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립정착금
사회 첫발 내딛는 '자립준비청년'... 500만원으로 홀로서기 가능할까
사회 첫발 내딛는 ‘자립준비청년’… 500만원으로 홀로서기 가능할까

올해 제주 지역의 아동 양육 시설에서 퇴소한 자립준비청년은 28명이다. 이들의 홀로서기에 지원된 자립정착금은 500만원이다. 이제 막 사회로 진출한 청년들은 살 곳부터 찾아 나서지만 지갑 사정은 빠듯하다. 제주대학교 인근 아라동에서 공인중개업을 하는 A씨는 “20대가 주로 머무는 원룸은 보통 보증금 200만~300만원에 월세 40만원 수준”이라고 했다. 500만원에서 보증금과 첫 달 월세를 제외하면 절반 정도가 남는 셈이다. 자립준비청년 당사자인 신선(30)씨는 “6년 전에도 자립정착금이 500만원이었는데 아직도 그대로인 지역이 있다”며 “자립정착금이 전 재산인데 집 구할 때 반절 쓰고 식탁 같은 가구랑 각종 생필품을 사고 나면 남는 것이 없다”고 했다. 자립정착금은 아동 양육 시설 등에서 지내다 만 18세 이후 보호 종료된 청년들에게 주어지는 종잣돈이다. 지방자치단체마다 지원 규모도 제각각이라 지역별 최대 3배 차이가 난다. 보건복지부는 800만원으로 권고하고 있지만 강제 규정은 없다. 이 문제는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다뤄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공개한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제주와 충북 충주·제천·보은·증평의 자립정착금은 500만원에 불과하다. 제주도의 올해 예산은 약 6조4000억원이다. 이 가운데 자립준비청년 28명에게 지급된 금액은 총 1억4000만원으로 0.002% 수준이다. 충주시와 제천시도 한 해 예산이 각각 1조원을 넘는다. 올해 두 지자체에서 자립정착금으로 쓴 예산은 5000만원이다. 보은군과 증평군은 각각 청년 2명에게 1000만원을 지급했다. 제주시 관계자는 “내년엔 150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제천시는 복지부 권고안을 따르기 위해 예산을 추가 편성한 것으로 파악됐다. 제천시 관계자는 “지난 4월 500만원을 받은 청년 4명에게 300만원 추가 지급에

보건복지부 정부세종청사. /조선DB
자립준비청년 정착지원금, 지역별 최대 3배 차이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에게 지급되는 자립정착금이 지방자치단체별로 최대 3배까지 차이가 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를 분석해 이 같이 밝혔다. 각 지자체는 아동양육시설에 거주하는 아동이 만 18세(원하는 경우 만 24세)가 돼 보호가 종료될 때 자립정착금을 지급한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기준 1인당 800만원 이상을 지급하라고 권고하고 있다. 지난해 500만원에서 상향 된 금액이다. 그러나 ‘권고’는 강제성이 없어 지자체의 재정 여건이나 지자체장의 관심도에 따라 지원금 규모가 다른 실정이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지원금은 지역에 따라 최대 3배가량 차이가 난다. 제주도와 충북 4개 시군구는 500만원을, 부산시는 700만원을 지급한다. 경기도가 1500만원으로 가장 많고, 서울 노원·구로·서초구가 1100만원으로 높은 편이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는 ‘보호대상아동의 보호 및 자립지원 개선 방안’을 2016년 발표하면서 보건복지부에 “자립정착금의 지역별 지원 편차 개선이 필요하다”며 “지자체 자립정착금을 통일할 방안을 모색하고 필요 시 국비 지원 등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이에 강선우·강준현·김홍걸 등 의원 10명은 지난 8일 국가와 지자체가 자립정착금을 지급할 때 반드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으로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강선우 의원은 “홀로 세상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들은 초기 자립을 위해 자립정착금을 생필품, 교재비, 가전제품, 관리비 등에 지출해야 한다”며 “어느 지역에서 성인이 됐는지에 따라 지원금액이 차이 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최지은 더나은미래 기자 bloomy@chosun.com

서울시, 보호종료아동 홀로서기 1년 연장…자립정착금도 2배로

만 18세가 되면 양육시설을 떠나야 했던 보호아동들이 서울시에선 1년 더 머무를 수 있게 된다. 자립정착금도 기존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2배로 늘어난다. 9일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 강화대책’을 내놨다. 이날 발표된 대책에 따르면 서울시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아동복지시설 퇴소 연령을 현행 만 18세에서 만 19세로 1년 연장하기로 했다. 내년 시립아동양육시설 3곳을 포함한 민간시설에서 시범운영한 뒤, 2023년까지 서울 내 전체 아동양육시설 34곳으로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오는 2026년까지 총 459억원의 예산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지난 7월 정부는 아동보호기간을 만 24세로 연장한다는 대책을 발표한 바 있지만, 구체적인 방안은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 서울시 관계자는 “법 개정 등으로 인해 제도 실행까지 발생하는 공백을 메우기 위해 선제로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보호종료아동이 시설 퇴소 직후 자립할 수 있도록 지급하는 자립정착금은 1000만원으로 2배 늘린다. 자립정착금 사용계획을 제출하면 1차로 500만원을 지급하고, 이행 여부 확인과 금융 교육을 이수하면 500만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SH 임대주택 지원사업 중 보호종료아동 전용 임대주택 공급량을 늘리는 방안도 마련됐다. 보호종료아동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량을 올해 53호에서 2024년 203호로 4배가량 확대할 계획이다. 매월 임차료 지원금 20만원과 입주 시 인테리어 등에 쓸 수 있는 환경개선비 50만원도 추가 지원한다. 또 보호종료아동 3~4명이 아파트에 모여 생활하는 ‘자립형그룹홈’도 현재 20곳에서 내년 22곳으로 늘린다. 일자리 지원도 강화된다.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보유한 보호종료아동을 대상으로 아동복지시설에서 일자리 체험을 할 수 있는 ‘보육인턴제’가 내년부터

“보육원 퇴소, 만 18세에서 24세로”…보호종료아동 지원 전방위 확대

보호아동이 복지시설에서 머물 수 있는 기간이 6년 늘어난다. 자립수당·정착금 상향 등 자립 지원도 확대된다. 13일 정부는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를 통해 ‘보호종료아동 지원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주요 골자는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연령을 현행 만 18세에서 24세로 연장하고, 현재 보호종료 이후 지급하는 월 30만원의 자립수당 지급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이번 지원강화 방안에는 자립정착금 상향, 대학진학·취업 지원 등도 담겼다. 그간 보호종료아동이 자립을 준비할 겨를도 없이 시설에서 나오게 된다는 지적은 꾸준히 제기됐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보호종료 1년 미만인 경우 약 60%가 기초생활수급자로 지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정부가 발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보호종료아동들은 일반 가정에서 자란 청년들보다 월평균 임금이 약 51만원 낮고, 실업률은 약 6.4%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 정부는 보호종료아동의 퇴소 연령을 높이면서 대학진학, 취업 준비 등으로 시설 밖에서 생활하는 아동에게 생계급여를 직접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법정대리인 부재로 휴대전화나 통장도 만들지 못하는 보육원 아동들을 위해 법원의 친권 상실 사유를 구체화하고 공공후견인 제도도 도입할 계획이다. 보호종료아동의 소득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자립수당과 자산형성사업도 강화한다. 보호종료아동의 자산 형성을 위해 마련된 디딤씨앗통장의 정부 지원한도도 월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올린다. 아동이 시설에서 나올 때 받는 자립정착금은 현행 500만원에서 단계적으로 늘려나갈 예정이다. 일부 지자체에서만 운영하던 자립지원전담기관은 전국 17개 시·도로 확대하고 2022년부터 자립지원 전담인력도 120명을 충원한다. 전담인력은 보호종료아동을 주기적으로 만나 생활·주거·진로·취업 등 상담과 자립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또 보호종료아동을 위한 LH 임대주택을 2022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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