쪽방
iM금융, 대구 쪽방촌에 ‘통합돌봄’…혹서기 취약계층 지원 나서

민·관 공동사업으로 영양제·세탁기·정서 프로그램까지 복지 사각 해소 iM금융그룹 iM사회공헌재단(이사장 황병우)은 23일 대구 중구에 위치한 ‘행복나눔의 집’에서 혹서기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쪽방 주민을 위한 민관협력 통합돌봄 지원사업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쪽방’은 2.5~5㎡의 협소한 공간으로, 세면·취사·화장실 등의 기본 시설이 없는 채 일세나 월세로 생활하는 주거 형태다. 대구시에만 500여 명이 쪽방에 거주 중이며, ‘행복나눔의 집’은 이들의 주거 복지 향상과 자활을 돕기 위해 설립된 공간이다. 이번 혹서기 지원은 iM사회공헌재단과 함께 이마트 노브랜드, 한국부동산원, 대구도시개발공사,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대구텍 등 민간기업과 공공기관이 협력해 마련됐다. 이들은 영양제와 미숫가루 등 건강식품을 제공하고, 세탁기·건조기 설치를 통해 세탁실 기능을 강화했으며, 병원 통원 지원 등 실질적인 돌봄 서비스도 함께 추진했다. 특히 물품 지원에 그치지 않고, 주민 간 교류와 심리적 회복을 돕는 ‘올레 걷기 정서지원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해 수요자 중심의 통합돌봄 모델을 구현했다. 황병우 이사장은 “혹서기에 더욱 취약한 에너지 빈곤층을 위해 생계·의료·정서 영역을 아우르는 민관협력 프로그램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기관과 협력해 수요자 중심의 ESG 복지사업을 적극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iM금융그룹은 혹서기를 앞두고 ‘희망여름 착착착 나눔캠페인’ 1호 기부를 시작으로, ‘iM해피데이’ 등 전국 곳곳에서 취약계층을 위한 ESG 활동을 확대해가고 있다. 조유현 더나은미래 기자

7월 17일 제헌절을 맞아 국가에 기후재난 대비책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헌법 제34조 제6항이 적힌 플랜카드 위에 요구사항을 붙인 뒤 함께 "기후위기 기후재난 생명권을 보장하라"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채예빈 기자
“기후위기는 기본권의 위기”… 제헌절 맞이 시민 7인의 목소리

“기후위기는 국가적 재난이며, 곧 기본권의 위기다.” 7월 17일 제헌절을 맞아, 각계 각층의 노동자와 시민들이 모여 국가에 기후재난 대비책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대한민국 헌법 제34조 제6항(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에 따라, 국가가 국민을 기후위기로부터 보호해야 한다는 것. “기후변화가 기후재난이 돼 일상과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참가자들의 목소리를 정리했다. 조선형 수녀 “지금의 기후재난은 단순한 기상이변이 아니다. 기후재난은 뿌리 깊은 불평등의 경계선을 따라 약한 생명부터 무너뜨리고 있다.” 장성수 오송참사 유가족 “1년 동안 참사 날 내가 도움을 주지 못했다는 후회 속에서 살았다. 그런데 정작 사건의 책임자들은 책임을 회피하기에 바빴다. 오송참사는 공무원의 부실한 감독과 법 위반으로 일어난 결과다. 그러므로 철저한 진상조사와 적절한 처벌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같은 참사가 반복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박세중 건설노동자 “건설 현장은 근처보다 평균적으로 체감온도가 6.2도나 높다. 벌겋게 달아오른 철근 옆에서 건설 노동자는 온몸으로 기후위기를 느낀다. 법적으로 노동자는 작업 중지를 할 권리가 있지만, 현실적으로 힘들다. 그러므로 사업주가 나서서 건설 현장의 온도와 습도를 재고 일정 수준을 넘기면 노동자들이 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허보기 가스검침원 “하절기엔 격월로 검침해도 된다는 규정이 유명무실한 현실이다. 서울시는 넉 달 동안 격월검침을 권고하고 있지만, 노동 현장에선 한 달짜리 제도다. 무더위로부터 노동자를 지키기 위해 서울시의 권고를 따랐는데 징계가 떨어졌다. 노동자의 안전을 위해 하절기 격월검침 완전 시행을 요구한다.” 김지수 배달노동자 “폭우, 한파 등 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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