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
복기왕 의원은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빨리 매입할 수 있도록 선순위채권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6일에 발의했다.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복기왕, 공익신고자보호법 개정안 발의…“신고는 1300만 건, 보호는 2건”

보호·보상 ‘이중 절차’ 개선…접수 단계부터 보호 안내 의무화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익신고 이후 보호·보상 절차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월 30일에 대표발의했다. 현행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한 사람을 보호하고 보상하도록 규정한다. 그러나 현행 제도에서는 보호조치나 보상을 받기 위해 신고자가 직접 국민권익위원회에 별도로 신청해야 한다. 공익신고 이후에도 추가 절차를 거쳐야만 보호가 가능한 구조다. 국회입법조사처가 발표한 보고서는 이러한 ‘이중 절차’ 구조가 ▲신고자에게 추가적인 행정 부담을 지우고 ▲여러 기관을 오가는 과정에서 신원 노출 위험을 높이며 ▲제도를 몰라 보호·보상 신청을 포기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국민권익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2023년 531만 건, 2024년 821만 건의 공익신고가 처리됐지만 보호조치 신청은 연간 80~100여 건에 불과했고 실제 인용은 각각 단 1건이었다. 과거 권익위 실태조사에서는 담당 공무원이 신고자의 이름을 피신고자에게 알려주거나 신고서를 그대로 보여준 사례도 확인됐다. 이에 개정안은 ▲공익신고 접수 기관이 보호·보상 절차를 반드시 안내하도록 의무화하고 ▲접수·이첩·조사·수사 전 과정에서 신고자의 인적 사항이 동의 없이 공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의무화하며 ▲보호조치 및 불이익 조치 금지 신청 창구를 수사기관·조사기관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공익신고자 보호의 책임은 신고자 개인이 아닌 제도로 옮겨간다. 신고 접수 단계부터 보호 절차가 안내되고, 접수·조사 등 전 과정에서 신분 보호가 이뤄지며, 보호조치 신청도 보다 수월해진다. 공익신고 이후의 보호·보상이 개인의 선택이나 인지 여부에 맡겨지는 구조에서 제도적으로 보장되는 체계로 전환되는 셈이다. 복기왕

부조리에 맞선 그들, 왜 보호받지 못하는가

[공익신고의 세계] 공익신고자 보호법있지만 위반해도 벌금형이 대부분 내부에선 보복에 해고까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위한 사회복지시설인 ‘나눔의 집’ 직원들이 법인의 후원금 유용 의혹을 폭로한 지 50일째다. 공익제보자들의 문제 제기로 지방자치단체 감사와 경찰 수사가 이뤄졌고 시설장까지 교체됐지만, 갈등은 오히려 깊어지고 있다. 공익제보자들은 “새 운영진이 회계 권한을 넘기라고 지시하고 업무용 프로그램 접근 권한도 삭제했다”며 “요양보호사들을 시켜 제보자들을 감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공익제보자들이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 공익을 위해 용기 낸 제보자를 위한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올해로 시행 10년째를 맞았지만, 현실은 다르다. 우선 공익신고자로 인정되는 일부터 까다롭다. 또 보호법을 위반해도 처벌이 약하고 실형으로 이어지는 사례도 드물다. 대법원에 따르면, 공익신고자 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은 사건은 총 10건이다. 이 가운데 8건이 벌금형으로 마무리됐다. 사회의 부조리에 눈감지 않고 나선 공익제보자를 보호할 방법은 없는 걸까. 누가 배신자인가 대기업의 발전소 설비 담합을 폭로한 A씨. 그가 처음부터 공익제보에 나선 건 아니다. 2014년 사내 감사팀에 메일을 보냈지만, 다른 부서로 보내졌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자 입찰을 주관한 한국수력원자력에 사실을 알렸다. 그런데 엉뚱하게도 제보 사실이 회사에 알려졌고, 사측은 고객사 협박과 명예 실추 등을 이유로 해고당했다. 우여곡절 끝에 지난 2017년 공정거래위원회에 효성과 LS산전 등이 발전소 설비 입찰에서 담합을 벌인 사실을 신고했다. 사건을 접수한 검찰은 피의자들을 기소하면서 A씨를 공범으로 함께 재판에 넘겼다. 결국 A씨는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처럼 공익제보자가 겪는 고통은 가혹하다. 제보자들은 “조직 내부의 부조리를 제보하기로

더나은미래 특별기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