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2017 소셜벤처 아이디어 경연대회’ 개최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  ‘2017 소셜벤처 아이디어 경연대회’를 개최한다. 대회는 사회적기업의 신모델 발굴과 창업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올해로 9회째 열리고 있다. 참가 부문은 크게 ‘창의 아이디어’와 ‘창업연계 아이디어’로 나뉘며 청소년·대학생·일반창업·글로벌 총 4개 부문 중 한 곳으로 접수 가능하다. 개인 혹은 팀(구성원 10인 미만) 형태로 참가할 수 있으며, 모집 기한은 7월 10일(월)까지다. 이번 대회에서 예선과 권역대회 심사를 통과, 전국대회에 진출한 팀들은 ‘맞춤형 멘토링’, ‘멘토링 캠프’ 등 다양한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제공받는다. 일반창업 부문 대상 수상자에게는 국무총리상 및 최고 2000만원의 상금이 주어지며, 창업연계 아이디어(일반창업·글로벌)부문 최종 입상팀은 2018년도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의 참가권을 부여받는다. 별도 심사를 거쳐 사전선발도 가능하다. 온라인 접수 및 대회 관련 자세한 내용은 온라인 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문의=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창업지원팀 031-697-7711~7)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적기업가들에게 매년 똑같은 7시간 교육 너무 실효성 없는 것 아닌가”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은 지 5년도 넘었다. 사업개발비를 지원받기 위해 들어야 하는 온라인 교육에선 아직도 ‘사회적기업이 뭔지, 어떤 유형이 있는지, 어떻게 인증을 받고, 어떤 지원제도가 있는지’를 얘기한다. 게다가 3년째 계속 같은 내용이다. 통계자료도 2012년에 멈춰있다. 매년 사회적기업가들이 똑같은 교육을 7시간 이상 들어야 하는 건 너무 실효성 없는 것 아닌가.” 한 사회적기업가의 말이다. 고용노동부는 2년 전부터 사업개발비를 지원받는 사회적기업에 교육과정을 이수할 것을 의무화했다. 사회적기업의 부정 수급을 막고, 사회적기업가들의 자기계발을 독려하겠다는 취지다. 온라인 교육을 듣는 ‘이러닝 과정’도 만들었다. 문제는 교육 내용. 제도가 도입된 지 3년이 되도록, 사회적기업의 원론에 대한 똑같은 내용을 교육받아야 한다. 사회적기업가 A씨는 “강의를 틀어놓고 다른 일을 하는 식이지 그걸 듣고 앉아 있는 사회적기업가들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했다. 민간의 다양한 교육자원을 연계해주는 방식으로 실효성을 강화했으면 좋겠다는 목소리도 높다. 교육 분야 사회적기업 관계자는 “사회적기업가들도 인사노무, 회계경영 등 다양한 교육을 듣고 싶은 니즈(needs)는 충분히 있다”며 “민간의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과 제휴를 통해, 프로그램 단위로 지정해서 수강을 장려하도록 한다면 훨씬 더 실효성 있을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현재 이러닝 교육 관련해선 심화, 전문과정이 개발 중에 있어 4월 말이나 5월쯤 올라갈 예정”이라면서 “상공회의소 등 민간이 다양한 경영 관련 교육들을 어떻게 연계할 수 있을지에 대해 적극 고민해 볼 예정”이라고 했다.

단기 성과보다 기업가가 만드는 사회변화에 주목해야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실태 창업률에 급급… 내실 다지는 기간 적어 제대로 된 역할 하려면 2~3년 기간 필요 최근 4년(2011~2014년)간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의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에 참여한 1363개 참여팀 중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은 팀은 8개팀으로 0.6%에 불과했다.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된 팀도 123개로 10%에도 못 미쳤다. 육성사업은 지난 4년간 총 330억원의 예산이 투입됐으며, 올해 사회적기업진흥원 사업비의 41.6%를 차지하는 핵심사업이다(국회 환경노동위 민현주 새누리당 의원실). 육성사업의 한계와 대안은 무엇일까. “분명한 사실은 대부분의 청년은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을 생각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 회사는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다’가 중요하지, 우리 회사는 ‘사회적기업입니다’는 말은 전혀 매력적이지 않습니다. 저희가 얼마 전에 페이스북에 ‘예비사회적기업이 됐어요’라고 글을 올렸더니, ‘그동안은 아니었어요?’란 댓글이 많았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사회적기업이란 타이틀 자체가 없어져야 해요. 모든 기업이 사회적기업의 역할을 해야 하니깐요.” (1기 창업팀, 교육 관련 소셜벤처 ‘모티브하우스’ 서동효 대표) 몇몇 기업가는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 인증에 집착하는 구조 자체를 정면으로 반박했다. 2기 창업팀인 ‘한국갭이어’ 안시준 대표도 “먼저 기존의 ‘사회적기업=착한 기업’이라는 단순한 정의의 틀을 깨는 분위기가 만들어져야 한다”면서 “우리는 ‘갭이어’란 검색어가 얼마나 대중에게 노출됐는지 파악하고, 이를 우리 회사가 창출해내고 있는 사회적 임팩트로 산출하고 있다”고 했다. (‘갭이어’는 학업을 잠시 중단하고 봉사·인턴십·여행 등을 통해 자신의 진로를 설정하는 시간을 말한다.) 취약계층을 고용해 친환경 제품을 생산하는 J회사는 2010년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았지만, 일자리 지원 사업이 끝난 후, 직원은 10명에서 2명으로 줄어들어 여전히 생존이 위태하다. 청년 사회적기업가들은 인증 및 지원 사업의 폐해를 눈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부 인증 없으면 착한 일도 못 하나요

사회적기업 인증 제도 “저희를 더 이상 사회적기업이라 부르지 말아주세요.” 지난달 중순, 소셜벤처 ㈜에코준컴퍼니 이준서 대표의 페이스북 게시글에 논란이 들끓었다. 서울시 은평구로부터 (예비)사회적기업 유사명칭 사용을 금지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받았기 때문이다.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9조 규정에 의거, 사회적기업이 아닌 자는 사회적기업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해서는 안 되며, 유사명칭을 사용하는 경우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거해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 경고문이었다. 이준서 대표는 “정부 지원에 의존하지 않고 자립성을 키우고자 예비사회적기업에서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 인증을 신청하지 않았다”면서 “좀 더 진보된 사회 혁신을 위한 선택을 했음에도, 마치 범죄자처럼 느껴지는 현실이 불편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서울시 은평구 일자리정책과 담당자는 “사회적기업은 공공기관 우선구매제도 등 간접적인 지원 혜택을 받기 때문에 서울시 정책에 따라 주기적으로 인증 유무를 관리하고 있다”면서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라 인증 사회적기업의 피해를 막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사실 이번 소동은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12년 여름, 소셜벤처 ㈜딜라이트는 관련 규정에 의거해 고용노동부에 과태료 500만원을 냈다. ㈜딜라이트는 청각 장애인을 위한 저가형 보청기 사업을 벌이는 기업으로, 올해 매출 80억원을 바라본다.재밌는 사실은 ㈜딜라이트와 ㈜에코준컴퍼니 두 기업 모두 미국의 비영리단체 ‘B랩(B-LAB)’으로부터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에 수여하는 ‘B코퍼레이션(B-Corporation)’ 인증을 받은 곳이라는 점이다. 직원들의 근로환경, 지역 사회와의 연계성, 지배 구조, 환경친화성 등을 총체적으로 점검받아 ‘B코퍼레이션’ 인증을 받으면, B랩과 파트너를 맺고 있는 글로벌 투자 회사들로부터 투자 기회도 가질 수 있다. 할리우드 영화배우 제시카

“장애인이 불편하지 않은 나라가 진짜 선진국이라 생각합니다”

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 장애인고용 법안 만들 땐… 1년 중 5일도 안 쉬고 ‘예술작품 만들 듯’ 했다 법 시행 20년… 고용률 13배 늘었지만 이윤 추구 고용 형태, 아쉬운 부분도 많아 신체 일부가 불편할 뿐 다른 문제는 없는데… 인식 개선이 급선무 소아마비를 앓은 장애인으로, 고용노동부 최초로 ‘내부 출신 장관 1호’가 된 인물. 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이다. 그는 1982년 행정고시(25회)에 합격한 후 30년 가까이 고용노동부에 몸담으며, 장애인 고용문제 해결에 남다른 관심을 보여왔다. ‘장애인의 날'(4월 20일)을 이틀 앞둔 지난 18일, 경기 과천의 정부종합청사에서 이 장관을 인터뷰했다. ―1991년 ‘장애인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정을 주도했다고 하는데, 당시 어려움도 많았다고 들었다. “1989년 무렵 법안을 만드는 주무관으로 차출됐다. 장애인이니 더 애정을 갖고 해보란 뜻도 담겨 있었다. 당시 경영계에서는 ‘고용의무제는 시장논리에 반한다’며 엄청나게 반대했다. 당시 나는 ‘세금을 내서 장애인을 시혜적으로 도와줄 거냐, 일자리를 줘서 그들이 세금을 내도록 할 것이냐’고 경영계를 설득했다. 사무관인 나와 고용전문직 직원, 둘이서 법과 예산과 기금 마련까지 다 짜느라 1년 365일 중 집에서 쉰 날이 5일도 안 됐다. 참고할 게 아예 없어서, 모든 걸 예술작품 만들 듯 새로 짰다.” ―법 시행 20년이 넘었다. 직접 주도한 공무원으로서 공과를 평가한다면. “법 시행 초기 장애인 고용 수치가 1만명에 불과했다. 작년 연말 기준 13만명을 돌파했다. 13배 늘었다. 예전에는 장애인들이 주로 집안에만 있었는데, 요즘은 사회생활을 많이 한다. 근원적 복지가 일자리 아닌가. 일자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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