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3월 28일(목)

서울시, 보호종료아동 홀로서기 1년 연장…자립정착금도 2배로

/조선일보DB

만 18세가 되면 양육시설을 떠나야 했던 보호아동들이 서울시에선 1년 더 머무를 수 있게 된다. 자립정착금도 기존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2배로 늘어난다.

9일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 강화대책’을 내놨다. 이날 발표된 대책에 따르면 서울시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아동복지시설 퇴소 연령을 현행 만 18세에서 만 19세로 1년 연장하기로 했다. 내년 시립아동양육시설 3곳을 포함한 민간시설에서 시범운영한 뒤, 2023년까지 서울 내 전체 아동양육시설 34곳으로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오는 2026년까지 총 459억원의 예산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지난 7월 정부는 아동보호기간을 만 24세로 연장한다는 대책을 발표한 바 있지만, 구체적인 방안은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 서울시 관계자는 “법 개정 등으로 인해 제도 실행까지 발생하는 공백을 메우기 위해 선제로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보호종료아동이 시설 퇴소 직후 자립할 수 있도록 지급하는 자립정착금은 1000만원으로 2배 늘린다. 자립정착금 사용계획을 제출하면 1차로 500만원을 지급하고, 이행 여부 확인과 금융 교육을 이수하면 500만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SH 임대주택 지원사업 중 보호종료아동 전용 임대주택 공급량을 늘리는 방안도 마련됐다. 보호종료아동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량을 올해 53호에서 2024년 203호로 4배가량 확대할 계획이다. 매월 임차료 지원금 20만원과 입주 시 인테리어 등에 쓸 수 있는 환경개선비 50만원도 추가 지원한다. 또 보호종료아동 3~4명이 아파트에 모여 생활하는 ‘자립형그룹홈’도 현재 20곳에서 내년 22곳으로 늘린다.

일자리 지원도 강화된다.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보유한 보호종료아동을 대상으로 아동복지시설에서 일자리 체험을 할 수 있는 ‘보육인턴제’가 내년부터 시범사업으로 시행된다. 자립 전 사회복지사 자격증 취득을 원하는 보호아동에게는 학원수강비를 지원한다.

김지강 더나은미래 기자 river@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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