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주
[코로나19, 각자의 현장에서] 난민에겐 버거운 ‘잠시 멈춤’의 무게

[코로나19, 각자의 현장에서] ①허영철 공감씨즈 공동대표 ②김하종 안나의집 대표 ③엄소희 키자미테이블 공동대표 ④이인숙 영등포 쪼물왕국 지역아동센터장 ⑤김연주 난민인권센터 변호사 코로나19 사태로 전국이 떠들썩한 요즘, 난민 신청자의 시간은 한없이 느리게 흐른다. 지난 2017년 4월 인천국제공항에서 난민 신청을 하고, 어렵사리 한국 땅을 밟은 난민 A씨. 벌써 2년 10개월이 다 되도록 출입국에서 난민 심사 연락이 오기만을 기다렸다. 법무부에 전화와 온라인으로 꾸준히 질의를 보낸 끝에 받아낸 난민 심사 출석 요청일은 3월 첫 주였다. 그러나 A씨는 난민 면접일 이틀 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난민 면접을 취소한다’는 문자를 받았다. 난민 심사 면접이 언제 다시 잡힐지에 대해서는 기약이 없다. 난민 B씨는 2018년 늦가을 외국인보호소에 구금됐다. 그는 본국에서 정치적 활동으로 고문을 당하면서 고막이 손상돼 한쪽 귀가 잘 들리지 않는다. 구금이 장기화하면서 B씨는 체력과 정신건강이 모두 악화해 가고 있었다. 피부 질환도 심해지고, 자기도 모르게 큰 소리로 혼잣말하는 증상도 생겼다. B씨가 난민 소송을 제기한 지도 1년 3개월 가까이 시간이 흘렀고, 이제 3월 둘째 주 마지막 변론 기일만을 남겨둔 상황이다. 하루빨리 1심 법원의 판단을 받아서 구금 상태에서 벗어나는 것은 B씨의 간절한 바람이다. 그런데 얼마 전 법원에서 변론 기일이 4월 초로 연기됐다는 통보를 받았다. 코로나19 확산 예방 차원이라고 했다. 고통을 호소하면서 변론 기일을 하루하루 손꼽아 기다린 B씨에게 이 사실을 어떻게 전달해야 좋을지 고민이다. 이번 코로나19 사태는 난민 상담, 법률 조력을 포함한

[공변이 사는 法] “폐쇄적 심사가 ‘가짜 난민’ 만들어…난민, 소수자 문제로 바라봐야”

[공변이 사는 法] 김연주 변호사 “정부는 난민 신청자를 ‘가짜 난민’이라는 프레임으로 바라봅니다. 법률 상담으로 만난 한 난민 신청자는 ‘내가 난민 신청을 했다는 이유로 한국 정부가 벌을 내리는 것 같다’며 고백하기도 했어요. 아시아 최초 난민법 시행국에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김연주(33) 난민인권센터 변호사는 난민 신청자를 억압하는 오랜 관행들과 싸워왔다. 그가 난민 분야에 처음으로 발을 디딘 건 2013년. 공교롭게도 한국에 난민법이 도입된 해다. 난민을 보호하는 법과 제도가 마련됐지만, 정작 난민을 쫓아내는 불합리한 관행들은 사라지지 않았다. 올해로 7년째. 난민 분야 하나에만 집중해온 김연주 변호사는 최근 법조공익모임 나우에서 선정하는 ‘2019 청년 공익변호사 대상’을 받기도 했다. 정부가 만들어 낸 ‘가짜 난민’ “난민 관련 제도의 문제점은 난민 신청자들의 증언으로 발견되는 게 많아요. 이를테면 난민 인정 사유가 명백해 보이는 케이스인데 심사조차 받지 못할 때가 있어요. 이유를 알아보면 법무부 내부 지침이 바뀌었다는 답변만 돌아와요. 당사자들에게 명확히 설명해주는 것도 아니고요. 내부 지침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소송을 통해 구제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선제 대응도 못 하죠.” 지난 17일 서울 광화문에서 만난 김연주 변호사는 ‘난민 인정 심사의 투명성 문제’를 가장 먼저 꺼냈다. 지난 6월 난민인권센터는 ‘법무부 난민면접 조작사건 피해자 증언대회’를 열고 폐쇄적인 난민 심사 제도의 문제점을 세상에 알렸다. 김 변호사는 “난민 신청서에 당사자가 직접 쓴 내용과 난민심사관이 작성한 면접 조서가 터무니없이 달랐다”며 “고국의 박해를 피해 한국을 찾았다고 말했지만, 면접 조서에는 ‘한국에서 일하기

올해 공익변호 어떤 성과 있었나…법조공익모임 나우, ‘2019 공익변호 활동 보고회’ 개최

국내 공익변호사의 공익소송 실무 경험을 공유하는 활동 보고회가 열렸다. 지난 10일 법조공익모임 나우는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관에서 ‘공익변호 활동 보고회’를 개최하고, 올 한 해 사회 각 분야에서 이뤄진 주요 공익 활동을 발표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특히 공익단체 40곳의 올해 성과를 담은 첫 보고서도 발간했다. 나우는 지난 2013년 12월 설립 이후 공익변호사의 역량강화와 연구 지원, 자립 지원, 공익입법 지원 등을 수행하는 전관 출신 변호사 모임이다. 이날 보고회에는 6명의 공익변호사가 연단에 올랐다.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의 윤지영 변호사는 지난 11월 대법원 파기 환송을 이끈 ‘국정원 여성 직원 정년 차별 소송’에 대해 발표했다. 이 사건은 여성이 주로 근무하는 직군의 정년을 남성보다 짧게 정한 국가정보원 내부규정의 부당함에 대한 소송으로, 최근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윤 변호사는 “국가공무원에 대한 성별에 따른 정년 차별을 인정한 첫 판결이라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공익사단법인 두루의 최초록 변호사는 과거 지뢰 사고를 당했지만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한 피해자와 유족을 대리해 위로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한 ‘지뢰 피해자 위로금 등 지급신청 기각결정 취소사건’을 소개했다. 이 밖에 김도희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변호사는 ‘미혼부 가정 아동 출생신고 소송 대리’, 김재왕 희망을만드는법 변호사는 ‘시각장애인 놀이기구 탑승거부 사건’, 서유진 나눔과이음 변호사는 ‘학교 밖 청소년 공익변호 활동’, 이진혜 이주민센터친구 변호사는 ‘이주민 공익변호 활동’ 등에 대한 사례를 공유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제2회 청년 공익변호사 대상’도 함께 진행됐다. 수상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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