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가 정신질환을 진단받은 저소득 환자를 대상으로 첫 진단 후 5년까지 치료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하지만 정신질환 만성화를 예방하기 위한 조기 개입 방안과 전문가들이 꾸준히 주장해 온 전문 인력 확충은 여전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30일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정신건강복지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히면서 “정신질환 급성기 위험을 관리하고 만성화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정신질환을 진단받은 사람 중 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기준 이하인 저소득 환자는 첫 진단을 받은 날로부터 5년까지 조기 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심리 검사비, 비급여 투약·조제료, 비급여 검사료 등 비급여 치료비용도 지원받는다. 일부 전문가들은 치료비 지원만으로는 정신질환의 만성화를 예방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현진희 한국트라우마스트레스학회장은 “정신질환의 만성화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조기 개입’이 중요한데 국내 제도는 미흡한 편”이라며 “적극적인 정신건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역사회의 기관과 인프라를 확대하고 전문정신건강요원의 인력을 충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내에 설치된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는 16개소, 기초정신건강센터는 239개소다. 센터에서는 약물 중독, 조현증 등 다양한 정신질환을 담당하지만, 국내 정신건강 문제를 진단하고 치료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영국, 미국 등 해외에서는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한 정신건강 서비스 활성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영국의 정신병원은 대부분 단기 입원을 위한 소규모 병상만 운영하고 있다. 과거에는 정신병원이 치료의 대부분을 담당했지만 최근에는 지역사회에서 정신건강을 관리하는 트렌드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영국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