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사과·초콜릿 사라질까”…시민들, 기후 단일 의제 토론 요구

“TV토론, 기후만 따로 다뤄야”…선관위에 단일 의제 촉구 온실가스 40% 감축 시기, 국민이 직접 후보 정책 검증해야 “에너지 빈곤층 대책은 있습니까?”, “폭염·폭우에 쉴 권리 보장할 건가요?”, “기후 정책에 성평등은 왜 빠졌습니까?”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 60여 명의 시민이 ‘기후 단일 의제 TV토론회’를 촉구하며 각종 질문을 던졌다. 시민사회단체 기후위기비상행동과 기후정치바람이 마련한 이 기자회견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후보자들의 기후 대응 공약을 집중적으로 검증할 것을 요구하며 열렸다. 행사에 참여한 초등학생부터 대학생, 환경 활동가까지 시민들은 “우리가 평등하지 못하다면 탄소중립은 거짓말”이라 적힌 피켓을 들고 대선 후보들의 명확한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사전 행사에서는 각자 가져온 옷에 기후 구호를 실크스크린으로 새겨 넣는 퍼포먼스도 진행됐다. 이승호(12) 군은 “12.3 계엄 이후로 정치가 생각보다 훨씬 중요하다는 걸 느껴 행사에 참석했다”며 “차기 대통령이 기후위기에 제대로 대응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기후위기는 생존의 문제이자 민주주의의 시험대”라며 “대선 후보들은 기후를 최우선 의제로 다루고, 구체적인 계획을 유권자 앞에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기후를 단일 의제로 한 토론회가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3회 이상 후보자 토론회를 개최할 법적 의무가 있다. 행사 후에는 시민들이 기후위기 관련 문구를 손팻말에 담아 낭독하는 퍼포먼스를 이어갔다. ‘우리가 평등하지 못하다면 탄소중립은 거짓말’, ‘비가 안 그쳐요’, ‘사과·감자·커피·초콜릿·연어… 사라지지 마세요’, ‘1인당 상추 5장만 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덜 소비하고 더 존재하라’ 등 구호를 내걸고, 대선 후보들에게 기후위기

4 ·10 총선을 40여 일 남겨둔 가운데, ‘기후 유권자’가 주목받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는 어도비 AI 파이어플라이를 통해 제작된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어도비 파이어플라이
[키워드 브리핑] 2024 총선 바꿀 ‘기후 유권자’가 온다

‘기후위기’라는 단어가 낯설지 않아진 2024년, 이번 총선에서 기후위기는 얼마나 영향을 미칠까. 4 ·10 총선을 40여 일 남겨둔 가운데, ‘기후 유권자’가 새로운 유권자 층으로 주목받고 있다.  ‘기후 유권자’란 최근 기후 변화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며 생긴 용어로, 기후 의제를 중심으로 투표 선택을 고려하는 유권자를 의미한다.  로컬에너지랩과 더가능연구소, 녹색전환연구소 등이 참여한 ‘기후정치바람’은 지난해 12월 1일부터 27일까지 전국 17개 시도 1만7000명을 대상으로 기후위기 국민 인식조사를 진행했다. 기후정치바람은 ▲‘온실가스’·‘탄소중립’ 등 8개 기후 관련 용어를 알고 있는 지 평가한 기후정보지수 8점 만점에 3.8점 이상 ▲기후위기로 얼마나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는다고 느끼는지 등을 측정한 기후민감도지수 56점 만점에 25.6점 이상을 충족하는 동시에 기후문제를 투표에서 중요하게 고려할 것이라고 응답한 유권자를 ‘기후 유권자’로 정의했다. 해당 조사 결과, 응답자의 3분의 1인 33.5%가 ‘기후 유권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후 유권자의 등장에 따라, 최근 정치권에서는 기후 선거를 주도할 인재 영입과 함께 ‘기후 후보’도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은 기후 전문가인 김소희 재단법인 기후변화센터 사무총장을 영입했다. 더불어민주당의 ‘1호 영입인재’는 헌법재판소 기후소송에 참여했던 박지혜 변호사다.  녹색정의당은 대기과학자인 조천호 전 국립기상과학원장을 영입했다. 한편,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7일 서울 성수동에서 기후위기 대응 공약을 발표했다. 이동학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는 19일 인천 영종도 앞바다에서 “기후 정치를 전면에 내걸겠다” 선언한 뒤 입수하는 영상을 올려 해수면 상승을 경고하는 캠페인을 벌이기도 했다. 기후 문제는 뚜렷한 정치 의제가 되고 있다. 기록적인 산불과 홍수가 발생한 2022년 호주 총선, 기후위기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관계자 등이 공직선거에 대한 발달장애인의 정보 접근권 보장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발달장애인에 그림투표용지 달라” 소송 각하… 선거법 개정해야

발달장애인의 선거 정보 접근권을 높이기 위해 국가가 그림투표용지와 알기 쉬운 선거공보물을 제공해야 한다는 소송이 제기됐으나 각하됐다. 1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46부는 발달장애인 박경인씨와 임종운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차별구제청구소송을 각하로 판결했다. 각하는 소송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을 때 사건의 내용을 심리하지 않고 마무리하는 것을 말한다.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50일 앞둔 지난해 1월 박씨와 임씨는 “공직선거용 투표용지에는 정당과 후보자 기호, 이름만 기재되는데 언어 이해가 원활하지 않은 발달장애인이 후보자를 식별하려면 그림 등 시각 정보도 필요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장애인이 선거권을 행사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국가가 제공하지 않는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차별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에 재판부는 “원고들의 청구는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법률적 근거가 마련된 뒤에서야 비로소 가능한 조치를 입법 없이 구하는 것”이라며 “원고들이 청구한 구제조치를 피고에게 명하더라도 피고가 이를 이행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발달장애인을 위해 이해하기 쉬운 형태의 선거공보물이나 그림투표용지를 제공하는 행위는 선거운동, 공보물, 투표용지의 방식·형태를 규정한 현행 공직선거법에 어긋나기 때문에 국회 차원에서 입법이 선행돼야 할 문제이지 법원 판결을 통해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취지다. 박씨 등은 소송 과정에서 “선거 후보자가 알기 쉬운 공보물을 작성할 때 참고할만한 가이드라인이 마련되도록 공직선거관리규칙을 개정해달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발달장애인을 위한 이해하기 쉬운 형태의 정보 제작 가이드라인은 이미 상당한 수준으로 마련돼 있다”며 청구를 받아들일 실익이 없다고 설명했다. 소송을 주도한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등 장애인 단체는 이날 선고 후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송 본안을 제대로 검토받지도 못했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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