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종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 어떻게 할 것인가

‘사회적 가치 실현을 선도하는 공공기관.’ 문재인 정부가 선정한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다. 국정자문위원회는 인권ㆍ안전ㆍ환경 및 양질의 일자리 등 사회적 가치를 적극 실현하도록 공공기관을 운영하며, 2019년부터는 사회적 가치를 반영한 공공기관 경영평가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국회도 움직이고 있다. 지난 10월 26일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이하 사회적가치기본법)’이 12월 임시국회를 앞두고 있다.  사회적가치기본법은 총 20개조로 사회적 가치의 실현에 필요한 기본적 사항을 담고 있다. 사회적 가치를 ‘사회·경제·환경·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가치’로 정의하고(제3조 제1호), 공공기관이 정책 등을 수행할 때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제4조)고 규정하고 있다. 대통령 소속의 ‘사회적 가치위원회’ 설치나 공공기관 내 ‘사회적 가치성과평가’에 대한 내용도 포함됐다. 사회적경제기본법, 사회적경제활성화를 위한 구매촉진 및 판로 지원법(공공기관 판로지원법) 등 관련 법안들의 제정 움직임도 활발한 상황. 이에 지난 20일,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이라는 국정어젠다의 의미와 향후 과제 및 사회적경제조직과의 상생방안에 대한 토론의 장이 열렸다. 사단법인 스파크가 주최한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 어떻게 할 것인가-사회적경제와 상생방안을 중심으로’ 포럼에서다.  이날 행복나래에서 개최된 행사는 학계, 공공기관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열렸다. 양동수 변호사(사회적경제법센터 더함 대표)가 주제 발표로 포문을 열었다. 양 변호사는 “사회적 가치와 관련한 다양한 입법이 진행될 예정이고, 공공을 넘어 민간과 사회적경제조직에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며 관련 논의 현황과 개선방안 등을 자세히 논했다.     ◇사회적가치기본법 발의…공공기관

“아직 사회적 경제가 낯설어… 공공기관 구매담당자 공감대 필요하다”

사회적기업 공공구매 극심한 불균형… “어떻게 바로잡나” 민·관 대담 지난 3월,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이하 사경센터) 시장조성지원단이 2014년 서울시의 사회적경제 기업 공공구매 실적을 발표했다. 정인수 서울시 사경센터 공공구매영업지원단 연구위원은 “서울시 구매에서 물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79%나 됐는데, 사회적기업 10곳 중 8곳이 서비스·용역 업체였다”고 설명했다. 수요와 공급의 극심한 불균형이다.’더나은미래’는 ‘미스매치’의 원인을 분석하고, 향후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민·관의 속내를 들어봤다. 이번 대담에는 송기호 서울시 사경센터 시장조성지원단장, 이철종 사회적기업 ‘함께일하는세상’ 대표, 정진우 서울시 경제진흥실 사회적경제과장(이상 ‘가나다’ 순)이 참여했다. 편집자 주 사회=’미스매치’ 얘기부터 해보자. 물품을 구매하는 관(官)의 사정이 궁금한데. 정진우 과장(이하 정)=지난해 서울시가 가장 많이 사들인 사회적경제 기업 물품은 인쇄물이었다. 복사지, 화장지 등 일상용품은 카드 결제로 이뤄지는 등 행정 부담이 적다. 하지만 서비스 영역은 얘기가 달라진다. 웬만한 계약이 2000만원을 넘어 입찰을 거쳐야 한다.입찰을 하려면 평가방식이나 가점 등을 고려해 입찰 설계를 해야 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행정담당자 입장에서는 사회적경제를 고려하기에는 업무 부담이 커지는 것이다. 이철종 대표(이하 이)=일선 구매업무 담당관들은 아직 사회적경제가 낯설고 왜 적극적으로 구매해야 하는지 잘 모른다. 공감대가 공공기관 내의 모세혈관까지 퍼져 있지 못하다. 송기호 단장(이하 송)=공공구매 담당자는 늘 선례를 원한다. 첫 사례가 되는 것에 부담을 느끼는 것 같다. 공공에서 이전부터 장애인 시설 생산품이나 자활기업 제품을 우선구매했던 전력이 있다 보니 사회적경제의 물품에 대해선 어느 정도 신뢰와 이해도가 있는 상태인데, 서비스의 경우는 아직 탐색기다. 이 과정을 넘어서면 서비스 구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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