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정안의 비영리법인 설립 인가 조건 ① 3인 이상 사원 ② 법률에 따라 작성한 정관 ③ 다른 법인과 다른 명칭 “대체 기준이 무엇입니까.” 저소득층 아동 교육을 지원하는 A단체 사무국장의 푸념이다. 그는 벌써 2년 넘게 사단법인 설립을 놓고 복지부와 실랑이 중이다. 현행법상 비영리법인을 설립하려면 복지부, 교육부, 외교부 등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허가 요건이 법에 명시돼있지 않아, 비영리법인 설립 여부는 각 주무관청의 주관적인 판단에 좌우돼왔다. A단체 사무국장은 “복지부에서 처음엔 사단법인 자격이 된다고 해서 직원을 뽑고, 사무실을 마련하고, 창립총회를 하는 등 준비를 모두 마쳤는데, 담당자가 바뀌면서 갑자기 사단법인 허가를 내줄 수 없다더라”면서 “단체 소유의 버스가 있으니 재단법인으로 신청하라는데, 이 역시 허가를 받을 수 있을지 미지수”라고 말했다. 그는 “명확한 규정 없이 재량에 맡기다보니, 설립 허가권이 각 부처별 ‘권력’처럼 인식되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A단체처럼 비영리법인 설립이 주무관청의 재량에 좌우되는 문제가 해소될 전망이다. 법무부는 지난달 17일, 해당 관청의 허가 없이도 비영리법인을 세울 수 있도록 하는 민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현행 민법은 학술·종교·자선 등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법인을 세울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개정안에 따르면 ▲3인 이상의 사원 ▲법률에 따라 작성된 정관 ▲다른 법인과 동일하지 않은 명칭 등 필요한 요건을 갖추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누구든지 비영리법인 설립 인가를 받을 수 있게 된다(민법 개정안 32조). 주무관청의 허가는 불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