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선미
김재원 조국혁신당 의원이 8월 1일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재원 조국혁신당 의원 페이스북 갈무리
“온라인으로 협동조합 총회 열고 투표할 수 있어야” 김재원 조국혁신당 의원 법안 대표발의

김재원 조국혁신당 의원이 8월 1일 ‘온라인을 통해 협동조합 총회를 개최하고 의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협동조합의 조합원이 직접 또는 대리인이 출석하여 의결권 또는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모든 조합원이 모여 협동조합 총회를 개최하고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이 어렵다는 있다는 의견이 있다. 최근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2개 이상의 지역사회를 사업 지역으로 하거나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하지 않는 협동조합 등 다양한 형태의 협동조합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2021년 기획재정부가 수행한 협동조합의 지역적 기반 연구를 살펴보면 조합원의 지역적 분포 범위가 전국인 경우는 35.5%, 조합의 핵심 사업 지역 범위가 전국을 기반으로 하는 경우는 36.3%였다. 이처럼 조합원의 분포나 사업 범위가 전국에 걸쳐 있는 경우, 전통적인 대면으로 투표를 진행하려면 많은 시간과 비용이 필요하다. 이에 김재원 의원은 협동조합이 미리 통지한 사항에 관해서는 조합원이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 및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더불어 조합원이 비대면 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총회·대의원총회·이사회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있도록 협동조합이 원격 영상회의를 운영토록 하는 내용을 신설했다. 김재원 의원은 “협동조합은 총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데 최근 물리적으로 조합원들의 집합이 불가능하여 총회가 제대로 소집되지 않은 경우가 발생한다”며 “이번 법안 발의를 통해 자조적 가치 달성이라는 협동조합의 원칙을 지킬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고 제정 취지를 밝혔다. 한편, 이번 협동조합기본법 개정안은 김재원 의원이 대표로 발의하고 강경숙·김선민·김준형·박은정·서왕진·이해민·조국·차규근

19대 대통령 공약, 대한민국 아동이 직접 제안합니다!

“학교 앞에 횡단보도와 신호등을 만들어주세요. 신호등이 없어도 어른들은 잘 건널 수 있겠지만 우리 아동들이 건너기엔 너무 무섭고, 교통사고가 날 것 같아서 매일 매일 걱정이 됩니다.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는 우리에게 너무 큰 공포라는 것을 기억해주시고, 학교 앞 교통안전을 위한 대안을 마련해주세요.” (남준성, 경남 통영시 유영초6) “부모님의 퇴근 시간을 지켜주세요. 한 밤중에 퇴근하고, 휴일에도 일하는 엄마, 아빠 때문에 가족이랑 함께 시간을 보내기가 어려워요. 우리 엄마, 아빠도 좀 쉬게 해주세요. 엄마 아빠랑 같이 놀고 싶어요.” (김열음, 광주 일신초5) “아르바이트 최저시급 올려주세요. 공부와 병행하면서 힘들게 일하는 청소년들이 많습니다.”(김서영, 부산 데레사여고2) 지난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정론관. 초중고 아동 대표 6명이 대통령 후보자들을 향해 목소리를 높였다. 초록우산어린이재단(회장 이제훈)과 아동∙여성∙인권정책포럼, 국회시민정치포럼이 투표권이 없어 정책 반영에 소외되기 쉬운 아이들이 목소리를 직접 낼 수 있는 장을 마련한 것. 아동들은 이번 19대 대통령 공약에 ▲행복하게 공부할 권리 보장(교육) ▲안전한 성장 환경 조성(안전) ▲우리동네 놀이터 보장(놀이) ▲청소년 아르바이트 환경 개선(참여) ▲학생용품 비용 및 교통비 축소(복지) ▲아동청소년 선거 참여권 확대(참여)▲환경오염 개선(환경) ▲국가안보 문제 해결(환경) 등 아동 청소년을 둘러싼 총 8가지의 정책 및 공약을 포함할 것을 주장했다. 이날 발표회에 아동(만 18세 이하)들이 발표한 공약은 아동들이 직접 제안한 정책으로,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이 올해 초부터 온∙오프라인으로 실시하고 있는 ‘미래에서 온 투표’ 애드보커시(Advocacy) 캠페인의 일환이다. 현재까지(2월 27일 기준) 5883개의 의견이 정책 제안이 접수되고 있다. 특히 0세부터 12세(초등학생)까지의 아동들의 참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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