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마다 어린이날이 되면, 한껏 부푼 마음과 기대에 찬 눈망울로 사랑하는 가족들과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즐거워하는 아이들을 곳곳에서 볼 수 있다. 하지만 모든 아이가 어린이날의 들뜬 분위기를 온전하게 누릴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대한민국 아동복지법 6조에 따르면, 어린이날은 ‘어린이에 대한 사랑과 보호의 정신을 높임으로써 이들을 옳고 아름답고 슬기로우며 씩씩하게 자라나도록 하기 위해’ 제정됐다고 한다. 어린이들이 ‘보호’를 받고, 나아가 삶의 여러 가지 권리를 마음껏 누릴 수 있게 하는 데에는 ‘출생신고’가 필수적이자 가장 기본적인 요소다. 어린이들에게 출생신고가 중요한 많은 이유 중 하나는, 출생이 등록되지 않을 경우 교육, 노동, 의료 서비스, 이동 등 삶의 다양한 기본적인 권리를 누리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되고, 무국적자가 될 위험에 더욱 많이 노출되기 때문이다. 이에 관해 유엔 아동권리협약 제7조 제2항은 ‘아동은 출생 후 즉시 등록돼야 하며, 출생 시부터 성명권과 국적 취득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당연하게 느껴질 수 있는 이 ‘출생신고’가 당연하지 않은 경우들이 있다. 난민의 자녀들이 그러하다. 현재 대한민국 내 외국인 자녀의 출생신고는 출신국 대사관을 통해서만 진행할 수 있다. 하지만 애초에 본국에서 박해를 당할 위험이 있어 우리나라에서 보호를 받고 있는 그들이 출신국 대사관에 찾아가는 것은 여의치 않다. 비단 이런 경우뿐만 아니라, 본국의 출생등록 관련 법 제도상의 문제나 대한민국 내 체류 자격이 없다는 사실 때문에 본국 대사관에서 출생 등록이 거부되는 경우도 빈번하다. 출생신고는 국가가 아동의 존재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