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패션
27일(현지 시각) EU 집행위원회는 의류산업의 제품 과잉생산 관행을 막기 위한 16개의 환경 규제 법안을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도입한다고 밝혔다. /조선DB
EU, 2028년까지 환경 규제 강화… 의류산업 정조준

유럽 내 의류 기업들은 향후 5년 안에 생산량에 비례해 의류 폐기물을 수거하거나 환경부담금을 내야한다. 패션산업의 과잉생산 관행을 막기 위한 조치다. 27일(현지 시각)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2028년까지 지속가능한 의류 산업을 위한 법안들을 차례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집행위는 현재 의류업계를 대상으로 16개의 환경 규제 법안을 조율 중이다. 이르면 내년부터 의류기업은 광고에서 ‘EU 에코라벨(eco-labels)’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못한다. 에코라벨은 EU 가입국의 협의로 만든 친환경 인증제도다. 인증 조건이 까다롭고 인증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3~5년마다 갱신해야 한다. 다만 에코라벨 심사 기준에 미세플라스틱 오염, 생분해성, 재활용 가능 여부 등이 빠져있다. 집행위는 합성섬유로 만들어진 의류도 친환경 제품으로 인식할 수 있다는 이유로 광고에서 용어 사용을 금지한다는 계획이다. 앞으로 5년 내에 의류생산량에 비례한 폐기물 수거 의무도 신설된다. 생산자에 재활용 의무를 부과하는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를 의류산업에도 적용한다는 것이다. 의류기업들은 생산량의 일정 비율을 수거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환경부담금을 내야한다. 집행위는 수거 비율이 정해지면 매년 기준을 5% 이상 높여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유럽경제지역(EEA) 자료에 따르면, 유럽 내에서 발생하는 의류 폐기물은 연간 580만t에 달한다. 유럽 인구 1명당 매년 11kg의 의류를 버리는 셈이다. 의류산업은 식품, 건축, 운송업에 이어 네 번째로 기후변화와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산업군으로 꼽힌다. 비르기니유스 신케비추스 EU 환경담당 집행위원은 “향후 시행될 환경규제 법안들이 패스트 패션 기업들에 큰 도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패스트 패션은 유행에 따라 의류를 빠른 속도로 대량 생산하는 의류 산업으로 의류 폐기물을 늘려 기후변화를 심화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유럽의 대표적 패스트 패션 기업인 에이치앤앰(H&M)과 자라(ZARA)의 모기업인 인디텍스(Inditex)는 물 소비량을 감축하고 재활용된 원단을 활용하는 등 친환경적 행보를 보이면서도 의류

시민들이 서울 중구 명동 거리에서 겨울 옷을 구경하고 있다. /조선DB
매일 225t 버려지는 의류폐기물… 생산자에 ‘재활용 의무’ 부과되나

환경부가 의류 폐기물 감축을 위해 제품 생산자인 의류업체에 폐기물 일정량을 재활용하도록 규제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에 나섰다. 최근 ‘패스트패션(fast fashion·최신 유행을 반영한 디자인, 저렴한 가격, 빠른 상품 회전율이 특징인 패션)을 강력히 규제하는 국제적 흐름에 발맞추는 모양새다. 최근 환경부는 도입 10년차를 맞은 ‘생산자책임재활용(EPR)제’를 재검토하는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생산자책임재활용제는 제품 생산자에게 폐기물이나 포장재 일정량을 재활용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부과금을 내도록 하는 제도다. 현재 형광등·타이어 등 8개 제품군과 종이팩·유리병·합성수지포장재 등 4개 포장재군이 생산자책임재활용제의 대상이다. 환경부는 이번에 발주한 연구용역 제안서에서 “폐의류·폐섬유 등 재활용가능자원에 생산자책임제활용제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 검토하고 정책 방향을 제시해달라”고 요청했다. 지난 3월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지속가능하고 순환적인 섬유 전략’을 발표했다. 2030년까지 EU 내에서 판매되는 모든 섬유제품을 ‘내구성 있고 수선과 재활용이 가능한 소재’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전략에는 ‘패스트패션은 유행이 지났다’는 표현도 들어갔다. 이에 EU가 사실상 ‘패스트패션’을 폐기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국내 의류 폐기물 발생량도 심각한 수준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2020년 기준 폐의류 발생량은 약 8만2422t에 달했다. 하루 평균 225t의 의류 폐기물이 쏟아지는 셈이다. 폐섬유 발생량은 2만7083t이었다. 환경부 자원재활용과 관계자는 “지속가능한 패션산업을 조성하려는 국제적인 흐름에 맞춰 환경부도 같이 대응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아직은 생산자책임재활용제를 의류 등으로 확대 적용하는 방안의 타당성 정도만 조사하는 단계”라면서 “앞으로 시장조사를 하고, 유관기관·재활용 업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 명확한 계획을 세워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김수연 더나은미래 기자 yeo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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