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기준
2018 달라지는 공익 관련 법·제도·정책

2018년이 ‘경영 패러다임 전환의 기점’이 될까. 올해, 정부 차원의 CSR(기업의 사회적책임) 5개년 종합시책이 발표될 예정이다. 공익법인 간 재무제표 비교가 가능해지고, 취약계층을 고용하는 사회적기업은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규모도 확대된다. 신년을 맞아 달라지는 공익 관련 법·제도·정책들을 정리했다. · #1. 정부 차원의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종합시책 발표된다   지난해 11월 24일, ‘산업발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홍일표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기업의 지속가능경영을 촉진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종합시책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하고(제19조 1항), 연차별 세부계획도 세워 시행해야한다. 기업의 CSR 관련 기관이나 단체를 ‘지속가능경영지원센터’로 지정하여 예산을 지원토록 한 조항도 신설했다. 또한, 최초의 종합시책 수립은 법 공포 후 1년 이내에 이뤄져야한다. 이에 따라 정부 차원의 첫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종합시책이 올해 안에 발표될 예정이다.  #2. 통일된 공익법인 회계기준 시행된다    올해부터 자산가액 5억원 이상 또는 수입금액과 출연받은 재산가액 3억원 이상의 공익법인은 ‘공익법인회계기준’에 따라 회계처리를 해야 한다. 단, 자산가액 20억원 이하와 2018년 말까지 신설되는 공익법인은 2020년으로 적용 시기가 유예된다. 단, 학교법인, 의료법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과 같이 공익법인 중 다른 법령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와 회계감사와 결산서류 등의 공시의무가 없는 종교법인은 이 기준 적용에서 제외된다.  새 기준은 재무상태표, 운영성과표와 이에 대한 주석으로 구성된다. 재무상태표는 자산, 부채, 순자산으로 구분하고, 순자산은 처분에 대한 제약 유무에 따라 기본 순자산과 보통 순자산 등으로 구분해야 한다. 운영성과표의 경우 공익목적사업수익(비용)과 기타사업수익(비용)으로 구분 표시해야 한다. 공익목적사업수익은 공익법인의

공익법인 표준 회계기준 내년 시행… 학습하고 적용할 시간이 부족하다

  공익법인에 적용되는 표준 회계기준이 마련됐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24일 공익법인 회계 처리의 통일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공익법인 회계기준’ 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그간 공익법인 전반에 통용되는 회계기준이 없다 보니, 공익법인마다 서로 다른 회계기준을 적용해 비교가 어렵다는 지적이 계속됐던 상황. 이에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12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을 개정해 ‘공익법인이 공시를 할 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계기준을 따라야 한다’는 근거법령을 마련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지난 3일 개최한 ‘공익법인회계기준 마련을 위한 공청회’에서 기재부 관계자는 “소득 격차 확대나 분배 문제 등 정부 혼자서는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환경에서 정부와 민간 사이 공익법인의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이번에 발표한 회계기준은 공익법인 투명성과 비교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차원으로, 기부 문화 활성화를 위한 바탕이 되리라 생각한다”며 회계기준 마련 취지를 설명했다. 공익법인 회계기준은 기부 문화 활성화와 투명성의 토대가 될 수 있을까. 현장에서는 “취지는 100% 공감하지만, 처리되는 절차나 과정이 비영리 공익법인의 현실을 제대로 고려하지 못했다”는 반응이다. ◇전격 시행 두 달 전 기준 공개 가장 문제가 되는 건 공익법인 회계기준이 발표된 시기다. 지난해 제정된 상증법에 따라 당장 내년 1월부터 새로운 회계기준을 시행해야 함에도, 올해가 두 달 남은 시점에서야 회계기준이 발표됐기 때문. 현장 관계자들은 “통일된 회계기준이 마련되는 건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기준이 현장에 적용 가능한지 논의하고 현장에서 숙지할 기간 없이 당장 두 달 안에 실행하라는 건 무리”라는 입장이다. 실행에 따른 부담은 현장 단체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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