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쏟아지는 일자리 정책, 외면받는 비영리단체내년도 일자리 예산 23조원, 중소·사회적기업에 혜택 쏠려비영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소속 청년들 ‘상대적 박탈감’ 현 정부의 핵심 과제 중 하나는 ‘일자리 창출’이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일자리안정자금 등 이번 정부 들어서 청년 일자리를 위한 다양한 정책이 쏟아지고 있다. 최근 정부가 내놓은 ‘2019년도 예산안’ 역시 일자리에 방점이 찍힌 모습이다. 청와대 일자리위원회에 따르면, 내년도 일자리 예산은 23조5000억원으로 올해(19조2000억원)보다 22%나 늘었다. 지원 대상도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 등으로 범위를 넓혔다. 하지만 정부의 정책을 이리저리 살펴봐도 ‘비영리단체’를 위한 지원이나 제도는 찾아볼 수 없다. 정부의 일자리 정책에서 사실상 비영리는 소외돼 있다. ◇부처별 40여 개 일자리 정책 추진… 비영리단체 위한 지원은 전무 정부는 현재 부처별로 약 40개의 청년 일자리 정책을 추진 중이다. 고용노동부의 대표적인 청년 일자리 정책은 ‘청년내일채움공제’다. 중소·중견 기업에 취업한 청년(만15~34세)이 3년간 총 600만원을 적립하면 기업(600만원)과 정부(1800만원)가 함께 돈을 적립해 3000만원의 자산을 형성하도록 돕는 제도다. 올해 이 제도에 편성된 예산은 4258억원에 달한다. 문제는 비영리단체에 취업한 청년은 청년내일채움공제의 대상자가 아니라는 것이다. 고용부가 제시한 시행 지침에는 ‘비영리 목적의 사업자, 법인, 단체, 조합, 협회’를 가입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이미 취업한 재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도 마찬가지다. 고용부 관계자는 “해당 제도들은 중소기업 인력 이탈을 막고 장기 재직을 장려하기 위한 ‘성과보상기금’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중소기업에 맞춰 설계됐다”고 설명했다. 고용노동부의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상에서도 비영리는 제외된다. ‘국가·지자체 등으로부터 인건비·운영비 등을 지원받아 운영하는 기관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