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 등록제 전환, 위장 기업 막으려면?…고용부, 등록제 TF 논의 결과 첫 공개

고용노동부와 사회적기업 관계자들이 오는 8월 정부입법 예정인 ‘사회적기업 등록제’를 두고 고민에 빠졌다. 현행 인증제를 등록제로 전환해 다양한 법인격의 사회적기업이 활동하도록 하는 데에는 대부분의 관계자들도 동의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지원금이나 세금감면 등 사회적기업 대상 혜택만을 노리고 접근하는 이른바 ‘위장 사회적기업’의 난립을 막을 묘수는 마땅히 없는 상황이다. 위장 사회적기업을 가려내겠다고 절차를 강화했다간 사회적기업 진입 문턱을 낮추겠다는 법개정 취지가 무색해질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지난 21일 서울시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고용노동부 주최로 열린 ‘사회적기업 정책포럼’에서도 이 문제가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번 포럼은 사회적기업 등록제 도입의 구체적인 사항을 검토하기 위해 고용노동부가 지난 2월부터 운영해 온 테스크포스(TF)의 논의 결과를 처음 공개한 자리다. 그간 고용노동부는 사회적기업 등록제의 연착륙을 위해 ▲평가 ▲재정지원 ▲판로·금융 ▲성장·육성 등 네 분야로 구성된 TF를 운영해 왔다. TF에는 사회적기업 종사자, 중간지원조직 관계자, 연구자 등 전문가 27명이 참여하고 있다. 평가지표는 SVI 개선해 활용…재정지원, ‘개별 기업’에서 ‘업종’으로 확대해야 사회적기업 등록제 전환에 대한 가장 큰 관심사는 평가·측정 방식이다. 사회적가치 측정에 따라 개별 기업의 지원 여부도 결정되기 때문이다. 이날 TF의 평가 분과에서는 현재 고용노동부에서 사용하고 있는 사회가치측정지표(SVI·Social Value Index)를 일부 개선하는 안을 내놨다. TF 평가 분과장을 맡은 길현종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현재 인증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소셜벤처 등이 서로 다른 측정지표를 사용하고 있는데, 새로운 지표를 또 만든다고 하면 현장의 혼선만 가중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SVI는 2017년 고용노동부가 개발한 인증 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한

고용노동부, ‘2019 소셜벤처 경연대회’ 참가자 모집

고용노동부는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와 함께 소셜벤처를 발굴하고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2019 소셜벤처 경연대회’ 참가자를 오는 7월 15일까지 모집한다. 올해 11회째를 맞은 이 대회는 청소년과 중장년 등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전국 최대 규모의 소셜벤처 경연대회다. 지난 10년간 ‘공부의신’ ‘모어댄’ ‘올리브유니온’ ‘십시일밥’ 등 다양한 소셜벤처가 이 대회를 통해 발굴됐다. 올해 대회는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아이디어 분야(청소년, 대학생 부문)와 창업 연계 분야(일반 창업, 글로벌 성장 부문) 등 총 4개 부문으로 구분해 참가자를 모집한다. 대회는 예선, 권역대회, 전국대회 순의 3단계로 심사한다. 예선·권역대회를 통과한 참가자에게는 맞춤형 상담·교육, 캠프 등을 지원해 아이디어 수준을 높이고 창업 역량을 강화할 기회를 제공한다. 상금 규모는 총 2억원. 우수 사례에는 국무총리상과 고용노동부 장관상이 주어진다. 또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한 관련 포상을 마련해 권역대회 우수 아이디어를 선정할 계획이다. 특히 창업 연계 분야에서 수상한 팀에게는 실제 사회적기업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창업 자금과 공간, 멘토링 등을 지원하는 ‘사회적기업가 육성 사업’에 참가할 수 있는 특전을 준다. 송홍석 고용노동부 통합고용정책국장은 “혁신적인 소셜 벤처들의 참여를 활성화해 사회적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소셜벤처 경연대회는 온라인(www.2019svc.com)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문일요 더나은미래 기자 ilyo@chosun.com] – Copyrights ⓒ 더나은미래 & futurechosun.com,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사적업무 지시, SNS상 모욕도 ‘직장 내 괴롭힘’

고용노동부는 21일 직장 내 괴롭힘을 판단하는 기준과 예방·대응 체계에 관한 매뉴얼을 발표했다. 이번 매뉴얼은 어떤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해, 괴롭힘 예방 활동과 사내 해결절차 마련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또 취업규칙을 작성할 때 참고할 수 있는 표준안도 담겼다. 우선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와 노동자뿐 아니라 노동자와 노동자 사이에서도 적용된다. 또 특정 행위가 괴롭힘으로 인정되려면 지위나 관계의 ‘우위’를 이용한 경우여야 한다. 우위는 직위·직급, 나이, 학벌, 성별, 출신, 근속연수 등 폭넓게 인정된다. 괴롭힘이 발생하는 장소는 사업장뿐 아니라 사내 메신저나 SNS 등 온라인도 해당된다. 예를 들어 업무 범위를 넘어 개인 심부름을 반복적으로 시키거나, SNS 상으로 반복적인 욕설과 폭언을 해도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 국회는 지난해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의 상습 폭행·강요 사건과 신규 간호사 ‘태움’ 관행 등 직장 내 괴롭힘이 잇달아 제기되자 지난 12월 27일 직장 내 괴롭힘 금지를 명시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고용노동부는 이른바 ‘양진호 방지법’으로 불리는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7월 16일)에 앞서 기업들에게 직장 내 괴롭힘 방지 체계를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개별 사업장은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 시점부터 사정에 맞게 직장 내 괴롭힘 관련 내용을 취업규칙에 반영하고 이를 노동부에 신고해야 한다. 취업규칙에 반영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물게

고용부, ‘2019년 사회적경제 리더과정’ 수강생 모집

고용노동부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 사회적경제 인재 양성 프로그램 ‘2019년 사회적경제 리더과정’의 수강생을 모집한다.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은 “대학생과 사회적경제조직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회적경제 리더과정을 성공회대, 강릉원주대, 이화여대, 전주대 등 4곳에서 진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사회적경제 리더과정은 지난 2013년 첫 선을 보인 이후 지금까지 613명의 수료생을 배출했고, 리더과정을 운영한 경험으로 7개 대학이 사회적경제 관련 학위 과정을 개설한 바 있다. 이번 수강생 모집은 대상에 따라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우선 사회적경제조직 종사자를 각 분야 전문인재로 육성하는 ‘semi-MBA 과정’은 성공회대와 강릉원주대에서 이뤄진다. 또 사회적경제에 관심 있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학부수준 과정’은 이화여대와 전주대에서 진행된다. 올해 리더과정은 사회적경제 경영 노하우를 습득할 수 있는 이론 교육과 더불어 분야별 전문가 멘토링, 인턴십, 프로젝트 등의 실전형 교육으로 구성된다. 이 밖에 국내외 사회적경제 현장 탐방, 워크숍 등 사회적경제 현장 교육도 이뤄진다. 김인선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장은 “사회적경제의 혁신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끌 전문가로 거듭나고자 하는 대학생과 현장 실무자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대학별 홈페이지나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홈페이지(www.socialenterprise.or.kr)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문일요 더나은미래 기자 ilyo@chosun.com] – Copyrights ⓒ 더나은미래 & futurechosun.com,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최대 5000만원 창업 지원… ‘2019년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참가팀 모집

고용노동부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은 ‘2019년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의 참가팀을 오는 17일까지 모집한다. 이 사업은 우수한 사회적경제 기업 창업가를 발굴하고 창업의 전 과정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2011년에 시작해 올해로 9년째를 맞았다. 지원팀으로 선정되면 창업활동을 위한 사무공간과 최대 5000만원의 창업 지원금을 받게 된다. 또 창업 교육, 멘토링 등 다양한 창업 지원도 제공받는다.  모집 대상은 사회적기업을 준비하고 있는 예비 창업자나 설립 2년 미만의 초기 창업자로, 총 700여 개 팀을 선정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는 ‘재도전 창업팀’ 부문이 새로 개설됐다. 과거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에 참여했지만 창업에 실패한 팀과 폐업한 (예비)사회적기업 등이 다시 사회적경제분야로 진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서다.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신청은 온라인(www.seis.or.kr) 또는 오프라인으로 가능하다. 단 오프라인 신청의 경우 구비서류를 갖춰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창업지원기관에 직접 방문 또는 우편으로 보내야 한다.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창업지원기관 확인하기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홈페이지(www.socialenterprise.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민영 더나은미래 기자 bada@chosun.com] – Copyrights ⓒ 더나은미래 & future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Cover Story] 그 많은 청년 일자리 정책에 ‘비영리’는 없었다

쏟아지는 일자리 정책, 외면받는 비영리단체내년도 일자리 예산 23조원, 중소·사회적기업에 혜택 쏠려비영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소속 청년들 ‘상대적 박탈감’ 현 정부의 핵심 과제 중 하나는 ‘일자리 창출’이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일자리안정자금 등 이번 정부 들어서 청년 일자리를 위한 다양한 정책이 쏟아지고 있다. 최근 정부가 내놓은 ‘2019년도 예산안’ 역시 일자리에 방점이 찍힌 모습이다. 청와대 일자리위원회에 따르면, 내년도 일자리 예산은 23조5000억원으로 올해(19조2000억원)보다 22%나 늘었다. 지원 대상도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 등으로 범위를 넓혔다. 하지만 정부의 정책을 이리저리 살펴봐도 ‘비영리단체’를 위한 지원이나 제도는 찾아볼 수 없다. 정부의 일자리 정책에서 사실상 비영리는 소외돼 있다.   ◇부처별 40여 개 일자리 정책 추진… 비영리단체 위한 지원은 전무 정부는 현재 부처별로 약 40개의 청년 일자리 정책을 추진 중이다. 고용노동부의 대표적인 청년 일자리 정책은 ‘청년내일채움공제’다. 중소·중견 기업에 취업한 청년(만15~34세)이 3년간 총 600만원을 적립하면 기업(600만원)과 정부(1800만원)가 함께 돈을 적립해 3000만원의 자산을 형성하도록 돕는 제도다. 올해 이 제도에 편성된 예산은 4258억원에 달한다. 문제는 비영리단체에 취업한 청년은 청년내일채움공제의 대상자가 아니라는 것이다. 고용부가 제시한 시행 지침에는 ‘비영리 목적의 사업자, 법인, 단체, 조합, 협회’를 가입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이미 취업한 재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도 마찬가지다. 고용부 관계자는 “해당 제도들은 중소기업 인력 이탈을 막고 장기 재직을 장려하기 위한 ‘성과보상기금’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중소기업에 맞춰 설계됐다”고 설명했다. 고용노동부의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상에서도 비영리는 제외된다. ‘국가·지자체 등으로부터 인건비·운영비 등을 지원받아 운영하는 기관은

정부 사회적경제 펀드 예산 ‘올해 2157억원’

9개 부처·11개 사업 취합 현 정부의 사회적경제 활성화 의지가 뜨겁다. 지난해 10월 정부는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핵심은 ▲’사회적경제기본법’ ‘공공기관 판로지원법’ 등을 제정해 사회적경제 통합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신용보증기금이나 사회적경제 기업 전용 투자 펀드 등 금융 접근성을 높여 사회적경제의 체계적인 성장을 지원하겠다는 것. 지난 2월엔 ‘사회적 금융 활성화 방안’도 발표했다. 사회적경제 수요에 맞게 민간 기금이 확대되도록 정책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담겼다. 현재 사회적경제에 투입되는 정부 예산은 어느 정도일까. 더나은미래는 기획재정부 사회적경제과 및 소관 부처별 취재를 통해 부처별로 쪼개진 예산을 취합해 규모와 사업 내용을 짚었다. 부처별 예산을 합산한 결과, 올 한해 총 2157억원 규모의 정부 예산이 사회적경제로 편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9개 부처, 11개 사업의 예산을 취합한 것으로 지난해 대비 374억원 증가한 규모다. 기존 사업에 사회적경제 주체를 더하는 등 전체 예산에서 사회적경제에 쓰이는 비중이 명확하지 않은 사업은 제외하고 보수적으로 산출했다. 전체 예산 중 가장 규모가 큰 것은 고용노동부의 ‘사회적기업 지원 및 육성 사업’이다. 올해 투입되는 재정은 총 1510억원으로 사회적경제로 들어가는 전체 재정의 70%에 달한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전체 예산 1510억원 중 인건비 등 사회적기업으로 직접 지원되는 규모가 947억원”이라며 “그 밖에 판로 개척 등에 쓰이는 간접 지원 예산, 부처형 예비 사회적기업 지원 예산 등이 포함됐다”고 했다. 지난해 대비 증가한 163억원엔 사회적 금융 기반 조성을 위한 고용노동부 모태 펀드 조성 자금으로 책정된 75억원도 포함됐다. 협동조합

[이주의 공익뉴스브리핑] 국무총리실·재단법인 동천 ‘제2차 시민사회단체 연찬회’ 개최 외

더나은미래는 비영리단체, 사회적경제, 기업 CSR 등의 영역에서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고민하는 파트너들과 협력하는 미디어 플랫폼입니다. ‘이주의 공익뉴스브리핑’에서는 주간 단위로 공익 섹터의 지원사업, 채용공고, 모집공고, 행사 소식을 큐레이션해 소개합니다.    01. 2018년 제2차 시민사회단체 연찬회 열립니다(5/16) 국무총리실과 재단법인 동천이 오는 16일 서울 종로구 프레스센터 19층(한국언론진흥재단 기자회견장)에서 2018년 제2차 시민사회단체 연찬회를 개최한다. 연찬회는 ‘시민사회 재정 투명성 제고와 행정 효율화 방안’을 주제로 열리며, 참가 대상은 시민단체 활동가, 전문가, 공무원 등이다. 발제는 황신애 한국모금가협회 상임이사, 박재형 한서회계법인 회계사, 변영선 삼일회계법인 비영리법인지원센터장, 김덕산 한국공익법인협회 이사장 등이 맡으며, 분야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패널토론 및 플로어 토론도 이어진다. 이번 연찬회는 지난 3월 ‘민주시민 교육제도’를 주제로 개최된 1차 연찬회에 이어 올해 두번째로 열리는 행사다. 참여신청은 신청링크(https://goo.gl/forms/cq5mfrjA5Js2QHZU2​)를 통해 할 수 있다.   02. 서울시, 사회투자기금 융자 민간 사회적 금융기관 모집(~5/15) 서울시가 사회적 경제 기업 육성 및 돌봄의료·에너지·주거 문제 해결 등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다양한 사업에 사회투자기금 180억원을 융자 지원한다. 서울시 기금 130억원에 민간자금 50억원을 합친 규모다. 이를 위해 5월 15일(화)까지 사회투자기금을 융자할 전문성을 갖춘 민간 사회적 금융기관을 모집(상반기 사업 대상)한다. 수행기관은 ‘사회적금융 관련 유사 사업 실적’ 및 ‘자금조달 능력’ 등을 기준으로 심사·선발한다. 민간자금과 사회투자기금의 매칭 비율은 수행기관 선정 후 ‘사회투자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다(수행기관별 융자 금액은 반기 20억원 이내). 수행기관은 사회적 경제 기업 및 사회적 가치 창출 사업을 지원해야 한다는 사회투자기금 목적에 맞게 융자를 진행하되,

[데이터로 읽는 제3섹터] 공공기관 사회적기업 제품 우선구매 시장, 올해 1조원 넘는다

2017년 공공기관의 사회적기업 제품 우선구매액은 9428억원. 총 구매액의 2.04%에 해당되는 규모입니다. 이는 2016년 구매액인 7401억원 대비 27.4% 가량 증가한 것입니다. 한편, 공공기관들은 올해 총 1조1699억원의 사회적기업 제품을 구매하겠다고 계획을 밝혔습니다. 계획대로라면 올해 사상 최초로 사회적기업 제품 우선구매 실적이 1조가 넘게 됩니다. ‘공공기관 우선구매 제도’는 사회적기업의 생산품과 서비스를 공공기관에서 우선으로 구매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사회적기업의 판로개척을 돕기 위한 제도의 일환입니다.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2조 2항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은 사회적기업 제품의 구매계획과 전년도 구매실적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통보해야합니다. 공공기관 중에서는 자치단체의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액이 6.04%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습니다. 올해는 규모가 더 커질 전망입니다. 지자체가 발주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사회적경제 기업에 대한 수의계약 체결가능금액이 2000만원 이하에서 5000만원 이하로 확대됐기 때문입니다. 기초 지자체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곳은 경기 성남시입니다. 226개 자치단체 중에서 3년 연속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비율 1위를 기록한 곳이기도 합니다.  2013년 49억 8700만원(11.6%)에서 2017년 505억 9200만원(64.6%)으로 50%가 넘게 확대됐습니다. 비결은 무엇일까요. 성남시는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에 사회적기업의 제품 구매와 판로지원에 적극 협력해야 할 소속‧산하 기관명단을 명시하고, 이들 기관에 대한 업무평가 시 구매실적을 명시하도록 했습니다. 일종의 인센티브 체계에 반영되도록 한 것이죠. 또한, 기존 청소대행업체들을 시민참여형 사회적기업으로 전환하기도 했습니다. 주주와 조합원 비중이 성남시민 70% 이상을 상시 유지해야 하는 성남시민기업은 폐기물대행업, 가로청소, 마을버스, 청소위생업 등 성남시의 공공서비스 용역사업 관련 업종에 해당되는 20여곳입니다(2015년 기준). 국가기관에서는 고용노동부가 133억 4268만원(6.22%)의 구매액으로 52곳 중 가장 높은

[문재인 정부 100대 과제] 사회적기업 10년 새 30배 늘어… 인증제도 개편 등 ‘질적 성장’의 단계로

문재인 정부 100대 과제 분석③ <사회적 경제 활성화> “사회적 경제는 우리 경제가 직면한 고용 없는 성장과 경제적 불평등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다.” 지난달 18일 문재인 대통령이 제3차 일자리위원회 회의에서 ‘사회적 경제’를 설명한 문구다. 문재인 정부는 민간 일자리 정책으로 ‘혁신 창업’과 ‘사회적 경제 기업 육성’ 두 가지를 핵심 축으로 보고 있다. 사회적 경제 기업은 사회적기업, 마을 기업, 자활 기업, 협동조합 등 다양한 경제주체를 포괄한다. 발달 장애인을 고용해 인쇄물·커피 등을 제조·판매하는 사회적기업 베어베터, 인천 지역 동네 서점 60여 개 사업자가 조합원으로 참여해 공동 브랜드를 구축한 ‘인천서점협동조합’ 등이 대표적이다. 사회적기업육성법이 시행된 지 올해로 10년. 2007년 55개에 불과했던 고용노동부 인증 사회적기업은 1856개로 30배 이상 규모로 증가했다(2017년 11월 기준). 지난 2012년 ‘협동조합’이라는 별도 법인 격 회사가 도입된 이후 1만2000개가 넘는 협동조합도 설립됐다. 전문가들은 “한국에서는 정부 주도하에 양적 성장을 이룬 사회적 경제 기업이 이젠 질적 성장을 준비할 단계”라고 진단한다. 문재인 정부 100대 과제 심층 분석, 제3편은 사회적 경제 활성화 과제다. ◇사회적 가치 확산에 드라이브 건 정부, 사회적기업 인증 정책 개편 고려해야 지난달 18일 역대 정부 최초로 발표한 ‘사회적 경제 활성화 방안’ 내용에는 소셜 벤처 분야가 포함됐다. 소셜 벤처는 경제적 가치 창출과 함께 사회적 가치도 동시에 추구하는 스타트업을 말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제3차 일자리위원회를 주재한 사회 혁신가들의 코워킹스페이스 헤이그라운드 입주사들의 90% 이상은 인증 사회적기업의 울타리 속에 속하지 않는다. 수익금의 일부를

사회적기업 별도 법인격 필요할까?

사회적기업육성법이 시행된 지 올해로 10년, 지난 1일은 정부에서 지정한 ‘사회적기업의 날’이었다. 지난달 28일 열린 ‘2017 사회적기업 10주년 기념식’에서는 이낙연 국무총리가 참석해 ‘사회적기업이 진출할 영역을 넓혀놓겠다’는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일반적으로 사회적기업은 영리기업과 비영리기업의 중간 형태로, 사회적 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면서 재화·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 활동을 수행하는 조직을 말한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사회적기업’은 법적인 용어로도 혼용해 사용되고 있다. 사회적기업육성법 제2조(정의)에 따르면 ‘사회적기업’이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제7조)으로부터 인증받은 자를 말한다. ☞사회적기업육성법 법령 읽기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증하는 사회적기업은 별도의 지원금을 받는다. 정부는 인증 사회적기업에 임대 지원, 법인세·부가가치세 등 세제 혜택, 고용주가 부담해야 하는 4대 사회보험료와 1인당 월 77만원 인건비를 제공하고 있다(단, 인증 기간별 차등 지급). 인증하는 사회적기업이 되려면, 이윤의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에 사용해야 하는 것이 특징이다(상법상 회사·합자조합에 해당).  2007년 55개에 불과했던 인증 사회적기업은 1741개로, 30배 이상 규모로 증가했다(2017년 5월 기준). 하지만 최근 3년간 인증받은 사회적기업의 수는 오히려 하락세다. 2013년 269개, 2014년 265개, 2015년 295개, 2016년 265개로 정체된 모양새다.  ◇사회적기업 인증제 10년, 새로운 방향성 필요해…  전문가들은 “10년간 지속됐던 사회적기업 인증제의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목소리를 모은다. 지난달 28일 열린 사회적기업육성법 제정 10주년 기념 정책토론회에서도 현행 사회적기업육성법의 한계과 방향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들이 논의됐다. 이날 기조발제를 맡았던 김혜원 한국교원대 교수는

10년간 1741개 사회적기업… 취약계층 2만 3399명 고용했다

사회적기업육성법이 시행된 지 올해로 10년, 사회적기업은 우리 사회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을까. 사회적기업은 영리기업과 비영리기업의 중간 형태로, 사회적 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면서 재화·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 활동을 수행하는 조직을 말한다. 우리나라는 2007년 7월, 사회적기업육성법이 시행됐다.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증하는 사회적기업이 되려면, 이윤의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에 사용해야 하는 것이 특징이다(상법상 회사·합자조합에 해당). 정부는 인증 사회적기업에 임대 지원, 법인세·부가가치세 등 세제 혜택, 고용주가 부담해야 하는 4대 사회보험료와 1인당 월 77만원 인건비를 제공하고 있다(단, 인증 기간별 차등 지급). 2007년 55개에 불과했던 인증 사회적기업은 1741개로 30배 이상 규모로 증가했다(2017년 5월 기준). 1741곳 사회적기업이 고용하고 있는 인원은 3만8146명, 이 중 취약계층 고용은 2만3399명이다. 인증 사회적기업 조직 형태는 영리법인(상법상 회사, 농어업 회사법인, 협동조합)이 1161개로 66.7%를 차지했다. 비영리법인 중 사단법인, 재단법인 등 민법상 법인이 248개(14.3%), 비영리 민간단체가 100개(5.7%)의 분포를 보였다. 인증 사회적기업은 사회적기업육성법시행령 제9조에 의거해 5가지 사회적 목적(일자리제공형, 사회서비스제공형, 지역사회공헌형, 혼합형, 기타형) 하나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이 중 일자리제공형은 총 1205개(69.2%)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대표적인 사례는 탈북자 및 사회취약계층의 자립을 돕기 위해 설립된 메자닌아이팩이다. 메자닌아이팩은 2008년 5월, 사회복지법인 열매나눔재단과 SK그룹, 통일부가 협력해 6억4000만원의 자본금으로 설립된 곳이다. 현재 50억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고 있으며, 직원 40여 명 중 과반수가 탈북자 등 취약 계층이다. 그 외 기타형은 182개(10.5%)로, 둘째로 많았다. 기타형 사회적기업은 4가지 목적에 해당되지 않은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곳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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