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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장애인도 원하는 배리어프리 서비스

[Cover Story] OTT 업계에 부는 ‘배리어프리’ 열풍 장애인용 폐쇄형 자막·음성 해설 등OTT 업계 ‘배리어프리 서비스’ 대세 “장애인·비장애인 구분 없이 모든 사용자의 문제로 인식 해야” “대사 하나라도 놓치고 싶지 않아서 한국 드라마를 볼 때도 꼭 자막을 켜고 봐요. 대사가 100% 전달되니까 몰입도 더 잘되는 거 같고요. 이젠 자막 없이 한국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영 어색해요.” 직장인 이나리(28)씨는 국내 드라마와 오락 예능을 볼 때 글로벌 OTT(온라인 동영상 제공서비스·Over The Top) 플랫폼인 ‘넷플릭스’를 주로 이용한다. 넷플릭스에서 제공하지 않는 한국 콘텐츠를 챙겨 보기 위해 국내 OTT인 ‘티빙’ 계정도 가입했다. 하지만 두 플랫폼에서 모두 제공하는 콘텐츠라면 자막이 있는 쪽을 선택한다. 이씨는 “최근 즐겨 보는 드라마 ‘슬기로운 의사 생활 시즌2’는 두 플랫폼에서 모두 볼 수 있는데 영상과 한국어 자막이 함께 제공되는 넷플릭스로 보고 있다”고 했다. 자막을 얻는 대신 본방 사수는 포기했다. 자막 서비스는 아무리 빨라도 방송 종료 후 2~3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배리어프리 서비스, 장애인·비장애인 모두 원한다 OTT 플랫폼 선택 기준으로 ‘폐쇄형 자막(CC·Closed Caption)’이 떠오르고 있다. 흔히 외화나 해외 드라마의 외국어 대사를 번역하는 일반적 자막이 아니다. 국내 콘텐츠에 나오는 우리말을 한글로 옮긴 이른바 ‘배리어프리(barrier-free) 서비스’다. 청각장애인이 영상을 쉽게 이해하기 위해 제공하는 서비스지만, 최근 비장애인들도 이를 선호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다. 폐쇄형 자막은 말소리만 옮기는 일반적 자막과 영상에 담긴 모든 소리를 담는다. 이를테면 빗방울이 유리창에 부딪히는 소리, 한숨 짓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모금 아이디어에 캠페인 이름까지… 비영리 업계 도넘은 베끼기

최근 비영리 공익재단인 아름다운재단이 고민에 빠졌다. 지난 2013년부터 진행해온 ‘열여덟 어른’ 캠페인 때문이다. 열여덟 어른은 만 18세가 되면 시설을 나와 혼자 살아야 하는 보육원 출신 청년들의 어려운 현실을 알리고 이들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하지만 이 캠페인이 여러 언론 매체에 보도되고 사회적으로 관심을 받게 되면서 똑같은 캠페인명을 내걸고 모금하는 단체가 생겨나기 시작했다. 현재 ‘열여덟 어른’이라는 이름으로 모금 캠페인을 진행하는 단체는 대략 5곳. 아름다운재단 관계자는 “보호 종료 아동 문제가 관심을 받는 건 반가운 일이지만, 재단에서 공들여 만든 캠페인 이름을 상의 없이 가져다 쓰는 건 당황스럽다”고 말했다. 성공한 모금명이나 기획 아이디어를 ‘벤치마킹’하는 건 비영리 업계에서는 흔한 일이다. 5년 차 비영리단체 활동가 A씨는 “비영리가 대체로 영세하니 서로 참고하며 돕는 게 미덕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10년 차 활동가 B씨도 “모금 캠페인은 특정 사회문제에 대해 알리는 ‘옹호’ 측면도 있기 때문에 비슷한 사업이 늘어나는 건 좋은 일이라고 본다”고 했다. 문제는 다른 단체의 모델을 참고하는 수준이 아니라 완전히 베끼는 경우도 많다는 것이다. 황신애 한국모금가협회 상임이사는 “모금 전략이나 슬로건은 단체의 철학과 현장 사업 역량에 따라 달라져야 한다”면서 “남의 기획을 베껴서라도 모금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단체들은 대체로 사업 내용보다 모금을 더 중요하게 여기거나 사업을 수행할 역량도 부족하다”고 했다. 다른 단체들의 성공한 캠페인만 골라 모금 활동을 하는 단체까지 생기면서 활동가들 사이에선 불만 섞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보호 종료 아동 지원, 생리대 지원 등

官에서 하는 일이라고… 民의 아이디어 맘대로 써도 되나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안부 ‘삶기술학교’ 기획표, ‘괜찮아마을’ 기획 내용·형식 거의 동일 民 “정부 사업에 기획안 도용당해” VS. 官 “사용에 법적 문제 없다” 민관협력 사업 늘어나는데… 아이디어의 재산권 보장하는 법 없어 계약서 개선 시급… 재산권·업무 범위·대가,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지식재산 관련 사회적 논의 이뤄져야… “관련 규범 개정 검토 필요”   전남 목포에서 ‘괜찮아마을’을 운영하는 문화기획사 ‘공장공장’은 지난 8월 3일 충남 천안 소재의 문화기획사 ‘자이엔트’로부터 메일을 받았다. 행정안전부와 함께 진행하는 ‘삶기술학교’의 워크숍에 참석해 괜찮아마을 사례를 공유해달라는 내용이었다. 공장공장 측은 “메일에 첨부된 삶기술학교 설명 자료 안에 낯익은 표가 들어 있었다”며 “지난해 행안부의 ‘공간활성화 프로젝트’ 용역 사업을 진행하며 만든 괜찮아마을 기획 표 내용과 형식이 매우 비슷했다”고 했다. 괜찮아마을은 청년들이 전남 목포의 구도심에 6주간 머물며 재충전하는 시간을 갖는 프로젝트다. 공장공장은 지난해 행안부의 용역사업 ‘공간활성화 프로젝트’의 수행자로 선정돼 행안부로부터 사업비 6억6000만원을 지원받아 6월부터 12월까지 괜찮아마을 1·2기를 진행했다. 문제가 된 표는 공장공장이 행안부에 제출한 착수 보고서에 포함됐던 것이다. 공장공장 측은 “2017년부터 괜찮아마을을 준비했고, 행안부 계약 전에 프로젝트 진행 공간 임차, 괜찮아마을 법인 설립, 상표권 등록까지 마친 상태였다”면서 “괜찮아마을 기획에는 행안부의 예산을 한 푼도 쓰지 않았다”고 했다. 정부 용역사업에서 발생한 지식재산권을 둘러싸고 민관이 갈등을 빚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민간이 아이디어를 내고 정부가 자금을 대는 형태의 ‘민관협력 사업’이 늘고 있지만, 민간이 아이디어의 재산권을 보장받을 법과 제도가 마련돼있지 않은 게 문제다.  

“젊은 국악인들이 우뚝 설 수 있도록 응원하겠습니다”

[인터뷰] 국악음반 제작하는 소셜벤처 ‘레이블소설’의 설현주 대표 국악인의 99%는 평생 자기 이름으로 된 음반 한 장 내지 못한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발간한 ‘2015 예술인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국악인들의 평균 예술 활동 수입은 1163만원. 응답자의 29.1%는 ‘개인 수입 중 예술활동 수입이 전혀 없다’고 답하기도 했다. 설현주(33) 레이블소설(小雪) 대표는 ‘돈 안 되는’ 국악계에 과감히 도전장을 내밀었다. 지난 6월 국악을 전문으로 다루는 기획사를 설립, 음반 제작과 공연 기획으로 젊은 국악인들을 지원하고 있다. ◇4개월 만에 국악음반 22장…제작·녹음 비용 외엔 모두 무료 “젊은 국악인들이 마주한 현실은 암울합니다. 단순히 우리 전통음악을 보존하고 계승하는 역할을 넘어 국악인 스스로 자립해야 합니다. 국악계 내부에서도 정부 기금에만 의존해 공연하는 지금의 상황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요.” 설현주 대표도 국악인이다. 대학 3학년 때 서울국악관현악단에 들어가 타악 수석을 수료한 뒤, 2007년부터는 국내 최초의 민간국악단 ‘락음 국악단’의 창단 멤버로 활약했다. 이후 10년간 휴일도 없이 공연하며 단무장까지 역임하다가 올해 초 악단을 떠났다. 그는 “국악이 대중에게 보다 쉽게 다가갈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던 중 레이블 사업을 결심했다”고 말했다. “요즘에는 음악을 멜론이나 벅스 같은 스트리밍 서비스에서 듣잖아요. 국악도 그래야죠. 멜론에도 국악 차트가 있어요. 음원이 적을 뿐이죠. 음반 작업을 통해 국악이 대중과 가까워질 수 있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제 갓 5개월. 레이블소설은 지난 6월14일 첫 음반 발매를 시작으로 설립 130일 만에 무려 22장의 앨범을 제작했다. 한 해 프로모션 일정도 벌써 꽉 찼다. 설 대표는 “매주

비영리단체 울리는 ‘폰트 저작권’

지난해 9월, A 복지단체의 사무실로 내용증명 하나가 날아들었다. 단체가 1년 전 만든 바자회 홍보 포스터에 특정 업체의 폰트가 무단으로 쓰였다며 저작권법을 위반했다는 내용이었다. 오래전 일인데다 자원봉사자가 만든 것이라 단체의 답변이 늦어졌는데, 폰트업체의 위임을 받은 법무법인은 대뜸 500만원짜리 폰트 프로그램의 견적서를 보내 구매하라고 압박했다. 구매할 여건이 안된다며 사정했지만 소용없었다. A단체는 결국 형사고발까지 간 끝에 폰트 업체에 100만원을 내고 합의를 했다. 최근 비영리 현장에서 폰트 사용에 관한 내용증명을 받았다는 사례가 줄을 잇고 있다. 비영리단체에 법률 자문을 제공하는 재단법인 동천에 따르면, 지난 1년 반 동안 정식으로 접수된 저작권법 관련 문의만 15건이 넘는다. 구두로 문의한 사례까지 포함하면 숫자가 훨씬 더 많다. 단체들이 받은 내용증명은 대체로 비슷한 형태다. 유료 폰트를 사용해 제작한 이미지나 PDF 파일 등에 대해 폰트 프로그램의 출처를 소명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저작권을 침해했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는 벌칙 조항을 명시하며, 고액의 폰트 패키지 구매를 유도하기도 한다.  문제는 이런 내용증명이 무차별적으로 발송된다는 것. 서울시NPO지원센터도 지난 5월 홈페이지에 다른 기관이 제작한 PDF 파일의 링크를 공유했다가 내용증명을 받았다. 한데레사 서울시NPO지원센터 경영지원실장은 “다른 기관이 만든 컨텐츠의 링크를 게시했을 뿐인데 내용증명을 받아 황당했다”고 말했다.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는 지난 3년 동안 폰트 관련 내용증명을 4번이나 받았다. 센터 담당자는 “한글 프로그램을 설치하면 제공되는 기본 번들 폰트가 다른 프로그램에서도 인식되는데, 이를 사용해 문제가 된 적도 있었다”면서 “당시 ‘업체가 약관에 관련 규정을 제대로 공고하지 않았다’고 항의해 사건을 무마했는데, 이후에도 매번 다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짜인 줄 알았는 데… 라이선스 비용 폭탄 맞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폰트 사용 저작권 올해 1월 초, 국제구호개발 NGO인 A단체는 C법무법인으로부터 공문 한 통을 받았습니다. “홈페이지 상에 라이선스 등록이 안 된 서체가 사용되고 있으니, 정식으로 등록해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별도의 조치가 없을 시 법적조치를 진행한다”는 내용도 붙어 있었습니다. A단체 대외협력팀 P대리는 그 즉시 해당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홈페이지에는 문제가 된 ‘산돌서체'(㈜산돌커뮤니케이션), ‘한양서체'(㈜한양정보통신), ‘아시아서체'(㈜아시아소프트) 등이 조금씩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P대리는 “기부를 유도하기 위해 예쁜 ‘손글씨’체가 필요한데, 인터넷 ‘블로그’나 ‘카페’ 같은 곳에서 네티즌들이 무료로 올린 걸 사용하기도 한다”며 “대학생 재능기부자가 웹 홍보물이나 배너 같은 걸 만들어주기도 하는데, 그런 데도 문제가 된 서체가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P대리는 문제의 서체를 모두 내리고, ‘나눔글꼴’ 등 무료 서체로 교체했습니다. 단체 내 컴퓨터에 저장된 것들도 지웠습니다. “경위가 어떻든지 간에, 저작권 침해를 인정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P법무법인에서는, “지운다고 해결되지 않는다”며 “피할 수 있는 방법은 라이선스 계약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서체 패키지의 가격은 한 개당 100만원에 육박했습니다. P대리는 “소규모 비영리기관에서 패키지 5~6종을 구매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했습니다. 올 초 C법무법인이 공문을 보낸 곳은 A단체를 포함, 비영리 기관 40군데 정도였습니다. 이 중 라이선스 등록을 한 단체는 서너 곳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제법 규모가 있는 곳들입니다. C법무법인 관계자는 “정식 공문을 보내기 전에 발견되면 수정 요청을 하기도 하지만 업무 특성상 그러긴 쉽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로부터 3개월 후, P대리는 공문 한 통을 더 받았습니다. “충분히 계도를 했는데도, 라이선스 등록이 이뤄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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