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활동가 ‘알권리연구소’ 전진한 소장 인터뷰 청와대 캐비닛 문건의 발견은 대통령 기록물이 제대로 관리되지 못했음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대통령 기록물은 공공 기록 중 가장 중요한 것으로, 2007년 이를 보호하고 국민에 공개하기 위해 ‘대통령 기록물 제도’가 제정·시행됐다. 대통령 기록물을 포함, 행정기관의 각종 기록의 열람을 요구하고 받을 수 있는 것이 ‘알 권리’다. 내가 살고 있는 동네 구청부터 국회 그리고 정부의 정보가 잘 기록되고 또 잘 공개될 수 있도록 국가기록원 정상화에 힘쓰고 있는 ‘알권리연구소’ 전진한 소장을 지난 10월 23일 만났다. -캐비닛 문건과 대통령 기록물 그리고 알권리의 관계는? 알권리도 ‘기록’이 있을 때 의미가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기록문화가 굉장히 일천하다. 2000년에 기록물관리법이 생기기 전에는 제대로 된 기록이란 게 없었다. 기록을 남기지 않아도 처벌할 수 있는 법안이 없었고 심지어 대통령이나 공무원이 기록을 가지고 나가도 제재를 가하지 못했다. 한 사람이 공공기관을 떠나가면 그에 관한 맥락 기록이 있다. 공식적으로 생산한 공문 말고 회의록이라든지 그 사람의 노하우를 적어 놓은 기록을 공적 정보로 획득할 수 있다. 가령 대통령이라면 정책 판단에 대한 근거를 기록으로 남겨야 하는데 이러한 기록을 자서전 같은 홍보 수단으로 쓰면서 기록 가치가 떨어졌다. 최근 5.18 발포를 누가 했는지가 기록으로 나와 밝혀졌는데 이런 게 기록의 힘이라고 생각한다. 기록이 있는 게 곧 알권리의 전제가 된다. 기록이 있는 것뿐 아니라 공개되어야 하고 관리와 공개의 양적 균형이 잘 이뤄져야 한다. -그렇다면 모든 기록은
















