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청년재단, 프리랜서 청년 위한 종합소득세 신고 교육 진행

크리에이터·1인 사업자 등 청년 비임금 노동자 대상 홈택스 실습 재단법인 청년재단은 19일 서울 종로구 청년재단에서 청년 비임금 노동자를 대상으로 ‘금융 크리에이터가 알려주는 종합소득세 신고 완전정복’ 교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비임금 노동자는 회사에 고용되지 않고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을 받는 형태의 노동자를 말한다. 2024년 국세청 귀속 인적용역 사업소득 원천징수 신고 현황자료에 따르면 비임금 노동자는 약 869만 명에 달하며, 이 가운데 30대 이하가 약 41%를 차지했다. 이들은 근로소득자가 아닌 사업소득자로 분류돼 종합소득세 신고를 직접 해야 한다. 최근 청년세대에서 프리랜서, 크리에이터, 1인 사업자 등 다양한 형태의 비임금 노동이 늘고 있지만, 세무 지식과 신고 경험이 부족해 신고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다. 청년재단은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 이번 교육을 기획했다. 교육은 지난 3월 세금 환급 플랫폼 ‘삼쩜삼’을 운영하는 자비스앤빌런즈와 체결한 ‘청년층 금융·세무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업무협약’과 기부 취지를 바탕으로 마련됐다. 교육은 금융 크리에이터 ‘머니다람쥐’로 활동하는 이수연 강사가 맡았다. 강의는 종합소득세 개념 설명부터 홈택스를 활용한 신고 실습까지 청년들이 실제 신고 과정에서 참고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주요 교육 내용은 ▲종합소득세 신고 흐름 및 신고 대상 소득 이해 ▲홈택스를 통한 소득 조회 및 신고 실습 ▲수입 구간별 신고 방식 차이 ▲사업자등록이 필요한 시점 등이다. 청년재단은 이번 교육을 통해 청년 비임금 노동자들이 불필요한 수수료 지출이나 신고 과정의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교육에 참여한 크리에이터 A 씨는 “종합소득세

[영리한 비영리] 이름 없는 노동의 시대

나의 시어머니는 청소노동자였다. 건물 계단을 쓸고 닦는 일은 삶을 보조하는 중요한 수단이었다. 그러다 사고가 났다. 계단에서 넘어지며 크게 다치셨고 뇌수술을 받았다. 다행히 산재보험이 적용돼 수술비와 요양비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다시 일을 할 수는 없었다. 돌이켜보면 그 경우는 그나마 다행한 편이었다. 적어도 다친 이유를 설명할 수 있었고, 산재보험으로 연결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 우리 곁에는 다쳐도 어디에 말해야 할지 모르고, 부당한 일을 당해도 혼자 참아 넘기며, 끝내 ‘노동자’라는 이름으로 제대로 불리지 못한 채 살아가는 이들이 너무 많다. 사회는 그들의 노동을 매일 필요로 하지만, 정작 그 노동에는 이름이 없다. ◇ 한국 사회의 중심에 들어온 ‘불안정 노동’ 이제 불안정 노동은 한국 사회 노동시장의 한복판으로 들어와 있다. 비정규직은 더 이상 일부의 문제가 아니며, 플랫폼 종사자와 프리랜서, 특수형태 종사자는 이미 한국 사회의 익숙한 노동 풍경이 되었다. 사회 변화는 돌봄노동·경비노동·청소노동을 필수적으로 만들었지만, 이들을 향한 보호는 여전히 얇다. 재활용 선별 노동처럼 우리의 편리함과 친환경 담론을 떠받치는 노동 역시 마찬가지다. 이들의 이름은 제각각이다.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요양보호사, 경비노동자, 청소노동자, 재활용 선별 노동자. 그러나 현실은 놀랍도록 닮아 있다. 고용형태는 불안정하고 협상력은 낮으며, 사회보장은 취약하고 산재보호에는 사각지대가 존재한다. 문제가 생겨도 혼자 감당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니 건강권을 이야기한다는 것이 사치처럼 여겨지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사회는 이들의 노동을 필요로 하지만, 그 권리를 보장하는 데에는 한없이 인색하다. 그래서 이들은

지난 2021년 11월 라이더유니온 조합원들이 배달 노동자 안전을 위한 법 제정을 요규하고 있다. /조선DB
‘3.3% 비임금 노동자’ 860만 명 돌파…연평균 소득 1695만 원

청년층 비임금 노동자 가장 많지만 소득 최저 특수고용직·플랫폼 노동자·프리랜서 등 비임금 노동자(인적용역 사업자) 수가 사상 처음으로 860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비임금 노동자의 1인당 평균 소득은 연 1695만 원이었다. 특히 30세 미만 청년층이 202만 명으로 가장 많았으나, 이들의 평균 소득은 연간 763만 원으로 가장 낮았다.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이 6일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3.3 노동자’로 불리는 비임금 노동자는 862만 명에 달했다. 이는 4년 전보다 193만 명 증가한 수치로, 연평균 48만 명씩 늘어난 셈이다. 비임금 노동자는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 3.3%를 납부하는 ‘사업자’로 분류되며,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해 노동법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업종별로는 업종 분류가 명확하지 않은 ‘기타 자영업’이 485만 명으로 가장 많았다. 플랫폼 노동 등 새로운 고용 형태가 급격히 확산되면서 나타난 현상으로 분석된다. 반면, 방문판매원은 1년 새 12만 명 감소했으며, 다단계 판매(8만 3000명 감소)와 퀵서비스 종사자(4만 3000명 감소)도 급감했다. 연령별로 보면, 30세 미만 비임금 노동자가 202만 명으로 가장 많았지만, 이들의 1인당 연평균 소득은 763만 원에 불과했다. 반면, 60세 이상 노동자는 138만 명이었으며, 평균 소득은 1764만 원이었다. 비임금 노동자 중 소득이 가장 높은 연령대는 50대로, 연평균 2283만 원을 기록했다. 2023년 한 해 동안 가장 많은 비임금 노동자가 증가한 연령대는 60대로, 12만 명이 늘었다. 반면, 30세 미만은 오히려 1만 2000명 감소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276만 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이 198만 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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