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십대여성인권센터 “미성년 성매매 단속 함정수사 도입에 적극 환영”

십대여성인권센터가 경찰의 미성년 대상 성매매 단속 시 ‘기회제공형 함정수사’의 전면 도입 검토에 환영한다는 논평을 냈다. 지난 26일 십대여성인권센터는 논평을 통해 “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 범죄 사건을 예방할 수 있는 최적의 방법은 수사관이 미성년자로 가장해 성 매수자를 단속하는 함정수사”라고 밝혔다. 이는 경찰이 지난 21일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유인·권유 집중 단속에서 ‘기회제공형 함정수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발표한 데 따른 것이다. 기회제공형 함정수사는 성범죄자를 일차적 검거대상으로 삼아 수사과정에서 발생하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인권침해를 줄일 수 있다. 지금까지 경찰은 아동·청소년을 먼저 검거하고 성 매수자를 확보하는 방식으로 수사를 진행해왔다. 십대여성인권센터는 “기존 수사방식은 미성년자 스스로 범죄자로 인식하게 해 경찰을 피해 숨거나 오히려 성 매수자나 알선자에 더 의지하게 되는 부작용이 있다”면서 “성 매수자는 이러한 상황을 악용해 ‘신고하면 너도 처벌받는다’라며 미성년자를 협박하고, 이는 다시 솜방망이 처벌로 이어진다”고 했다. 기회유발형 함정수사를 통해 경찰에 의한 성착취 범죄나 성 매수자를 검거하기 위해 미성년자를 무리하게 수사과정에 참여시키는 부작용도 막을 수 있다. 십대여성인권센터는 “다만 함정수사에 따른 부작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수사관의 전문성 함양과 윤리적 지침 제공, 아동·청소년으로 가장한 수사관을 보호하는 방안 등을 세심하게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찰은 미성년자 성매매의 주요 통로인 채팅앱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벌어지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유인·권유 행위를 단속하는 한편 피해자 보호·지원도 병행할 방침이다. 강태연 더나은미래 인턴기자 kite@chosun.com

학교 밖 청소년 10명 중 3명은 우울, 불안, 자살 충동 등에 시달리는 ‘정신건강 위험군’인 것으로 나타났다./픽사베이
[2018 新 복지 사각지대] “사회적 편견에 두 번 운다” ③ 성매매피해여성 편

2004년 국내 최초로 성 매수자와 알선자, 성판매자를 모두 처벌하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성매매특별법)’이 제정됐다. 이 법에 따르면 성판매자가 청소년이거나 비자발적으로 성을 판매했을 경우 ‘피해자’로 보고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성매매특별법은 국내 성매매 산업의 흐름을 뒤바꿨다. 티켓다방이나 성매매 집결지는 줄었고, 온라인·모바일을 통한 조건만남이나 안마방·오피스텔 성매매 등 ‘음성형’은 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제 포주들에 의한 감금과 폭력, 협박 등은 찾아보기 어려워졌다”는 주장도 나온다. 사실일까.  ◇갈수록 교묘해지는 폭력과 협박 20여 년간 성매매 피해 여성을 돕고 있는 이정미 한국여성의집 대표는 “수많은 성매매 여성이 여전히 폭력과 살해의 위험에 노출돼 있다”고 강조했다. 최근에는 억지로 사채를 쓰게 하거나 성행위를 녹화한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등의 교묘한 수법으로 여성을 옭아맨다. 폭력의 ‘형태’가 달라진 셈이다. 김영미(가명·25)씨는 스무 살 때 아버지의 폭력을 피해 가출한 뒤 SNS로 조건만남을 시작했다. 몇 번의 만남 후에는 알선책이 붙어 오피스텔을 구해주고 남성을 소개했다. 그러나 영미씨가 성매매를 그만두겠다고 하자 알선책은 녹화해둔 동영상을 인터넷에 뿌리겠다고 협박했다. 강남 유흥업소와 오피스텔에서 일한 장미진(가명·28)씨는 “일을 시작할 때 가족관계증명서나 주민등록등본 등을 요구한다”면서 “도망쳤을 때 가족에게 연락하겠다고 협박해 다시 돌아오게 하거나, 가족에게 돈을 요구하기 위해서”라고 했다. 몸이 아프거나 일을 그만두고 싶을 때도 포주의 협박 때문에 일을 계속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성매매 여성들은 쉽게 돈을 벌어 사치를 부린다’는 주장도 현실과는 거리가 멀다. 2016년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이 발간한 자료에 따르면 성매매 여성들은 외면적으로는 돈을 많이

외국인 강제 성매매, 노동력 착취 빈번…한국도 인신매매 주요국 됐다

박미형 국제이주기구 한국대표부 소장 인터뷰   지난달 부산에서 성매매 남성 및 알선업자, 브로커 77명이 검거됐다. 부산시 한 철학관에서 태국 여성을 감금시킨 상태에서 불법 영업을 한 사건이었다. 감금됐던 태국 여성이 인근 편의점에 간 틈을 타 아르바이트생에게 ‘도와달라’는 쪽지를 전달한 덕분에 수사가 시작됐고 다행히 구출로 이어졌다. 급습한 현장에는 5명의 태국 여성이 수개월째 감금돼 성매매를 당했다.  감금된 여성들을 구했으니 문제는 해결된걸까. 여성단체 및 이주민 관련 단체들은 “그렇지 않다”고 입을 모은다. “비슷한 사건이 수년째 계속해서 일어나는데도 문제를 제대로 바라보고, 근절하기 위한 노력이 부족하다”는 것. 지난달 11일, 공익법센터 어필,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탁틴내일 등 12개 단체는 성명서를 내고 “태국 여성을 감금하고 성매매를 강요한 것은 명백한 ‘인신매매 사건’이라며 ‘성매매 혐의’가 아닌 ‘인신매매’라는 시각에서 피해자를 보호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고 인신매매 관련자들을 엄중 처벌해야 한다”고 했다.   국내 인신매매 규모는 어느 정도일까. 감금돼 성매매를 한 사건을 ‘성매매 특별법’ 대신 ‘인신매매’라는 시각에서 바라봐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지난 7월 30일 유엔이 정한 ‘전 세계 인신매매(휴먼 트레피킹·human traffiking) 근절의 날’을 맞아 박미형 국제이주기구(IOM) 한국대표부 소장<사진>을 인터뷰했다. ㅡ‘태국 여성을 성매매 업소 등에 알선한 브로커 등 검거’ 사건을 인신매매 사건으로 봐야함에도 성매매 특별법을 적용한 것을 두고 반발이 컸다. 어떤 차이가 있나. “성매매 알선 등에 관한 처벌법(이하 성매매 처벌법)을 적용할 경우, 알선한 사람, 성을 구매한 남성, 성을 매매한 여성 등 관계된 모든 이들이 범법자다. 태국

아이들은 보호 받아야 할 존재입니다

조진경 십대여성인권센터 대표 인터뷰 “청소년기에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 인생이 많이 바뀌잖아요.” 조진경 십대여성인권센터 대표는 16년간 성매매 피해 여성들을 위해 일해온 현장 전문가다. 성인여성들을 위해 일하던 그가 청소년 대상 성매매 피해를 집중적으로 돕기 시작한 것은 ‘초기 유입’을 막기 위해서라고 했다. “성매매로 유입되는 아이들 대부분이 가정 형편이 어렵거나 부모로부터 학대, 방임을 당하는 경우가 많아요. SNS 등을 통해 청소년 성매매가 무분별하게 확산되는 것도 문제고요. 아이들이 바르게 자랄 수 있도록 제가 해야 할 역할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성매매 유입 경로 90%가 온라인, 모바일···청소년 성매매 위험 확산 청소년 성매매가 확산되고 있다. 성매매로 유입되는 초기경로의 90% 이상이 인터넷 및 스마트폰 앱으로 조사되고 있는 것. 조 대표는 “얼마나 심각한지 확인하고자 스마트폰으로 직접 앱을 깔고 19세로 나이를 설정한 뒤 채팅방을 개설해봤다”면서 “53세로 등록된 남성이 채팅방에 서 ‘50만원을 줄 테니 지금 당장 만나자’고 했다”고 설명했다. 조 대표가 자신을 고등학생이라 소개하고 만남을 완강히 거부했음에도, 쪽지로 자신의 신체 부위를 찍은 사진을 보내는 등 괴롭혔다고 했다. 성 착취를 당하는 청소년들 대부분 부모로부터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매수자가 고발될 위험이 적다. 조 대표는 “이런 사각지대를 노리고 청소년 성매매를 지속하는 남성들이 많다”고 지적했다.   “아이들은 성매매에 대한 개념이 아직 부족해서 성매수자를 애인으로 생각하기도 하고, 맛있는 걸 사주거나 현금을 주면 성착취를 당해도 괜찮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게다가 청소년들은 성인 여성에 비해 고액을 원하지 않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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