ‘3주택 이상’ 수준으로 높아진다. 12억~25억 원(시가 71억 원)은 1.3%에서 2027년 1.5%, 2028년 2.0%로 상승한다. 25억~50억 원(시가 122억 원)은 1.5%, 2.0%, 3.0%로, 50억~94억 원(시가 211억8000만 원)은 2.0%, 2.7%, 4.0%로, 94억 원 초과 구간은 2.7%, 3.5%, 5.0%로 상향조정된다.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계산 시 사용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도 현행 60%에서 단계적으로 인상한다. 1세대 1주택자와 지방 1, 2주택자는 2027년 이후 70%까지 올린다. 3주택 이상 보유자와 조정대상지역 주택 보유자(1세대 1주택자 제외)는 2028년 이후 80%까지 높아진다.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1주택자에 대해서는 각종 공제 혜택도 대폭 축소한다. 현재 보유 기간에 따라 최대 80%까지 적용하는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세액공제는 2028년 거주공제로 전환한다. 2027년에는 한시적으로 보유 공제의 2분의 1과 거주 공제 중 높은 비율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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