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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차 안 폭행·폭언 여전…구급대원 보호 개정안 17건 국회서 ‘낮잠’

구급대원 폭행 사망 1년…무엇이 달라졌나 전북 익산소방서의 고(故) 강연희(당시 51세) 소방경이 구급 활동 중 취객의 폭행으로 숨진 지 1년이 지났다. 지난해 4월 강 소방경은 술에 취해 쓰러진 윤모씨를 구급차에 태워 병원으로 옮기는 도중 봉변을 당했고, 불면증과 어지럼증을 호소하다 같은 해 5월 1일 뇌출혈로 사망했다. 사고 이후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소방공무원 폭행 방지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국회는 구조·구급대원 보호를 위한 법률 개정안을 17건이나 쏟아내며 소방공무원의 인권을 강조했지만, 이들의 안전을 보장하는 법적 장치는 여전히 국회에 계류 중이다. 몸과 마음이 멍든 소방관 “주먹으로 때리고 얼굴을 발로 차는 건 물론이고 주머니에서 칼을 꺼내 대원들을 위협하는 경우도 있다.” 경기 지역에서 구급대원으로 근무하는 김모(28) 소방사는 “대부분의 구급대원이 평균 하루에 한 번은 이런 일을 당한다”고 증언했다. 특히 달리는 구급차 안의 폭행은 속수무책이다. 폐쇄된 공간인 데다 좁아서 돌발 상황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서울소방재난본부 소속 최모(31) 소방교는 “구조한 시민을 병원으로 이송하다 되레 구급대원이 병원 신세를 져야 하는 경우가 빈번하다”면서 “응급조치 중인 구급대원을 폭행하는 일은 ‘의료진 폭행’과 유사하지만 상대적으로 덜 심각하게 받아들여지는 것 같다”고 말했다. 29일 소방청에 따르면 지난 5년간 구급대원이 시민에게 폭행당한 사건은 총 911건에 이른다. 지난해는 215건의 사건이 접수돼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를 두고 소방공무원들은 “통계 수치가 실제 현장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입을 모은다. 정은애 익산소방서 인화119안전센터장은 “피구조자가 낫이나 칼을 들고 위협하거나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퍼붓는 게 대원들에게

구급대원 폭행 막는 119구급차 ‘비상벨’ 설치

술취한 시민 등으로부터 119 구급대원 보호하기 위한 구급차 비상벨 장치가 서울시에 전국 최초로 도입됐다. 서울시는 “밀폐된 구급차 안에서 이송 중인 시민의 폭행으로부터 구급대원을 보호할 수 있는 경고방송·비상벨 설비를 마련했다”고 28일 밝혔다. 비상벨 설비가 처음 도입되는 곳은 양천소방서다. 양천소방서는 구급차에 술취한 시민이 탑승하면 우선 ‘대원에게 물리력을 행사해선 안 된다’는 경고방송을 하고, 구급대원이 위협을 받을 경우 비상벨을 눌러 운전자에게 상황을 알리도록 했다. 비상벨이 울리면 운전자는 정차한 뒤 119 광역수사대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119 광역수사대는 지난해 7월 출범한 소방전담수사반으로 서울 시내에서 발생하는 소방활동 방해 피의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고, 구속과 송치 업무까지 맡고 있다. 지난 3년간 서울 지역에서 발생한 구급대원에 대한 폭행 사건은 149건에 이른다. 특히 지난해 발생한 65건의 폭행 사건 가운데 가해자가 주취자인 경우는 56건(86.1%)에 달했다. 서울시는 가해자 대부분이 벌금이나 집행유예 처분에 그쳐 구급대원을 향한 폭행이 줄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양천소방서에 전국 최초로 양천구 관내 구급차 7대에 비상벨을 설치했고, 운영 결과를 분석한 뒤 서울 전역 구급차에 경고방송·비상벨 설비를 확대 설치할 계획이다.   [문일요 더나은미래 기자 ilyo@chosun.com] – Copyrights ⓒ 더나은미래 & futurechosun.com,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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