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도 공익위원회(Charity commission)는 ‘뜨거운 감자’다. 문재인 정부는 100대 국정과제 중 공익법인 활성화 방안으로 시민공익위원회(가칭)의 설치를 내걸었고, 이달 발표한 ‘반부패 5개년 종합계획’에서도 공익법인의 투명성·공정성 강화를 위해 이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 산하에는 지난 3월 ‘공익법인 총괄기구 설치에 관한 TF’가 꾸려져, 공익위원회 설치에 대한 사항을 검토 중이다. 국회에서는 원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월 중으로 관련 내용을 담은 공익법인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법무부도 오는 10월 말 정부 법률안을 내놓을 예정으로 알려졌다. ☞시민공익위원회, 앞으로의 향방은? 정부와 국회의 견인으로 달려가는 공익위원회 논의에 대한 비영리단체(NPO)의 목소리는 어떨까. 지난 16일, 한국 NPO공동회의(이하 NPO공동회의)는 ‘민간공익위원회 설립 필요성과 역할 및 해결과제’를 주제로 한 NPO 간담회를 개최했다. 각 단체의 이해와 논의를 돕기 위해 20년 가까이 공익위원회의 필요성을 주장해온 김진우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특별 강사로 나섰다. 서울 영등포구 굿네이버스회관에서 열린 이날 간담회에는 이일하 NPO공동회의 이사장(굿네이버스 이사장), 김희정 NPO공동회의 사무총장, 정형석 밀알복지재단 상임대표를 비롯해 50여 명의 NPO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우리나라의 현행 민간공익단체 관리 체계는 ‘주무관청제’. 민간이 비영리법인을 설립해 공익활동을 하려면, 목적사업에 맞는 담당 관청으로부터 설립 허가와 관리 감독을 받아야 하는 구조다. 김진우 교수는 “주무관청제는 행정청의 호불호에 따라 설립 허가 여부가 달라지거나, 보조금 등 정부 지원을 받으려면 행정청의 눈에 들어야 하는 등 관변단체로 전락할 위험도 있다”며 “주무관청이 정치적으로 독립적이지 않은 것이 근본적인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는 부처별로 법령 해석이 다르거나 담당 공무원이 6개월~1년 만에 순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