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정된 중소기업기본법 Q&A 오는 4월 15일부터 협동조합이 중소기업의 지위를 갖는다. 지난 1월 14일 발표된 ‘중소기업기본법’ 일부 개정안을 통해서다. 개정안은 “협동조합이 다른 법인과 공정한 경쟁을 통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현행법의 중소기업자 범위에 협동조합과 협동조합연합회를 포함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이 실제 협동조합에 어떤 도움이 될지 ‘Q&A’ 형태로 풀어봤다. -소규모 협동조합들이 활용 가능한 지원은 무엇이 있나. “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여러 지원 정책과 사업이 있지만, 공모·선정 형태로 진행되는 지원이 많아 당장 도움이 되지는 못한다. 대부분 자본금 규모와 업력(業歷), 성과 등을 심사하기 때문에 아직 경영 성과가 부족한 협동조합이 선정되긴 어렵다. 법인·소득세 감면 혜택 같은 것도 시기상조다. 하지만 기존 중소기업 대상 교육과 컨설팅, 청년인턴제 지원 등은 상대적으로 문턱이 낮다. 고용부에서는 한국생산성본부, 한국능률협회, 한국표준협회 등 외부기관을 통해 중소기업 직무자 교육을 진행하고 있고, 중소기업인재개발원에서도 21개의 재직자 환급교육을 한다. 아직 개정안 시행 전이라 협동조합에 특화된 교육은 없지만, 기본 직무기능인 회계, 법무, 컴퓨터 활용, 소기업 브랜드 전략 등의 교육은 들을 수 있다. 올해 시범사업이 시작된 중소기업청의 ‘소상공인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사업'(설립된 협동조합들이 공동브랜드개발·공동마케팅·공동장비구매 등을 진행할 수 있도록 비용을 지원하는 것)에 참여하는 것도 소규모 협동조합이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길이다.” -자본 조달이 시급한데, 이에 대한 지원은 없나. “현재 일반 금융기관에서는 조합원들의 출자금을 자본이 아닌, (추후 조합원이 탈퇴할 때 돌려줘야 하는) 대출금으로 책정한다. 중소기업 지위를 가졌다 해도 이 같은 금융 관행이 풀리지 않고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