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조달
최혁진·박성준 의원, 공공조달에 ‘사회적 책임’ 반영하는 법안 발의

국가·지자체 계약 시 고용·환경·인권 등 ‘사회적 가치’ 실현 노력 의무화 최혁진 무소속 의원과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계약을 체결할 때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동 대표 발의했다고 12일에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국가와 지자체가 계약 과정에서 고용 창출, 취약계층 보호, 지역경제 활성화와 같은 사회적 가치와 상생을 우선적으로 반영하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것이다. 현행법은 계약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관한 규정은 두고 있으나 고용 창출이나 취약계층 보호 등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명시적 규정은 없다. 개정안은 국가계약법에 제5조의5를, 지방계약법에 제6조의4를 각각 신설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과 지자체장이 계약 추진 시 고용 창출, 취약계층 보호, 지역경제 활성화, 환경보전, 인권, 공정성 등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했다. 또한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조직의 공공조달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국가와 지자체의 지원 노력 의무를 함께 규정했다. 최혁진 의원은 “공공계약은 가장 강력한 정책 수단 중 하나”라며 “국가와 지방정부의 예산 집행이 일자리 창출과 취약계층 보호, 지역경제 회복으로 이어지도록 법적 책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사회연대경제조직의 공공시장 참여 기회를 넓혀 공공조달이 국민의 삶을 바꾸는 방향으로 작동하도록 입법을 끝까지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법안에는 최혁진 의원, 박성준 의원을 포함해 김문수·김준혁·민형배·박민규·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윤종오·전종덕·정혜경 진보당 의원 등 총

공공조달 새판 연 ‘가치장터’, 사회성과도 데이터로 본다

민간 성과 측정 모델 SPC·SVI 연계, 사회적기업 판로 확대와 책임 조달 본격화 고용노동부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은 8일 사회적가치 조달 플랫폼 ‘가치장터’와 국민 대상 온라인몰 ‘STORE 36.5’를 공식 오픈했다. 이번 개편으로 사회적가치연구원(CSES)이 10년간 축적해 온 사회성과인센티브(Social Progress Credit·이하 SPC) 데이터가 가치장터에 연계되면서, 민간 주도의 사회성과 측정 방법론이 공공조달 제도에 처음으로 적용됐다. 가치장터는 공공기관과 사회적경제기업이 상품·서비스를 직접 거래할 수 있는 온라인 판로 플랫폼이다. 발주에서 계약·납품까지 전 과정을 한 번에 진행할 수 있고, 사회적 가치와 조달 데이터를 기반으로 우선구매 대상 상품을 신뢰성 있게 조달할 수 있다. 기존 플랫폼보다 구매·계약 절차를 간소화해 공공기관의 편의성을 높였다는 설명이다. 이용기관은 구매내역과 실적을 통합 관리할 수 있으며, 진흥원의 ‘추천 적격심사’를 거친 맞춤형 상품 추천도 받을 수 있다. 국민 누구나 이용 가능한 STORE 36.5는 ‘지속가능한 가치’ 전용관을 신설해 사회적가치 상품을 쉽게 확인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했다. ◇ 성과 기반 조달 본격화 SPC는 사회적경제기업이 해결한 사회문제를 화폐 단위로 환산해 정량화하는 성과 기반 모델이다. 가치장터에 SPC 지표가 연계되면서 공공기관은 사회적가치 지수(SVI)와 함께 사회성과 데이터를 확인한 뒤, 이를 근거로 사회적 가치 중심의 조달이 가능해졌다. 국민 역시 STORE 36.5에서 동일한 정보를 확인해 원하는 사회적가치 분야의 상품을 선택할 수 있다. SVI는 사회적기업이 창출한 사회·경제·혁신 성과를 14개 세부 지표로 평가하며, 90점 이상은 ‘탁월’, 75점 이상은 ‘우수’ 등급을 부여한다. SPC는 제품·서비스 성과, 내부·외부 공정성, 환경성과 등 네 가지

[데이터로 읽는 제3섹터] 공공기관 사회적기업 제품 우선구매 시장, 올해 1조원 넘는다

2017년 공공기관의 사회적기업 제품 우선구매액은 9428억원. 총 구매액의 2.04%에 해당되는 규모입니다. 이는 2016년 구매액인 7401억원 대비 27.4% 가량 증가한 것입니다. 한편, 공공기관들은 올해 총 1조1699억원의 사회적기업 제품을 구매하겠다고 계획을 밝혔습니다. 계획대로라면 올해 사상 최초로 사회적기업 제품 우선구매 실적이 1조가 넘게 됩니다. ‘공공기관 우선구매 제도’는 사회적기업의 생산품과 서비스를 공공기관에서 우선으로 구매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사회적기업의 판로개척을 돕기 위한 제도의 일환입니다.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2조 2항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은 사회적기업 제품의 구매계획과 전년도 구매실적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통보해야합니다. 공공기관 중에서는 자치단체의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액이 6.04%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습니다. 올해는 규모가 더 커질 전망입니다. 지자체가 발주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사회적경제 기업에 대한 수의계약 체결가능금액이 2000만원 이하에서 5000만원 이하로 확대됐기 때문입니다. 기초 지자체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곳은 경기 성남시입니다. 226개 자치단체 중에서 3년 연속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비율 1위를 기록한 곳이기도 합니다.  2013년 49억 8700만원(11.6%)에서 2017년 505억 9200만원(64.6%)으로 50%가 넘게 확대됐습니다. 비결은 무엇일까요. 성남시는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에 사회적기업의 제품 구매와 판로지원에 적극 협력해야 할 소속‧산하 기관명단을 명시하고, 이들 기관에 대한 업무평가 시 구매실적을 명시하도록 했습니다. 일종의 인센티브 체계에 반영되도록 한 것이죠. 또한, 기존 청소대행업체들을 시민참여형 사회적기업으로 전환하기도 했습니다. 주주와 조합원 비중이 성남시민 70% 이상을 상시 유지해야 하는 성남시민기업은 폐기물대행업, 가로청소, 마을버스, 청소위생업 등 성남시의 공공서비스 용역사업 관련 업종에 해당되는 20여곳입니다(2015년 기준). 국가기관에서는 고용노동부가 133억 4268만원(6.22%)의 구매액으로 52곳 중 가장 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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