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 헌법소원
기후 헌법소원 1년, “정부와 국회는 권리에 응답하라”

기후 헌법소원 청구인단, 광화문서 기자회견 청소년·시민·아동 청구인단이 참여한 ‘기후 헌법소원’ 결정 1주년 기자회견이 27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렸다. 참석자들은 “헌법이 보장한 권리에 정부와 국회가 응답해야 한다”며 오는 9월 확정될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가 형식적 수치에 그치지 않고 헌법재판소 결정에 걸맞은 실질적 대책이 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8월 29일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며 ▲국가는 국민의 안전한 삶을 지켜야 하며 ▲미래세대에 감축 부담을 전가할 수 없고 ▲감축목표는 과학과 국제 기준에 따라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는 기후위기 대응을 국민의 기본권 문제로 명시한 아시아 최초의 결정이었다. 그러나 정부는 오는 9월 2035년 감축목표 초안을 마련해 불과 한 달여 만에 확정·제출한다는 방침을 밝혀 ‘졸속 논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청구인단은 “결정 1년이 지났지만 정부와 국회가 여전히 판결의 무게를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청구인들은 정부와 국회의 무책임을 강하게 비판했다. 김서경 청소년기후소송 청구인은 “개인 실천만으로는 변화를 만들 수 없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며 “정부와 국회는 기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동 청구인 김한나(당촌초 4학년)는 “지난해 희망을 봤지만 지난 1년은 미래가 외면당한 시간이었다”며 “투표권이 없는 우리를 국가는 더 큰 책임으로 지켜야 한다”고 호소했다. 시민기후소송 청구인 김은정 기후위기비상행동 공동운영위원장은 “헌재가 과학적 근거와 민주적 절차를 강조했지만 정부는 현실론만 내세운다”며 “당사자 목소리가 반영된 투명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장범식 변호사는 “헌재는 감축목표를 국회가 법률로 정해야 하는 사항임을 분명히

아시아 최초 기후소송 헌법불합치 판결, 그 후 남겨진 과제는?

[이슈 현장] 기후 헌법소원 판결의 의미와 기후 운동의 과제 토론회“이제는 승소를 넘어 대응의 시간” “헌법소원 판결은 기후대응의 최선이 아닌 더 이상 사회가 물러서는 안되는 마지노선을 제시한 것입니다. 후퇴만 계속하던 국가에 선이 정해진 것은 많은 변화를 가능하게 할 수 있습니다.” (김보림 청소년기후행동 활동가) 10월 16일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기후 헌법소원 판결의 의미와 기후 운동의 과제’ 토론회가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8월 29일 탄소중립기본법이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은 후 이 의미를 되짚어보고 앞으로의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일치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 제1항에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렸다. 탄소중립기본법에 따라 정부는 2030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로 줄이겠다는 시행령을 정했다. 문제는 2030년 이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정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헌재는 “2031~2049년까지 구체적 감축 목표를 정하지 않은 것은 과소보호금지 원칙(국가가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해 취해야 하는 최소한의 보호 조치)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정부는 2026년 2월 28일까지 해당 법을 개정해야 한다. 토론회는 기후소송 판결의 소감을 나누는 것으로 포문을 열었다. 세계 최초로 기후소송에서 승소를 얻어낸 네덜란드의 데니스 반 베르켈 변호사는 영상 메시지를 통해 “기후변화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국민의 기본권이라는 점과 정부는 필요한 조치를 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최고법원의 판결로 인정받았다”며 “한국의 성공은 전 세계 여러 국가 법원에 중요한 선례가 된다”고 말했다. 스위스, 대만, 일본 기후 활동가들도 축하의 말을 보냈다. 아사오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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