삶기술학교
官에서 하는 일이라고… 民의 아이디어 맘대로 써도 되나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안부 ‘삶기술학교’ 기획표, ‘괜찮아마을’ 기획 내용·형식 거의 동일 民 “정부 사업에 기획안 도용당해” VS. 官 “사용에 법적 문제 없다” 민관협력 사업 늘어나는데… 아이디어의 재산권 보장하는 법 없어 계약서 개선 시급… 재산권·업무 범위·대가,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지식재산 관련 사회적 논의 이뤄져야… “관련 규범 개정 검토 필요”   전남 목포에서 ‘괜찮아마을’을 운영하는 문화기획사 ‘공장공장’은 지난 8월 3일 충남 천안 소재의 문화기획사 ‘자이엔트’로부터 메일을 받았다. 행정안전부와 함께 진행하는 ‘삶기술학교’의 워크숍에 참석해 괜찮아마을 사례를 공유해달라는 내용이었다. 공장공장 측은 “메일에 첨부된 삶기술학교 설명 자료 안에 낯익은 표가 들어 있었다”며 “지난해 행안부의 ‘공간활성화 프로젝트’ 용역 사업을 진행하며 만든 괜찮아마을 기획 표 내용과 형식이 매우 비슷했다”고 했다. 괜찮아마을은 청년들이 전남 목포의 구도심에 6주간 머물며 재충전하는 시간을 갖는 프로젝트다. 공장공장은 지난해 행안부의 용역사업 ‘공간활성화 프로젝트’의 수행자로 선정돼 행안부로부터 사업비 6억6000만원을 지원받아 6월부터 12월까지 괜찮아마을 1·2기를 진행했다. 문제가 된 표는 공장공장이 행안부에 제출한 착수 보고서에 포함됐던 것이다. 공장공장 측은 “2017년부터 괜찮아마을을 준비했고, 행안부 계약 전에 프로젝트 진행 공간 임차, 괜찮아마을 법인 설립, 상표권 등록까지 마친 상태였다”면서 “괜찮아마을 기획에는 행안부의 예산을 한 푼도 쓰지 않았다”고 했다. 정부 용역사업에서 발생한 지식재산권을 둘러싸고 민관이 갈등을 빚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민간이 아이디어를 내고 정부가 자금을 대는 형태의 ‘민관협력 사업’이 늘고 있지만, 민간이 아이디어의 재산권을 보장받을 법과 제도가 마련돼있지 않은 게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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