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 4일(수)

고용부, 코이카 비정규직 차별에 “위법 소지 있다”

한국국제협력단(KOICA·코이카)이 해외 파견 비정규직에만 외교행낭 지원을 중단한 사건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위법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 지난 3월2일 더나은미래 관련 보도 이후 50일 만에 나온 조치다. <관련기사 “외교부, 해외 파견 ‘비정규직’에만 지원 중단”>

코이카는 무상개발원조를 전담하는 외교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사회·경제적으로 열악한 ‘특수지’ 66개국 해외사무소에 파견하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관세와 통관 절차가 면제되는 외교행낭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그런데 지난 2월 1일 비정규직인 코디네이터들에게만 외교행낭 서비스를 중지한다고 밝혀 논란을 빚었다. 당시 코디네이터들은 마스크나 비상약 등을 외교행낭으로 보낼 계획으로 출국 시 소량만 챙겨 기본적인 생활권이 침해된다며 맞섰다.

비정규직 차별 문제가 불거진 3월초, 코이카 관할 노동청인 성남고용노동지청은 사태 파악에 나섰다. 지난 31일 성남지청은 비정규직에만 외교행낭 서비스를 중단한다는 결정이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 제8조 1항 차별적 처우의 금지에 위배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성남지청은 “해당 건에 대해 근로감독에 나설 예정이며 시정명령을 내릴 가능성이 크다”면서 “근로감독 이전에 차별적 처우가 개선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시정명령 이후 차별적 처우가 개선되지 않으면 1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코이카는 후속 조치 마련에 나선다는 입장이지만 문제 해결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고용 주체는 코이카이지만, 외교행낭 서비스 승인 권한은 외교부 소관이기 때문이다. 외교부는 지난해부터 “외교행낭 서비스 대상은 원칙적으로 외교부 직원뿐”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코이카 내부에선 “외교부 협조를 얻지 못하면 정규직을 포함한 모든 직원에 대한 외교행낭 서비스 중지라는 선택지밖에 없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이런 상황에 처하자 코이카 노조는 지난 13일 성명서를 내고 “코디네이터와 연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코이카 관계자는 “코디네이터에게도 외교행낭 서비스가 재개될 수 있도록 외교부에 지속적으로 협조를 요청하겠다”고 했다.

박선하 더나은미래 기자 sona@ch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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