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희숙
[이희숙 변호사의 모두의 법] 시민운동 새로운 축 ‘시민 모임’, 별도 지원 체계 갖춰야

[이희숙 변호사의 모두의 법] 최근 법인화·조직화를 고민하는 시민 모임의 자문 요청이 잦다. 혼자 아이를 키우기도 힘든데 양육비를 받기 위해 소송과 집행을 거듭해야 하는 한부모 여성들이 모임을 만들어 양육비 제도 개선을 외치고 있고, 이념적 대립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통일 담론에 지친 청년들이 혁신의 관점에서 통일 논의를 재구성한다. 돌봄·건강·소비 등 마을 문제 해결을 위한 지역 단위 시민 모임이 확장되고 있고, 온라인 플랫폼 기반 시민 모임도 늘고 있다. 민주주의 플랫폼 빠띠(Parti)에서는 1인 가구의 권리를 위한 ‘1인당’, 유전자 조작 관련 안전한 먹거리를 추구하는 ‘GMO, 나는 알아야겠당’ 등 프로젝트 중심의 다양한 모임과 운동이 펼쳐지고 있다. 비조직·비정형적 다수 시민운동의 힘은 할리우드 영화계에서 시작돼 전 세계로 확산된 미투 운동, 2016년 광화문을 물들인 촛불 집회 등을 통해 증명됐다. SNS 공지, 구글 설문지, 유튜브 홍보 등 새로운 툴을 활용해 운영이 보다 용이해지고 있고, 활동 반경도 넓어지고 있다. 온라인 플랫폼 발전과 함께 시민 모임의 확산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예측된다. 시민 모임은 활동을 이어가면서 법인화·조직화에 대한 고민에 부딪힌다. 좀 더 적극적인 운동을 펼치기 위해선 재정이 필요한데, 기부를 받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다. 공익성이 높고 창의적인 활동을 개발하더라도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 없이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업비를 받기 어렵다. 그렇다면 어떻게 시민 모임의 조직화를 장려하고 지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까? 재단법인 설립을 위해서는 최소 3억원의 기본 재산이 필요하다. 사단법인도 통상 수천만원의 기본 재산이

[이희숙 변호사의 모두의 법] 화마와 싸워야 할 소방관인데…극한 근무 환경에 ‘악전고투’

[이희숙 변호사의 모두의 법]   지난 4일 강원도 대형 산불 소식을 접하며 두려움이 엄습했다. 초속 30m 강풍을 타고 산불이 확산되는 모습을 보며, 5년 전 모두가 지켜보는 가운데 속수무책으로 침몰하던 세월호의 기억이 떠올랐다. 다행히 얼마 안 있어 불길이 잡혔고, 피해는 컸지만 대형 참사는 막을 수 있었다. 기적과 천운으로 평가되기도 하는데 그 기적 뒤에는 전국에서 신속하게 모여든 2000여 소방관의 헌신이 있었다. 치솟는 불길 앞에서 속초 길목 LPG 충전소를 지켜낸 한 소방관은 “손발이 벌벌 떨릴 정도로 무서웠다”는 심경을 전했다. 흔히 소방관을 화염과 싸우는 ‘영웅’으로 그리지만, 그들 역시 사람이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소방관을 위험에 빠뜨리는 건 치솟는 불길만이 아니다. 지자체 예산 부족으로 인원이 턱없이 부족한 지방직 소방관들은 늘 과로에 시달린다. 소방 장비 등도 부실해 희소 질병에 걸리기도 한다. “내 병이 (공무상 사망으로) 인정받기 힘든 거 알아. 그래도 죽고 나면 소송이라도 해줘. 우리 아들에게 병 걸린 아빠가 아닌 자랑스러운 소방관 아빠로 기억됐으면 좋겠어.” 2014년 혈관육종암이라는 희소병에 걸려 7개월 만에 숨을 거둔 고 김범석 소방관의 유언이다. 가족들은 유언대로 5년째 법정에서 싸우고 있지만 1심에서 패소한 상황이다. 소방관의 공무상 재해에 관한 판결을 살펴보면 소방관들의 열악한 근무 환경이 여실히 드러난다. 뇌지주막하출혈로 사망한 소방관 사건에서 망인은 24시간씩 2교대의 격일제 형태로 근무했는데 주당 근무시간이 84시간에 달했다. 구급요원으로서 월 77회 현장 출동을 하면서 행정 업무도 병행하는 등 격무에 시달렸다. 허술한 화재

[이희숙 변호사의 모두의 법] ‘버닝썬 게이트’ 실체 알린 공익 신고가 처벌 대상?

[이희숙 변호사의 모두의 법] 가수 정준영은 3년 전 불법 동영상 촬영 건으로 고소됐지만, 검찰은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경찰이 도저히 찾아낼 수 없었다는 증거들은 최근 공익 신고로 세상에 드러났다. 불법 동영상뿐 아니라 성 접대 의혹, 경찰과의 유착까지 의심되는 내용을 담은 카카오톡 자료는 순식간에 정국을 흔들었다. 이 사건은 이제 ‘적당하게’ 무마될 수준을 넘어섰다. 국민의 기대처럼 엄정한 수사와 처벌이 이뤄진다면 그 공의 팔할은 공익 신고자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 최근 ‘버닝썬 게이트’의 실체를 밝힌 공익 신고자가 개인 정보 유출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카카오톡 자료는 3년 전 정준영 불법 동영상 수사 당시 정준영이 사설 수리 업체에 맡긴 휴대전화에서 복원된 것으로 추정되는데, 당사자 동의 없이 휴대전화를 복원해 누군가에 제공했다면 형법상 비밀침해죄나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공익 신고의 경우 신고자는 관련 범죄에 대한 형을 감면받을 수 있지만, 이번 사건은 좀 다르다. 불법 동영상 촬영 및 유포에 관한 성폭력처벌법 위반은 공익신고자보호법상 ‘공익 침해 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보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이 사건은 성폭력처벌법 위반 외에도 공익 신고 대상인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고 마약류관리법위반 논란도 나오는 상황이다. 또 경찰 유착과 관련해서는 부패방지법상 신고자 보호 조항에 따라 형을 감면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사건을 의뢰한 뒤 경찰은 수리 업체에 대한 압수 수색부터 진행했다. 이 수사가 신고자의 비밀침해죄 해당

[이희숙 변호사의 모두의 법] 남북 교류, 사회적경제가 나설 때

[이희숙 변호사의 모두의 법] 내일부터 이틀간 베트남에서 북·미 정상회담이 개최된다. 지난 싱가포르 정상회담 이후 수개월간의 냉각기를 거쳐 개최된 회담인 만큼 어떤 형태로든 비핵화 협상에 관한 구체적인 성과가 제시될 것으로 예측된다. 특히 이번 회담 장소로 베트남이 선정된 것에 관심이 쏠린다. 베트남식 경제 개발을 시사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고, 베트남 역시 ‘도이머이’(베트남 개혁개방 정책) 모델을 전수할 의향을 밝히고 있다. 북한이 비핵화로 나아가고 글로벌 투자를 통해 베트남식 개발 성과를 이룬다는 것은 남북한 평화와 성장의 장밋빛 미래로 느껴진다. 그러나 베트남을 포함한 개발도상국의 전형적인 부작용인 빈부 격차, 부정부패, 부동산 폭등, 환경오염 문제를 그대로 북한에 재현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다. 북한은 경제 개발에 있어 ‘단번도약’ 전략을 강조한다. 이는 제조업 산업 기반을 뛰어넘어 ICT 기반 지식 경제 활성화를 추진하는 등 여러 단계를 뛰어넘는 경제 도약 전략이다. 핀테크 기반의 결제 시스템 도입, 은정첨단기술개발구 지정 등 첨단 기술 개발에 공을 기울이고 있고, 법으로도 경제·기술적으로 뒤떨어진 투자의 금지·제한을 규정하고 있다(경제개발구법 제6조). 단번도약은 남북한 공동의 목표가 될 수도 있다. 교류 협력을 통해 한반도 단번도약의 길로 나아가고자 한다면, 남북 교류의 파트너로 전통적으로 언급되던 대기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기술 기반 신성장 기업, 스타트업, 사회적경제 조직이 나서야 할 때다. 사회적경제는 시장 실패, 정부 실패,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된 경제 체제로, 우리나라에서는 IMF 이후 높아진 실업률과 사회 서비스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2007년 사회적기업육성법이 제정되면서 본격 확산됐다.

[이희숙 변호사의 모두의 법] 성범죄 피해자는 평생 괴로운데… 음란물 사이트 운영자엔 솜방망이 처벌?

[이희숙 변호사의 모두의 법] 지난 9일 17년간 각종 성범죄의 온상이 돼온 100만 회원 음란물 공유 사이트 소라넷 운영자 A씨에 대한 1심 판결이 있었다. 소라넷은 해외 서버 운영, 주소 변경 등으로 수사망을 피해 왔지만 10만 청원 운동, 미국과 네덜란드 등지에서의 해외 공조 추격전 끝에 2016년 서버를 폐쇄했다. 그동안 소라넷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는 헤아릴 수 없다. 1심 판결이 적시한 사실만 봐도 사이트 내에 ‘중년남과 애기들의 놀이터-파파러브 카페’란 이름으로 아동의 성기 사진 파일 등이 게시됐고, ‘나의 남친 게시판’에는 95개의 아동·청소년 음란물이 올라왔다. 근친상간을 암시하는 ‘근친 고백 게시판’ 등에는 655개 아동·청소년 음란물이 게시됐는데, 운영자는 이를 우수 카페로 지정해 관리하기까지 했다. 이 외에도 사이트에 게시된 소위 음란한 영상이 무려 8만7354개에 달했다. 몰래 촬영된 개인의 신체가 100만명 앞에서 유희의 대상이 되는 데 따른 피해를 생각해보라. 아동·청소년이 사이버 공간에서 성적 착취의 대상이 되고, 한번 영상이 유포되면 사실상 회수는 불가능하며, 평생 피해에 시달려야 한다. 불법 촬영물을 삭제해주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DSO)’에 의하면 불법 유포된 영상은 지워내도 하루 이틀 지나면 좀비처럼 다시 올라온다고 한다. 1심 판결 또한 피고인에 대한 양형을 정하며 소라넷의 존재가 우리 사회에 유형적·무형적으로 끼친 해악은 가늠조차 하기 어렵다고 판시하고 있다. 이번 1심 판결은 A씨에게 징역 4년, 8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14억여원의 추징을 선고했다. 일전에 먼저 체포돼 처벌을 받은 공동 운영자 B씨는 벌금 500만원 형에 그쳤다.

[이희숙 변호사의 모두의 법] 북한에서도 부동산 사고판다

[이희숙 변호사의 모두의 법] 남북 관계에 훈풍이 불면서 북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북한과의 경제 교류, 투자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부동산 제도’에 대한 궁금증도 늘어나는 분위기다. 과연 북한의 부동산 제도는 어떤 모습일까. 북한은 1946년부터 3차에 걸친 토지 개혁을 통해 모든 토지를 국가 또는 협동단체로 귀속시켰다. 법적으로는 개인이 주택(살림집)을 소유할 수 있지만, 개인이 집을 건설하지는 못하기 때문에 실제로 주택을 가진 경우는 극히 드물다. 북한의 살림집법은 주택을 주민에게 배정하면서 이용자를 대장에 등록하고 이용허가증을 발급받도록 한다. 부동산을 이용하려면 이용 허가를 받아야 하며, 사용료를 내야 한다. 북한은 부동산관리법에 따라 모든 토지와 건물을 대장에 등록해야 하며, 이에 대해 국가의 정기적인 실사가 이뤄진다. 반면 외국인에 대해서는 토지이용권뿐 아니라, 건물 소유도 허용된다. 북한에서 외국인은 토지이용권을 취득하거나 거래할 수 있다. 북한의 토지임대법은 외국인이 최대 50년까지 토지이용권을 인정받을 수 있으며, 임대 기관의 승인을 받아 이용권을 제삼자에게 양도·저당·상속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토지임대법은 외국인 토지 임대에 대한 일반법이며, 각 경제특구에서 특별법과 부동산 규정에 따라 구체적으로 규율된다. 이러한 제도는 전반적으로 중국과 유사한 모습이다. 중국이 토지제도 변화의 첫 단계로 토지의 유상 사용 제도를 실시한 것에 비추어 봤을 때, 앞으로 전국의 토지이용권을 인정하는 방향으로의 변화도 기대해봄직하다. 제도상으로는 주민들의 부동산 소유와 이용이 분리돼 있지만, 최근에는 이용자 명의 변경이나 교환 등을 통해 주민들의 부동산 이용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고 한다. 부동산 폭등과 투기 현상도 나타난다. 최근

[이희숙 변호사의 모두의 법] 사회주택 법제화는 주거 혁신의 첫걸음

[이희숙 변호사의 모두의 법]   저비용, 고효율, 친환경적 특성을 갖춘 ‘공유경제’가 주목받고 있다. 이제는 삶의 기본 영역인 주거까지 확대되고 있는데, 대표적인 예가 ‘셰어하우스’다. 청년들은 오래된 집을 개조해 만든 셰어하우스에서 햇볕이 드는 넓은 거실을 향유한다. 월세는 원룸보다 저렴하다. 맞벌이 부부들은 협동조합을 만들고, 공동 육아 시설을 갖춘 집을 지어 함께 살기도 한다. 공공의 땅에 협동조합이 소유한 집으로 조합원이 입주한 ‘공유 시스템’이다. 땅값이 올라도 공공의 영역에 귀속되고 세입자인 동시에 임대인인 구조는 건물주의 ‘갑질’도, 세입자의 ‘내몰림’도, 주택 투기도 먼 이야기가 된다. 이와 같은 혁신적인 주거 모델을 ‘사회주택’이라고 부른다. 서울시는 지난 2015년 사회주택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토지임대부 사회주택’ ‘빈집·비주택 리모델링 공유주택(셰어하우스)’ 등 803호의 사회주택을 공급했다. 시세는 80% 이하, 임대 기간은 8년 이상인 모델이다. 최근에는 전주시, 시흥시 등 다른 지역으로 확산하고 있다. 정부도 가세했다. 지난해 주거복지로드맵에도 ‘사회주택 공급 확대 방안’이 포함돼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0월 서울시와 함께 사회주택 전용 토지뱅크인 ‘사회주택 토지지원리츠’를 설립한다는 계획을 밝히고 사회주택 공급의 물꼬를 트기로 했다. 최근 집값이 잡히는 추세라고 하지만 이미 치솟은 주택 가격은 서민들에게는 큰 부담이다. 공공임대주택 공급도 그린벨트 해제가 아니고서는 개발 부지를 찾기 어렵다. 지난 정부는 주택 문제의 해결책으로 민간임대시장을 활성화하겠다며 ‘뉴스테이(기업형 민간임대주택) 정책’을 도입해 2015~2016년에만 2조원가량의 기금을 쏟아부었지만, 높은 임대료와 대기업 퍼주기라는 질타를 받으며 결국 폐지했다. 결국 사회주택이 답이다. 하지만 확산은 생각보다 더디다. 공유의 대상이 ‘주택’이라 상당한 재원이

[이희숙 변호사의 모두의 법] 탈북민의 ‘SOS’에 우린 어떻게 답했나

[이희숙 변호사의 모두의 법]   위기의 순간, 우리가 기댈 수 있는 곳은 어딜까? 가족과 연인, 이마저도 여의치 않으면 나라에 의지할 수밖에 없다. 이달 초 수년 전 나라에 보호를 요청한 탈북민을 오히려 북한이탈주민 인정마저 취소하고 형사 재판 피고인으로 세운 사건에 대한 1심 판결이 이뤄졌다. 피고인 A씨는 북한인 아버지와 중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나 중국에서 16세까지 살다가 북한으로 이주했다. 그는 아버지 국적을 따라 북한 국적을 인정받았고, 결혼해 자녀를 낳아 20년 넘게 북한에서 살다가 홀로 탈북했다. 이후 중국에서 일용직 노동자를 전전하다 어렸을 때 남아 있던 중국 호구부를 회복하는 방법으로 한국으로 입국, 탈북민 자격을 인정받았다. 한국에 정착한 A씨는 북에 둔 가족들 생각에 마음 편할 날이 없었다. 이들을 탈북시키고자 다시 중국에 입국했다가 중국 공안에 체포됐다. A씨는 이때 압수된 한국 여권을 받을 수 있도록 대한민국총영사관에 도움을 요청하면서 국적 문제가 불거졌다. 중국 공안청은 A씨에게 중국 호구부가 있으므로 중국인이라 할 수 있지만, 중국법상 외국 국적을 적법하게 취득하면 중국 국적은 상실된다고 입장을 밝혔다. 또 A씨의 국적을 확인하기 위해 북한인 신분 증명 자료를 우리 정부에 요청했다. 문제는 여기서 발생했다. 우리나라 국정원, 통일부, 외교부 어느 곳 하나도 A씨가 탈북민이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데 협조하지 않았다. 오히려 중국 공안청 말만 듣고 2011년 A씨에 대한 탈북민 인정을 취소하고, 위장 탈북민으로 수사를 의뢰했다. 이에 대해 1심 법원은 정부가 피고인의 북한인 신분 증명에 관한 자료를 공안청에 제공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갈 곳 없는 생명 넘쳐나는데…모금 막는 ‘기부금품법’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물보호단체 A는 최근 유기 동물 수가 늘면서 시설 포화 상태를 겪었다. 단체는 건물 매입을 위한 대대적 모금을 위해 기부금품 모집 등록을 시도했지만 불발에 그쳤다. 등록청인 행정안전부가 “건물 등 재산 취득을 위한 기부금품 모집은 안 된다”는 입장이었기 때문이다. A 단체 대표는 “특성상 임대로는 해결이 안 돼 부지를 매입할 수밖에 없는데도 행안부나 서울시는 ‘건물 매입을 위한 모집은 안 된다’고 한다”면서 “정부가 할 일을 대신 하는데도 동물 보호 단체들은 수년째 같은 상황에 놓여 있다”고 토로했다. 현행법상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1000만원 이상의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면 모금 목적과 목표액, 사용 기한 등을 적은 계획서를 행안부 또는 관할 시·도(등록청)에 미리 등록해야 한다.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하 기부금품법)’에 따르면, 등록청은 사업 내용과 모집자의 결격 사유 등을 확인 후 등록증을 내줘야 한다. 이전에는 기부금품 모집을 하려면 관련 부처 허가를 받아야 했지만, 지난 2006년 법이 개정돼 ‘등록제’로 전환됐기 때문이다. 이름이 ‘기부금품모집 규제법’에서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로 바뀐 것도 이때다. 행안부는 “건물 매입을 위한 기부금품 모집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기자와의 통화에서 행안부 담당자는 “기부금품 모집 이후 건물 등 형태로 자산이 남을 경우 추후 관리가 어렵기 때문에 웬만하면 2년 안에는 모집 금품을 다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제는 이에 대한 법적 근거도 내부 지침도 없다는 것이다. 기부금품법은 기부금품의 모집 기간을 1년으로, 관련 사업은 구제나 자선 사업, 영리나 정치·종교 활동이 아닌 공익사업 등으로 한정하고 있지만, 법 조항과 동법 시행령 어디에도 ‘건물 매입’에 관한 규정은 없다. 이에 대해

[이희숙 변호사의 모두의 법] 새희망씨앗 사건, 비영리의 희망을 꺾지 않았으면

지난해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새희망씨앗’ 기부금 사기 사건을 기억하는가? K스포츠, 미르재단 사건이 터진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벌어진 사건이라 더 충격이 컸다. 결손 아동을 후원한다는 명목으로 127억원을 가로채 재판에 넘겨진 새희망씨앗의 윤모 회장에 대해 얼마 전 징역 8년의 1심 판결이 선고됐다.   1심 법원이 판단한 사건의 대략은 이렇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새희망씨앗과 사단법인 새희망씨앗을 설립한 뒤, 전국 20개 지점과 센터의 상담사를 동원해 불특정 일반인에게 후원 권유 전화를 하게 했다. 상담사들은 ‘지역에 있는 소외계층 결손가정 아이들에게 나눔교육을 해달라’ ‘도움을 주신 만큼 기부금 영수증을 통해 소득공제혜택도 받을 수 있다’ ‘후원이 되면 아이와 일대일 매칭이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2014년부터 약 3년간 총 5만여 명의 피해자들로부터 127억여원을 받았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텔레마케팅 방법으로 나눔교육에 관한 콘텐츠를 판매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범행을 부인했는데, 위와 같은 내용의 전화를 받고 누가 교육 콘텐츠를 구매한다고 생각할 수 있을까. 피해자들은 자신들의 돈이 아이들의 교육비로 사용될 것이라 믿고 월 1만원씩 자동 출금되게 했고, 많게는 1600만원에 이르는 후원금을 냈다. 하지만 이렇게 모인 돈은 해당 지점에 60%가 지급돼 교육 지원과 관계없이 사용됐다. 40%는 새희망씨앗으로 입금돼 운영비와 인건비 등으로 쓰였으며 나머지 일부가 기부금으로 사용되는 구조였다. 피고인은 나눔교육카드 배부, 장학금 지원, 태블릿 지급 등 78억원 상당의 후원활동을 했으므로 사기가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나눔교육에 사용됐다는 콘텐츠 가격은 5300만원 정도에 불과했다. 기부했다는 태블릿도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를 통해 구입한 것으로

[제3섹터 인사이트-②] 이희숙 재단법인 동천 변호사 인터뷰, “비영리단체 효율성 높이는 체질 개선 필요해”

제3섹터 인사이트 이희숙 변호사는 비영리단체, 사회적경제 조직 등 제3섹터 가까이에 있는 공익 전담 변호사다. 단체들이 현장에서 맞닥뜨리는 법률적 문제에 대해 자문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시민공익위원회, 시민사회발전법 등 비영리 분야의 현 이슈에 대해 활발하게 목소리를 내는 스피커이기도 하다. 사법연수원 37기로 대형 로펌과 포스코 사내 변호사 등을 거쳐온 이 변호사는 지난 2015년부터 법무법인 태평양이 설립한 ‘재단법인 동천(이하 동천)’에서 상임변호사를 맡고 있다. 동천은 지난 2009년 6월 설립된 이후, 난민, 이주외국인, 장애인, 탈북민, 여성·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법률 지원을 해왔고, 2016년에는 ‘동천NPO법센터’를 설립해 법률 자문과 관련 법 제도 연구 등 공익활동에도 앞장서고 있다. –어떤 계기로 제3섹터에 관심을 가지게 됐나. 원래부터 ‘공익 변호사’에 뜻이 있었나. “법무법인 로고스에서 변호사 일을 시작해 3년 정도 일하다, 포스코의 사내 변호사로 5년 가량 있었다. 변호사를 시작할 때만 해도 ‘공익 변호사’에 대한 지식이 부족했고, 어떤 형태일지는 몰라도 일이 곧 공익활동이면 좋겠다고 막연히 생각했다. 세부적으로는 북한이나 통일 관련 분야에 관심이 있었다. 변호사가 된 이후 북한 관련 대학원에서 석사를 마쳤고, 중국과 북한 접경 지역에서 탈북민과도 가까이 만난 적이 있다. 줄곧 계속 ‘비영리 분야로 와야겠다’고 생각해오던 차에 지난 2015년, 동천에 공익 전담 변호사로 왔다. 동천에서는 현재 비영리와 사회적경제 분야와 함께 북한 관련 분야도 맡고 있다. 공익 분야가 워낙 넓다보니 한 사람이 두 개 이상의 분야를 맡고 있다.” -제3섹터의 가까이에서 법률적 자문을 지원하는 당사자로서, 관심 있게 지켜보는 이슈가 있다면? “비영리 종사자의 ‘최저임금’ 이슈다. 비영리

[창간 8주년 특집] 제3섹터 핵심 리더 30人에게 묻다… 더 낮은 곳에서 더 나은 미래 위해 더 힘을 내 주기를

국가와 시장 사이엔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정부의 힘으로, 시장의 기능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곳입니다. 이곳을 ‘제3섹터’가 메우고 있습니다. 더나은미래는 정부(제1섹터), 시장(제2섹터)이 아닌 ‘시민사회(제3섹터)’의 가치에 주목하는 미디어 플랫폼입니다. 2010년 5월 창간한 더나은미래가 어느덧 창간 8주년을 맞았습니다. 더나은미래는 지난 8년간 제3섹터를 이끌고 있는 비영리, 사회적경제, 기업시민 주체들과 함께 고민했고, 성장했습니다. 더나은미래가 창간 8주년을 맞아 국내 제3섹터 생태계를 지원하는 핵심 리더 30人에게 ‘더나은미래의 역할’에 대해 물었습니다. 그리고 과분한 응원도 받았습니다. ‘더나은미래’는 한 단어 한 문장에 취재의 치열함과 열정을 담을 수 있는 기사, 이슈를 넘어 대안을 제시하는 공익 미디어 플랫폼으로 기대에 부응하겠습니다. 편집자주 ◇비영리 부문(이름 가나다순) 권미영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장 “더나은미래의 창간 8주년을 전국의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자원봉사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어려운 이웃을 돕는 활동’을 넘어, 동료시민들과 함께 공동의 문제를 해결해 가는 ‘삶의 양식’이며, 시민으로서의 ‘권리와 책임’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복잡ㆍ다양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 기업, 시민사회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는 지역사회 변화의 근간이 됩니다. 그동안 더나은미래가 자원봉사 생태계를 확장하고 성장시키는 일에 파트너로 함께한 것을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시민사회 변화의 현장에 함께 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박용준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KCOC) 회장 “지난 8년간 국제개발협력 시민사회에 때로는 감시자로 때로는 동역자로 함께해 준 더나은미래 기사 덕분에 스스로를 돌이켜보고, 또 공감하며, 국제개발협력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고민해왔습니다. 이제 여덟 살 생일을 맞이한 아이의 마음으로 세상을 향한 빛나는 호기심과 한없는 애정으로 ‘더

더나은미래 특별기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