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변이 사는 法] “해외선 사문화된 모욕죄, 효과없고 부작용 크다”

[공변이 사는 法] 김가연 변호사 최근 잇따른 연예인 사망 사건으로 ‘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논의가 다시 불붙었다. 실명제 도입과 더불어 처벌 강화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높다. 여론도 이에 동조하는 분위기. 다만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우려를 지적하는 주장도 강하다. 지난 5일 만난 김가연(39) 오픈넷 변호사는 “온라인상 표현의 자유는 사회적 이슈에 따라 찬반 여론이 극명히 갈리지만, 비판 의견이나 공익 목적의 고발을 하기 위해서는 ‘익명 표현의 자유’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오픈넷은 ‘정보인권’ 분야를 전문으로 활동하는 시민단체. 김 변호사는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와 프라이버시를 지키기 위한 공익소송과 입법 지원 활동을 전담하는 공익변호사다. 표현의자유 억압하는 ‘모욕죄’ 폐지해야 “악성 댓글에 시달리던 유명 연예인이 사망하면 오해 아닌 오해를 사게 됩니다. 악성 댓글이 이렇게 심각한데 그냥 두자는 거냐고 비난받는 식이죠. 그런데 악플의 심각성과 이를 국가가 나서서 처벌하는 건 전혀 다른 문제예요.” 김가연 변호사는 모욕죄 폐지를 꾸준히 주장해왔다. 모욕의 기준이 모호해 악용의 소지가 크다는 이유에서다. 그는 “현행 모욕죄는 타인의 감정을 상하게 하면 걸리는 건데, 모욕이라는 것 자체가 판단하기 어렵다”며 “명예훼손과 달리 욕먹어서 기분 나쁘다고 하면 모욕이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모욕죄는 형법 311조에 명시돼 있다. 타인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지난 2017년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모욕죄 판결을 분석한 보고서에 따르면, 모욕죄 관련 판례의 약 62%가 유죄로 결론났고 이 가운데 89%는 벌금형에 처해졌다. 김 변호사는 “국가가 사람의 감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