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행낭
고용부, 코이카 비정규직 차별에 “위법 소지 있다”

한국국제협력단(KOICA·코이카)이 해외 파견 비정규직에만 외교행낭 지원을 중단한 사건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위법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 지난 3월2일 더나은미래 관련 보도 이후 50일 만에 나온 조치다. <관련기사 “외교부, 해외 파견 ‘비정규직’에만 지원 중단”> 코이카는 무상개발원조를 전담하는 외교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사회·경제적으로 열악한 ‘특수지’ 66개국 해외사무소에 파견하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관세와 통관 절차가 면제되는 외교행낭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그런데 지난 2월 1일 비정규직인 코디네이터들에게만 외교행낭 서비스를 중지한다고 밝혀 논란을 빚었다. 당시 코디네이터들은 마스크나 비상약 등을 외교행낭으로 보낼 계획으로 출국 시 소량만 챙겨 기본적인 생활권이 침해된다며 맞섰다. 비정규직 차별 문제가 불거진 3월초, 코이카 관할 노동청인 성남고용노동지청은 사태 파악에 나섰다. 지난 31일 성남지청은 비정규직에만 외교행낭 서비스를 중단한다는 결정이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 제8조 1항 차별적 처우의 금지에 위배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성남지청은 “해당 건에 대해 근로감독에 나설 예정이며 시정명령을 내릴 가능성이 크다”면서 “근로감독 이전에 차별적 처우가 개선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시정명령 이후 차별적 처우가 개선되지 않으면 1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코이카는 후속 조치 마련에 나선다는 입장이지만 문제 해결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고용 주체는 코이카이지만, 외교행낭 서비스 승인 권한은 외교부 소관이기 때문이다. 외교부는 지난해부터 “외교행낭 서비스 대상은 원칙적으로 외교부 직원뿐”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코이카 내부에선 “외교부 협조를 얻지 못하면 정규직을 포함한 모든 직원에 대한 외교행낭 서비스 중지라는 선택지밖에 없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외교부, 해외 파견 ‘비정규직’에만 지원 중단

[Cover Story] 코이카 비정규직 차별 논란 열악한 ‘특수지’ 파견자들에생필품 송료 관세·통관 면제2월부터 비정규직은 지원 중단정규직은 되레 연 4회로 늘려 외교부 산하 무상원조 전담 기관인 한국국제협력단(KOICA·코이카)에서 비정규직 차별 논란이 불거졌다. 생활환경이 극도로 불안정한 나라에 파견된 직원에게 제공하던 ‘생필품 외교행낭 지원 제도’를 비정규직에게는 더는 제공하지 않겠다고 각국 사무소에 통보하면서다. 전 세계 40개 나라에 파견된 코이카 소속 비정규직 코디네이터(국제개발협력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기간제 근로자)들은 “그동안 외교행낭을 통해 마스크 등 생존에 꼭 필요한 물건들을 조달하고 있었는데 하루아침에 중단 통보를 받았다”면서 “정규직은 되고 비정규직은 안 된다는 게 더 납득이 가지 않는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마스크 없다는데… 비정규직 나 몰라라 외교행낭(Diplomatic Pouch)은 본국 정부와 현지 대사관 사이에 오가는 소포나 화물을 뜻한다. 외교 문서로 취급돼 관세와 통관 절차가 면제된다. 마스크·생리대·기초의약품 등 생활필수품조차 제대로 구하기 힘든 나라에서 공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에 대한 국가적 배려인 셈이다. 외교부는 분쟁 중이거나 테러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나라, 경제적으로 열악한 66개 지역을 ‘특수지’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코이카는 현지 파견자들에게 외교행낭 서비스를 지원해왔다. 인당 40~160㎏까지 지원하는데 국가별 위험도, 잔여 체류 일수 등을 따져 무게에 차등을 두고 있다. 코이카가 파견 중인 비정규직 코디네이터는 2021년 2월 기준 157명으로, 이 중 132명이 특수지에 파견돼 있다. 코이카는 지난달 1일 ‘해외사무소 파견 코디네이터 생필품 송료 지원 중단 안내’라는 문서를 각국 사무소에 보냈다. ‘외교부 개발협력과의 요구로 코디네이터에 대한 외교행낭 지원을 즉시 중지한다’는 내용이었다. 그날은

더나은미래 특별기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