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자본시장연구원 대회의실에서 'ESG 금융 추진단' 첫 회의가 열렸다. /금융위원회
금융위, ESG 금융 추진단 출범… “공시·평가·투자 제도 정비”

금융위원회가 ‘ESG 금융 추진단’을 출범하고 ESG 공시, 평가, 투자로 이어지는 관련 금융제도 전반을 정비한다. 17일 금융위는 서울 여의도 자본시장연구원에서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ESG 금융 추진단 첫 회의를 진행했다. 이번 회의는 기업 관계자·투자자·학계·유관기관 등과 함께 금융 분야의 ESG 관련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균형감 있는 정책 대안을 제시하겠다”면서 “ESG 이슈는 경제·금융·산업에 구조적인 변화를 촉발할 수 있는 주제인 만큼 정부와 기업, 민간전문가가 함께 고민해 정책을 마련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금융위, 한국ESG기준원, 금융감독원, 대한상공회의소, 금융투자협회 관계자들과 이인형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원 등이 참석해 ▲ESG 공시·평가 ▲민간금융 ▲녹색·정책금융 등을 논의했다. 금융위는 지난 2021년 1월 ESG 공시 단계적 의무화 일정을 발표했지만, 구체적인 대상기업과 공시 항목·기준 등은 제시하지 않았다. 이에 추진단은 2025~2030년에 걸친 개략적인 의무화 일정을 세분화하고, ESG 공시 기준의 국제적 정합성, 기업의 수용가능성 등을 균형 있게 고려한다는 설명이다. ESG 투자 분야에서는 ESG 평가와 그린워싱 이슈를 다루고, 임팩트투자, 전환 금융 등을 다룰 예정이다. ESG 평가의 투명성·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국제증권관리위원회기구(IOSCO)의 권고안, 일본 금융청의 ESG 평가·데이터제공자 행동규범 등을 참고한다는 것이다. 탄소배출량이 많은 산업의 탈탄소화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전환금융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이날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민간합동 ESG 정책 협의회’와 정책 세미나 등에서 구체화하겠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유관기관과 관계부처와도 유기적으로 협력할 계획이다. 추진단 회의는 2개월에 한 번씩

금융공공기관, 올해 사회적경제조직에 5100억원 공급한다

올해 금융공공기관이 사회적경제조직에 총 5162억원을 공급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1일 ‘2021년 제1차 사회적금융협의회’를 열고 사회적금융 활성화 계획을 논의했다. 사회적금융은 사회적경제조직이나 사회적가치를 창출하는 사업에 대출·보증·투자하는 금융 활동이다. 올해 공공에서 사회적경제조직에 투입할 사회적금융 규모는 5162억원이다. 공급 유형별로는 보증 2500억원, 대출 1700억원, 투자 962억원을 집행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분기까지 547개 사회적경제조직에 1010억원을 공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급 목표의 약 20%다. 이날 협의회에서 민간은행의 사회적경제조직 지원 실적도 발표됐다. 지난해 말 기준 민간은행 대출잔액은 1조1213억원으로, 전년 8498억원에서 약 32%(2715억원) 증가했다. 대출 잔액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사회적기업이 8810억원(78.6%)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협동조합 2138억원(19.1%), 마을기업 209억원(1.9%), 자활기업 57억원(0.5%) 순이었다. 은행별 대출 실적에서는 기업은행이 3102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신한은행 2257억원, 우리은행 1367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향후 비수도권 조직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사회적기업의 58%, 사회적협동조합의 49%가 수도권 외 지역에 있지만, 서민금융진흥원의 사회적금융 중개기관, 사회투자펀드 중개기관 등이 대부분 수도권에 있다”고 지원 강화의 배경을 설명했다. 정부는 ▲비수도권 사회적금융 중개기관 발굴 ▲비수도권 사회적경제조직 투자 시 운용사에 인센티브 제공 ▲지역기반 우수 사회적경제조직 지원 비중 확대 ▲농·수협 등 지역기반 상호금융의 사회적금융 역할 강화 ▲비수도권 기업의 사회적금융 정보접근성 개선 등의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서회적경제조직이 필요한 자금을 적기에 조달할 수 있도록 공공부문의 자금 공급을 차질 없이 집행해 나가겠다”며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 등을 사회적금융협의회에서 지속적으로 논의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지강 더나은미래 기자 river@chosun.com

모든 코스피 상장 기업에 ESG 공시 의무화한다

코스피 상장 기업에 대한 ESG정보공개 의무화가 추진된다. 자율공시 권고를 시작으로 2025년부터는 일정규모 이상 상장 기업 대상 의무화가 시행되고, 2030년에는 모든 유가증권시장 상장기업으로 확대된다. 14일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자본시장연구원 관계자 등이 참여한 기업공시제도 개선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기업공시제도 종합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ESG 등 비재무적 요소를 감안한 책임투자가 확대되면서 매년 100여곳의 기업이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표하고 있으나 한국거래소에 이를 공시하는 기업은 2019년 기준 20개사에 불과했다”라며 “ESG 공시 의무 확대를 통해 책임투자 확대의 제도적 기반을 조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자율공시를 활성화하기 위해 이달 한국거래소를 통해 ESG 정보 공개 가이던스를 발표할 계획이다. 가이던스에는 ▲ESG 정보 공개 일반 원칙 ▲산업별·절차별 우수사례 공시지표 국제표준(GRI, WFE 등)과 작성 절차 등이 포함된다. 다만 올해부터 시행될 예정이던 전체 코스피 상장사 대상 기업지배구조 보고 의무화는 오는 2026년으로 미뤄졌다. 금융위 측은 “기업부담을 감안하여 2022년에 자산총액 1조원 이상 기업, 2024년에 5천억원 이상 기업 대상으로 단계적 확대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금융위는 2016년 도입해 올해 5년차를 맞는 스튜어드십 코드(수탁자 책임 원칙)에도 ESG를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스튜어드십 코드 시행성과를 점검하고 ESG 관련 수탁자(운용사) 책임을 명시하도록 제도를 개정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법 개정 없이 추진할 수 있는 과제는 신속히 추진하고 법률 및 시행령 개정은 올해 3분기를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선하 더나은미래 기자 sona@chosun.com

[기후금융이 온다] 해외에선 기후변화 대응, 환경부 아닌 ‘재무부’가 한다

④기후금융 준비하는 금융위 최근 환경부가 우리나라 정부 기관 최초로 ‘TCFD(기후변화 관련 재무정보공개 태스크포스)’ 지지 선언을 했지만 업계의 반응은 미지근하다. 환경부가 ‘기후변화’ 이슈를 다룰 수는 있어도 TCFD와 같은 ‘기후금융(Climate Finance)’ 이슈를 주도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지난 2015년 설립된 TCFD는 G20 재무장관과 중앙은행장들의 요청으로 금융안정위원회(FSB)가 만든 조직이다. 기업의 재무보고서에 기후변화 리스크를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는 권고안을 2017년 발표했고, 전 세계 1000여 개가 넘는 기관과 영국·프랑스·캐나다 등 7개 정부의 지지를 받았다. 이번에 환경부가 지지 선언한 것도 이 권고안이다. 김지석 그린피스 기후에너지 전문위원은 “환경부의 선언도 좋지만 돈을 움직일 수 있는 기획재정부나 금융 당국의 선언이 나와줘야 영향력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환경에 도움이 되는 금융 정책이나 제도를 만드는 게 기후금융의 핵심인데, 환경부는 금융 정책에 관여하기가 어려워 기후금융 어젠다를 이끌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해외 주요 국가에서는 기후변화 대응을 환경부가 아닌 재정 당국이나 금융 당국이 주도하고 있다. 대표적인 나라가 영국이다. 영국은 재무부 주도로 강력한 온실가스 감축 정책을 펼치고 있다. 지난 2002년부터 영국 재무부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따라 자동차 보유세를 차등적으로 부과하는 정책을 시행 중이다.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자동차에 세금을 더 매기는 식이다. 올해 4월부터는 전기차 보급을 늘리기 위해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전기차의 세금을 0원으로 책정하고 있다. 2011년에는 조지 오즈번 영국 재무장관이 CPF(Carbon Price Floor)라 불리는 탄소세 정책을 펼쳐 성과를 거뒀다. 탄소배출권 가격이 일정 수준 이하로 내려가면 추가로 탄소세를 부과하는 정책을 통해 석탄발전소

2018 하반기 달라지는 공익 관련 제도·정책들

올 하반기부터 기업 공익법인에 대한 규제가 강화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일 ‘대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 운영실태 조사·분석 결과’를 발표하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6일에는 ‘공정거래법 기업집단법제 개편 권고안’을 공개하며 강력한 규제를 예고했다. 지자체도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압박을 가하고 있다. 서울시는 사회적책임(CSR) 점수가 높은 기업에 주는 일반용역 가산점을 기존 0.5점에서 2점으로 4배 올리기로 했다. 이밖에 하반기 달라지는 공익 관련 법과 제도, 정책들을 정리했다.    #1. 기업 공익법인 전수조사 결과 공개…공정위 개선안 마련 예정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대기업 공익법인을 향해 칼을 빼 들었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지난해 11월부터 자산 5조원 이상의 공시대상 기업집단 57곳 소속 공익재단을 전수조사한 것. 지난 1일 발표된 대기업 공익법인 전수 조사 결과에 따르면, 165개 공익법인 중 66개가 119개 관련 계열사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57개(47.9%) 계열사는 재벌총수 2세가 지분을 보유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익법인이 총수 2세의 우호지분으로서 경영권 승계에 동원되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한 셈이다. 또 공익법인들은 보유 계열사 주식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할 때 모두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계열사, 총수 친족 등과 내부거래를 한 대기업집단 공익법인도 100개(60.6%)에 달해 ‘일감 몰아주기’를 막기 위한 견제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특별위원회(이하 ‘특위’)는 지난 6일 공정거래법 기업집단법제 개편 권고안을 공개했다. 자산 5조원 이상 60개 대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집단 지정제도 ▲공시제도 ▲사익편취 및 부당지원행위 ▲지주회사 제도 ▲순환출자 ▲금융·보험사 ▲공익법인 등 7개 분야의 규제 강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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