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 인정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는 어도비 AI 파이어플라이를 통해 제작된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어도비 파이어플라이
[데이터로 읽는 난민] 전세계 난민 3760만명, 한국 인정률은 1%대에 불과

데이터로 읽는 난민 6월 20일은 ‘세계 난민의 날’이다. 난민은 인종, 종교, 국적,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차별과 박해를 피해 외국으로 탈출한 사람을 뜻한다. 1951년 제정된 UN 난민협약에 따라 난민들은 법적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2000년 12월 UN 총회는 6월 20일을 공식적인 ‘세계 난민의 날(World Refugee Day)’로 지정했다. 아프리카 국가들의 지역기구인 아프리카단결기구(OAU, 現 아프리카연합)는 이전부터 6월 20일을 아프리카 난민의 날로 정해 기념해왔다. UN은 보다 많은 난민을 보호하고 전 세계가 난민과 연대하는 것을 독려하고자 이를 계승해 세계 난민의 날로 발전시켰다. 3760만명 UN 난민기구가 2024년 발표한 ‘2023년 동향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난민은 3760만명에 달한다. 이는 UN 난민기구의 보호를 받는 난민과 UN 팔레스타인난민구호기구 보호를 받는 난민의 수를 더한 것이다. 실향민(6830만명), 망명 신청자(690만명), 국제적 보호가 필요한 사람들(580만명)을 모두 더하면 전 세계 강제 이주민은 1억1730만명이다. 전세계 난민의 수는 작년(3530만명)에 비해 6.5%나 늘어난 수치다. 난민의 수가 증가한 이유로는 2023년에 발발한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과 수단 내전이 꼽힌다. 멈추지 않는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과 미얀마 군부-민주세력의 갈등도 꾸준히 난민을 만들고 있다. 1439명 2023년까지 한국에서 난민으로 인정을 받은 사람의 수는 1439명이다. 첫 난민 신청은 1994년에 있었다. 2023년 한 해 동안에는 101명이 난민으로 인정을 받았다. 난민의 지위를 얻지는 못했지만,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은 사람은 1994년부터 28년간 2613명이다. 인도적 체류자는 난민은 아니지만, 생명의 위협이나 신체의 자유가 침해당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경우 한국에서 머물 자격을 받은

재판부 “난민 인정 안 돼도 목숨 위태로우면 ‘인도적 체류’ 허가하라” 첫 판결

‘난민 불인정’ 판결을 받은 외국인이 자국에서 생명의 위협을 느낀다면 ‘인도적 체류’를 허가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처음으로 나왔다. 이로써 정부 당국이 허가하지 않은 인도적 체류를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게 됐다. 지난 16일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시리아 국적 A씨가 서울출입국·외국인청을 상대로 “난민 불인정 결정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인도적 체류를 허가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A씨는 지난 2016년 단기방문(C-3) 체류 자격으로 한국에 들어와 “시리아는 현재 정부군과 반군 사이의 내전으로 매우 위험하고, 귀국하면 정부군에 징집돼 죽을 수도 있다“며 난민 신청을 했으나 거부당했다. 이에 A씨는 서울출입국·외국인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씨를 난민으로 인정하진 않았다. 다만 귀국할 경우 생명의 위험이 있으므로 인도적 체류를 허가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난민법상 인도적 체류 허가는 ‘난민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고문 등 비인도적 처우나 처벌 등으로 인해 생명이나 신체의 자유 등을 현저히 침해당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내리는 처분이다.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으면 한국에 1년 거주할 수 있고 매년 재심사를 거쳐 체류 기간을 1년씩 연장할 수 있다. 이번 판결은 정부 당국의 기존 입장과 대조돼 관심이 쏠린다. 법무부는 그간 난민 신청자가 인도적 체류 허가를 신청할 권리가 없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재판부는 “인도적 체류 허가는 외국인의 출입국 및 체류 관리와 관련한 법 집행으로 공권력의 행사임이 분명하다“며 “허가 여부에 따라 외국인의 법률관계에 변동이 생긴다는 점이 명백하므로 A씨에게 이를 구할 신청권이 있다“는 판단했다. 한편, 이번 판결은 제주도에 입국해 난민 신청을 했으나 ‘불인정’된 예멘인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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